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상 비품구입등을 할때 필요해서 저만 사용하는 법인신용카드를
발행해서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정리를 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려고 하니
카드유형에 일반/복지/사업용 신용카드순으로 나오네요.
저는 사무용 법인카들 사용해도 금액이 3만원 이상 넘어갈때만 매입카드전표로 전표발행해서
부가세에 합산시키고 나머지 소액은 모두 일반회계전표로 입력해서 판관비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신용카드 비용처리를 당장 부가세로 환급받나 나중에 결산시 판관비 비용처리하나 거기서 거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혹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고민되네요.
그리고 부가세 정리를 하려고 사업용신용카드 코드가 나오길래 이거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매입세액을 조회가 가능해서 합계 금액만 기입하면 된다는데 아직 현금홈피에
2기예정분 내역이 올라오지 않네요?
그리고, 올라와도 전체 사용금액으로 올라오니. 제가 적용한 카드매입세액과 맞지를 않는데.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회계처리 적용후 처리를 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유형 코드는 1기확정때 "일반"으로 주고 신고를 했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용신용카드"로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릴께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첫댓글 1.저는 사무용~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2.신용카드비용~ 거기서 거기는 아니죠.부가세 정리 하시면 환급받은 만크 비용이 줄어들자나요.3 그리고 부가세~ 님 하시던대로 회사자체 회계처리하셔도 됩니다.4.카드유형~법인카드면 사업용으로 기타 개인카드면 일반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님께서 잘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뭘 고민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 혼자 업무를 맡고있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 주워듣는 말을 신경쓰다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고민되서요. 날이 점차 쌀쌀해지내요..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