1. 최근 자동차의 형식 승인시 차체 형상을 임의로 불법 개조하여 운행하다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여 민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검사지정업체에서 자동차 검사시행시 이러한 불법 개조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차체 형상을 다음과 같이 임의로 변경 할 경우에 행위자는 물론 검사시행시 적합 처리한 지정검사업체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각별 유념하여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불법개조 차량 발견시 반드시 부적합 처리하여 정확하고 엄정한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신형을 구형으로 바꾸는 것도 걸린다니..ㅋ
SM7 을 SM5로 바꿔도 걸리려나?
외관개조로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