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맞은 2020년의 마지막 ‘해넘이’와 도둑 맞은 시간까지 찾고 싶은 2021년의 첫 ‘해돋이’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2021년 신축년(소띠_해) 1월 18(월요)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의 선거일을 시한부(종료)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70개 종목별 회원단체(2020. 12월 27일 기준으로 정회원 62개, 준회원 8개)’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사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봉사할 일꾼, 즉 대한민국의 스포츠 및 체육을 2025년 1월까지 만 4년간 책임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어 줄 우두머리를 뽑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 너무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한 나머지 ‘회장’을 ‘봉사할 일꾼’이라고 했는데요. 회장이 봉사할 일꾼의 역량은 못 갖춰도 봉사할 일꾼을 찾아 선한 영향력으로 스포츠 및 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료(비상근 임원인 이사와 위원장)’라도 잘 뽑아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또는 체육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어서 큰 관심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일 텐데요. 다른 여러 스포츠 및 체육 종목에서 새롭게 선출될 회장은 차치하더라도, 커플댄스에 몸담고 있는 모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댄스스포츠 종목의 2021년 회장선거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2021년 새롭게 출연할 (사)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약칭 KFD)의 제8대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중간중간에 KFD의 모(엄마)_기구인 세계댄스스포츠연맹(약칭 WDSF)의 크고 작은 이벤트에서도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요. 특히,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나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게임’에서 ‘브레이킹(비보이 배틀)’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어야 하는데요. 금메달 획득에 도움을 줄 우두머리를 뽑는 일이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회장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유불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댄스스포츠학원의 당면한 문제. 댄스스포츠학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에 포함된 <신고체육시설업>이 규정한 ‘다중이용시설’이지만요. 기타 관련 법령이 어중간 해 학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1]. 아직도 ‘유흥업소’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도 안되는 법령을 개정해야 생활체육으로써 댄스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데요. 이 일도 KFD 제8대 회장이 몸소 몸을 던져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댄스스포츠의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제가 있어도 모른 척하며 앞만보고 달려가는 ‘속도(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해결하려는 ‘각도(해결방향)’가 중요합니다. 사실 각도를 알면서도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불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숨기라고 하는데 마음은 말하라고 하니 이 말이 불편한 진실이겠지요.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이니 관심을 두고도 실천하기 어려웠겠지요. 이 불편한 진실을 KFD 제8대 회장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거과정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선두에 서서 각진 모습으로 각도 있게 이끌어 주길 희망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두면, 그 관심이 무엇인지 회장후보자도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을 하루빨리 편안한 진실로 바꿔야 합니다.
회장선거 과정 중 불편함은 이편이냐 저편이냐, 왼편이냐 오른편이냐로 편가르기를 하고 사이사이를 오가며 끼어들 틈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거는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세력을 넓히는 판세를 중히 여기는 사건이기에 불편함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다른 불편함은 차치하더라도 댄스스포츠인이 먹고사는 문제의 불편함을 KFD 제8대 회장이 애써 모른 척하는 모습이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댄스스포츠학원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편, 저편, 왼편, 오른편, 내편, 상대편을 따지지 말고, 불편한 진실을 편안한 진실로 마주하고 각도 있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회장후보자에게 투표를 행사하면 어떨까요? KFD 제8대 회장이 선출되고 어느 편도 내편이 아니었다고 깨닫는 순간, 그 불편함은 스스로를 몹시 괴롭힐 것입니다.
몇 일이 지나 불편함과 맞닥뜨리는 순간이 뻔히 올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편안함을 맞이하기 위해 뻔히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전과 다른 각도에서 회장후보자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불편한 진실을 편안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각도 있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그동안 댄스스포츠학원이 적용 받는 <신고체육시설업>을 나만 아니면 괜찮다는 태도와 자세로 모른 채 관심 없이 지나친 결과, 우리 사회에서 댄스스포츠는 설 자리를 점점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예로, 대한체육회(약칭 KSOC)에 등록된 선수는 2010년을 정점으로 2020년까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게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3]. 모든 난관과 문제를 댄스스포츠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하려면 ‘댄_포 대통령(KFD 제8대 회장)’을 잘 뽑아야 하는데요. 댄스스포츠인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으려면, 여러분이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관문을 열고, 한 표를 어떤 후보자에게 던질 것인가를 곰곰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숙고 시 여러분이 KFD 제8대 회장선거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진행되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흐름도]는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KWWA)의 제21대 회장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체험을 기초로, 2020년 11월 11일 개정된 ≪KFD(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덧씌워 구성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나 시도체육회 및 종목별 회원단체 모두 회장선거 관리규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긴 여정이지만, 여러분의 한 표에 어떤 가치를 두고 소중하게 행사해야만 하는지를 KFD 제8대 회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비추어 알아볼까 합니다. 위의 [흐름도]에 제시된 선거관리위원회(약칭 선관위)의 선거절차에 포함된 일자들은 2020년 11월 11일에 개정된 ≪KFD회장선거 관리규정≫에서 정한 ‘회장 임기만료일로부터 10일 전을 선거일로 정한다’는 규정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제시한 요일입니다. 실제 KFD 제8대 회장선거의 시기와 다를 수 있으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KFD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_②항>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021년 1월 26(화요)일 임기가 만료될 2018년 9월 17(월요)일 KFD 제1차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제7-1대 회장이 2021년 제8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임기만료일 50일 전(2020. 12월 7일)까지 KFD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의사가 없으면, 2021년 1월 26(화요)일까지 회장직을 현행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2021년 제8대 회장선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회장선거가 시작되었음이 기정사실화 되면,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40일 전(2020. 12월 16일)까지 선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_①항. 본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관위의 위원은 7 ~ 11명 이하로, 현 회장이 입후보하지 않으면 현 회장이 추천하지만, 현 회장이 입후보하면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또는 (수석)부회장이 추천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데요. (수석)부회장까지 입후보하면 이사 중 가장 연장자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됩니다.
선관위원은 외부위원으로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 중 약 60%(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요. 선관위원장은 종목별 회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 참 잘 만든 규정인데요. KFD 제8대 회장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인 선관위원장이 KFD와 관련된 위원이 된다면 그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요.
선관위가 구성되면 제1차 선관위 회의(약칭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관위원들이 논의해 뽑는다는 의미를 품은 ‘호선(互選)’으로 선관위원장을 결정하고요. 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장선거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13조(후보자 등록)_④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위를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연맹의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25일전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사)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회장선거 관리규정(2020. 11월 11일 개정)].
선관위원장이 결정되면, 바로 선관위의 직무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회장 임기만료일(2021. 1월 26일) 25일 전까지, 즉 2021년 1월 1(금요)일 이전까지 ‘임원(제8대 회장)의 결격사유’를 KFD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종목별 회원단체의 ≪회장선거 관리규정≫은 KSOC(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어 특별히 추가할 조항이 없으면 그대로 공고합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댄스TALK_TALK’ [장르별 포럼: 댄스스포츠]의 ≪대한민국 댄포대통령은 이런 사람과 춤추지 마세요.≫에 링크된 칼럼을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의 및 의결 사항은 회장 선거일을 정하는 일로, “제4장 선거 및 선거운동_16조(선거일)_①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에 준하면 되는데요. KFD 제1차 보궐선거로 당선된 제7-1대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2021년 1월 26(화요)일’이므로, 제8대 회장 선거일을 10일 전인 ‘2021년 1월 15(금요)일’로 정함을 의결하면 됩니다.
공고할 내용은 <제13조(후보자 등록)>을 참고로, 등록기간, 기호추첨, 선거기간 및 선거일, 투표 참관개표인 및 등록접수처 등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KFD홈페이지나 KSOC홈체이지에 공고할 때는 “제16조(선거일)_③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준용해 제2차 선관위 회의가 열리기 전날에 선거일을 공고하면 됩니다. 제2차 선관위 회의는 제1차 회의를 종료할 때 선관위에서 결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연말의 마지막 ‘해넘이’와 연초의 첫 ‘해돋이’의 경계선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재(12월 31일).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숙고해 보니, 심사가 뒤틀릴 만한 일도 없이 ‘총 맞은 것처럼’ 어처구니없게 ‘실소(어이없는 웃음)’가 저도 모르게 툭 터져 나오더군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커플댄스나 댄스스포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부해서 글을 섰지만,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보다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의미가 심장에 와 닿지가 않네요. 2021년 신축년은 코로나19가 주는 황당함에서 벗어나, 신축성 있게 소처럼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지영이 2008년 11월 13일 발표한 <총 맞은 것처럼>의 가사가 문득 생각이 나서 실속 없이 보낸 2020년을 코로나19와 연결해 패러디를 해 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게 총을 맞은 것처럼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서 그저 웃음만 나와요. 그냥 웃었고 또 웃었어요.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물었어요. 코로나19?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 제발! 코로나19가 그러더군요.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어.
나(코로나19)도 너처럼 구멍 난 가슴에 우리가 함께 한 2020년의 추억이 흘러 넘쳐. 정말 너를 잡아 보려고 해도, 가슴을 막아도, 손가락 사이로 너는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해. 심장이 멈춰도 이렇게 아플 것 같진 않아. 어떻게 날 좀 해줘, 날 좀 치료해줘. 이러다 내 가슴이 다 망가져. 백신이 나왔으니 제발 망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야!
구멍 난 가슴은 어느새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 이러기 정말 싫은데, 정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면 도망치듯 달려가는 너의 뒤에서 소리쳤지.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네(코로나19)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너를 잊어 내(코로나19)가 너를 힘들게 했을 줄은 난 몰랐네. 가슴이 뻥 뚫려 채울 수가 없어서 죽을 만큼 아프기만 해, 총 맞은 것처럼. 나도 너(코로나19)에게 총 맞은 것처럼 아픈 2020년을 무작정 보내야만 했네. 제발 이제 2020년은 좋든 싫든 추억으로 남기고, 2021년에는 헤어지자 제발 부탁해 코로나19야!
첫댓글 위의 칼럼을 쓴 정진오 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어 몇 줄 생각을 남깁니다. 다른 카페를 홍보하기 위해 칼럼을 링크했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장소가 <네이버>이기에 두 번 편집하는 일이 부담스러워 링크했던 것이므로 오해 없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들이 함께 커플댄스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 <사즐모>이므로, 향후 칼럼 내용을 모두 올리겠습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댄스스포츠
회장 선출 규정및
방식에 대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