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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의 가해자 의혹을 받은 학부모 A씨는 일부 네티즌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말 이들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한 건 맞지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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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혹시모르니 댓글 조심하시긔
첫댓글 진짜 저러고 살고싶냐긔
헐
이야
미친
참..ㅋㅋ
우리나라 모욕법 명훼법 진짜 이상한 거 같아요. 수치도 모르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악용해요.
22
추방하자는게 고소거리가 되긔?? 저런사람들은 훼손될 명예가 없는데 명예훼손법 그지같긔
무혐의?
반성은 커녕..
역시......
역시 하나만 하지 않는.. 읍읍
훼손당할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ㅋㅋㅋㅋㅋㅋ 명예라는 단어도 너무 과분한거 아니긔? 미친 법이긔 진짜
콩콩팥팥은 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