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다 목록화했는데 타병원 자료를 보다보니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 기준에 의해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포함된 것만 목록화를 해놓더라구요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진단검사의학과는 없지만 진검기능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체외시약 종류가 63가지 이상으로 (제 기준에서는) 많아서 진검기능검사실 포함하면 150~200 항목정도 되는 것 같아서요. 본원 관리해주시는 산업환경기사샘은 화학물질을 다 목록화해놓으시라고 하시더라구요
2. 유해화학물질 폐기는 의료폐기물 로 같이 분리해 폐기해도 될지요? 본원 의료폐기물 담당자는 의료폐기물은 환자 치료처치 사용후 나오는 폐기물만 대상이라고 해서요
3. 그리고 본원에 타병원 파견직 의사들이 있는데 파견하는 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는 본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요?
제 기억으로도 법에 명시된 문구는 없던거 같습니다. 저희도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전에 리스트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관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폐기는 잘 몰라서 패스합니다... ㅠㅠ
하청이나 파견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요새 원청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나 이런게 워낙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그냥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화, 보안직원이 하청인데 저희 관리감독자가 매일 작업 시작전에 10분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파견직은 잘 몰라서 패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타병원 문의나 자료 조사에 따라.. 본원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관리는 산안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동법 시행령 32조의 2에 의거해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제제는 제외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들은 유해화학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중 작측이나 특검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목록과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댓글 1. 법에서 목록을 작성하라고 하는 문구는 본적이 없네요.(제가 못 본 걸 수도...^^)
의료기관인증평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아마도 이것때문에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걸로 압니다.
2. 저희는 의료폐기물박스를 활용하고 메디코 본사에 질의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폐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3. 교육의 주체는 급여가 나오는 곳에서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소속된 사업주가 하는게 맞죠.
※ 제 의견이 틀릴 수 도 있으니 너무 믿진 마시고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님들 중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도 알려주세요.^^
제 기억으로도 법에 명시된 문구는 없던거 같습니다. 저희도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전에 리스트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관리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폐기는 잘 몰라서 패스합니다... ㅠㅠ
하청이나 파견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소속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요새 원청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나 이런게 워낙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그냥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화, 보안직원이 하청인데 저희 관리감독자가 매일 작업 시작전에 10분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파견직은 잘 몰라서 패스...)
네 인증준비로 유해화학물질 확인중인데 공부해나갈 때마다 단시간, 노출기준 등 의 기준에 따르는 것들도 있고 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이 너무 어려워서요 ㅜㅜ 시약 부분도요
답글 감사합니다
늦게야 글 보고 댓글 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어떻게 관리하게 되셨나요?
저도 2달전부터 MSDS자료 받아서 정리했더니 세상에 150개가 넘네요. 겁도 않나요. 지금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타병원 문의나 자료 조사에 따라..
본원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관리는 산안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동법 시행령 32조의 2에 의거해 유해화학물질을 분류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외 제제는 제외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여 의약품, 의약외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등으로 허가되어 있는 품목들은 유해화학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중 작측이나 특검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 목록과 별개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