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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청력 판정 기준
fanny27y 추천 0 조회 345 15.01.26 11: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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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6 13:40

    첫댓글 C는 요관찰자에요.. 질병으로 진전될수 있어서 추적관찰이 필요한사람. D는 질병이 있는사람이구요..
    1은 직업병에 관련된거고 2는 일반질병에 관련된거에요..
    그러니까
    C1은 직업병으로 진전될 수 있어서 관찰이 필요한자(청력 손실이있고,직업상 소음노출에 의한것으로 추정되며 D1에 해당되지 않는자)
    C2는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유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자(일반질병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는자)
    D1은 직업병유소견자(고음역에서 5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삼분법에서 30dB이상 손실이 있으며 작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것으로 추정되는경우)
    D2는 일반질병 유소견자(일반 질환에 의한 난청이 발견된 자)
    덧붙여 A는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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