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 면진설계 2019 건축기계설비공사 내진설계기준 및 성능위주설계 자료.기계설비,전기설비,소방설비.pdf
내진 면진설계 2019 기계설비 내진 제안서1.pdf
내진 면진설계 2019 소방설비 내진 제안서1.pdf
내진 면진설계 2019 전기설비 내진 제안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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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공사 내진설계기준(안)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구조설계기준 0306.9에 따라 비구조요소인 건축기계 설비공사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진설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급수,급탕,위생,냉 난방,공기조화,환기덕트,자동 제어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 및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건축설비 및 배관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켜서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설계기법인 면진설 계를 포함하는 지진에 대한 포괄적인 설계기술을 말한다.
“내진용 행가(Hanger)"란 각종 기계설비 배관을 벽이나 천장 등에 부착시키거 나 매어달아 고정 또는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로써, 부착위치에 따라 벽부 착형, 천장부착형으로 구분하고, 지진동을 흡수하는 스프링의 내장에 따라
스프링 내장형 행거로 구분한다.
“행거로드”란 한쪽 끝은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행가 브라켓을 연결시키는 전산볼트를 말한다.
“행거브라켓”이란 행거로드에 연결되어 각종 기계설비 배관을 받쳐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걸고리 형태의 기구를 말한다.
“파스너”란 행거로드를 건축물의 천장 또는 벽 등에 고정시키는 앵커나 내진인서트 등의 기구를 말한다.
“슬로싱(Sloching) 현상”이란 지진 발생시 지진력에 의한 지진동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방파판”이란 지진 발생시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수조 내부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지진분리이음”이란 지진 발생시 이음을 통하여 지진력에 의한 지진동이 전달 되지 않도록 지진동을 흡수/감소/소멸시킬 수 있는 이음을 말한다.
“지진격리장치”란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는 지진력이 각종 기계설 비 시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진동을 격리시키고,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 는 스프링내장형 행가, 내진스프링행가, 내진 면진체인가대, 내진인서트, 면진지지 장치,면진랙, 면진가대 등의 지지장치를 말한다.
“내진스프링행가”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는 지 진력이 각종 기계설비 및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진용 스프링이 내장된 행가로 좌우 전후 상하 360도 3차원의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는 배관
지지 행가장치로 스프링내장형 행가를 말한다.
“스프링내장형 행가”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각종 기계설비 시설 및 배관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도록 행가브라켓에 내진용 스프링이 내장된 행가를 말한다.
“내진 면진체인가대”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 는 지진력이 기계설비 시설 및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내진용 체인과 내진용 스프링이 장착된 내진 및 면진배관용 지지장치를 말한다.
“내진인서트”란 지진격리장치로써 기계설비 배관용 행거를 설치하기 위하여 건 축물의 바닥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연결용 삽입물로 스프링내장형 행가에 행가 로드로 연결하여 기계설비배관을 지지하도록 하고, 지진동을 흡수/감소/소멸 하도록 내진용 스프링이 내장된 연결 지지 장치를 말한다.
“인서트플레이트”란 건축물의 바닦 콘크리트에 설치하여 지진격리장치인 내진 면진체인가대 등을 지지하기 위한 매설장치를 말한다.
“면진지지장치”란 지진격리장치로써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기계설비
시설 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면진랙”이란 지진격리장치로써 건축물을 통해 입형 제어반에 전달되는 지진력 을 흡수/감소/소멸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면진가대”란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기계설비 시설 및 배관에 전달되는 지진력을 흡수/감소/소멸시키는 지지장치를 말한다.
제4조 저수조 및 가압 급수장치 설비
①저수조,가압 급수장치,배관,제어반 등에 대하여 내진 면진설계를 실시한다.
②저수조에 대한 내진 및 면진설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저수조에는 슬로싱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2.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진 설계 또는 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3.소화용수와 겸용으로 설계된 저수조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시 소방시설 내진 설계 기준을 반영하여 내진설계 한다.
③가압 급수장치 및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실내 바닦에 설치되는 가압 급수장치는 내진패드방식,내진스프링방식,면진지지장치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2.가압 급수장치인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관과의 연결부, 횡주관, 횡지관 배관은 제5조①항 기계설비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3.가압 급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는 경우 내진스토퍼 나 지진격리장치,일체형 방진스프링을 사용한다.내진스토퍼를 사용 할 경우 스토퍼와 본체와의 간격은 정상운전중에 접촉하지 않는 간격이 되도록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며 직경 12mm이상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근입길이는 100mm이상으로 설치한다.
4.가압 급수장치의 흡입부와 토출부에는 후랙시블 등 가요성 이음으로 배관하여 야 한다.
④각종 기계설비의 제어반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제어반을 바닥에 설치할 경우 지진격리장치를 이용하여 설계한다.
2.제어반을 옹벽면에 설치 할 경우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앵커볼트의 근입길이는 100mm이상이어 야 한다.
제5조 기계설비 배관공사
①각종 기계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다.
1.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 할 경우 지진발생시 배관에 작용하는 지진력과 배관의 수평지진 하중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2.커플링은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건축물 구조 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 요성이음, 스프링내장형 행거, 루우프 배관 등 신축흡수 배관을 적용한 다.
4.건축물에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구경과 상관없이 스프링내장형 행가 등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한다.
5.지진 발생시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을 지지할 경우 스프링내장형행가,내진스프링행가,내진 면진체인가대,내진인서트,면진가대,면진지지장치 등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한다.
6.횡주관 배관,횡지관 배관 등 수평배관에는 지진 발생시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 하기 위하여 스프링내장형 행가, 내진스프링행가, 내진 면진체인가대,
내진인서 트,면진지지장치,면진가대 등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7.입상관의 수직배관은 건축물과 거동을 같이 하도록 배관을 고정하며
브레이스나 버팀대를 설치할 수 있다.
8.입상관 과 횡주관 연결 배관 및 입상관에서 가지배관 시 후랙시블,가요성이 음, 스프링내장형 행가, 유연성을 부여한 루우프 배관 등 지진격리장치를 병행하여 배관한다.
9.횡주관 및 횡지관 수평배관에는 브레이스나 버팀대를 설치해서는 않되며, 스프링내장형 행가,내진 면진체인가대,내진인서트 등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해 배관해야 한다. 지진 발생시 건축물을 통해 전달되는 지진력이 브레이스나 버팀대를 통해 기계장비 및 기계설비배관에 그대로 전달되어 공진현상에 의한
지진동에 의해 파손되므로 기계설비 시설의 불능화를 초래하게 된다.
10.배수관,송수구및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을 관통하는 모든 배관은 충분한 이격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보다 2단계 큰 관경의 슬리브를 사용한다.
2.벽면에서 300mm 이내에 가요성이음이 있으면 이격이 필요치 않다.
3.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 하는 배관에는 이격이 필요치 않다.
4.필요에 따라서 이격은 배관재료와 호완성이 있는 가요성 물질,석고 등으로 충진하거나 내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지진격리장치는 변위량 = 2RH를 수용하고 흡수할 수있 있어야 한다.
(R은 기울기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의 경우1/200, 철골조의 경우1/100.
H는 배관의 높이 임)
③각종 기계설비의 제어반은 제4조④항에 따라 내진설계를 한다.
④기계설비 배관은 지진 발생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0m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배관의 지진력은 건축구조설계기준 0306.9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에 의거 참고한다.
제6조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바닥이나 벽면에서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전기 자동제어 트레이배관은 내진스프링행거,내진체인스프링가대,내진인서트 등 지진격리장치를 적용하여 내진설계 한다.
제7조 환기 덕트설비
환기 덕트설비는 지진시 지진동에 이탈되지 않아야 하며, 제4조④항, 제5조①항에 따라 내진설계한다..
제8조 저수조 및 소화수조 설비
제4조②항에 따라 내진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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