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건설업자 겸업가능면허
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
② 토목공사업
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 이상
자본금 : 법인 7억원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좌수 131좌
③ 건축공사업
기술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인 이상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좌수 94좌
④ 토목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을 2년6개월 이상 영업)
기술자 :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2)=12인 이상
자본금 : 법인 12억원 이상, 개인 24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제조합출자좌수 225좌
겸업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면허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좌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현재 하지 않으나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3번 건축공사업 기술자가 6인 이상이 아니고 5인 이상이 아닌가요?
실수...오타입니다...5인으로정정...
1+2=10...ㅋㅋ 태클중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