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특정기능비자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새로운직장에 내정은 받았는데 특정기능비자에서 인문지식으로 변경 하려고하는데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어떠한 신청서를 작성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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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카테고리3네 해당하는 경우, 필요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①여권
②재류카드
③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④최종학교졸업증명서
⑤이력서
⑥퇴직증명서
⑦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최근 1년분)
⑧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신청인용)
(회사서류)
①레이와 5년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②결산서(최근) 사본
③등기사항증명서
④고용계약서
⑤회사안내서
⑥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