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도 몇번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늘 답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전직 시기를 맞이해서 죄송하지만 또 여쭤보고싶은점이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전문학교 에어라인서비스학과 졸업후 항공사 지상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상업실무전문사 획득)
전문학교 졸업자는 전공일치성을 중요하게 보는 등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재직 3년차가 되는데 동일 업종 경력이 3년이상이면 전문학교졸업자여도 취로비자 심사기준이 꽤 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2. 사실일 경우에는 무조건 3년 이상이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2년 6개월차에 전직예정이면 불허가 가능성이 높을까요?
3. 제가 전직하고싶은곳은
受付・秘書
무역 관련 사무직
항공사의(운항스케줄관리 등)사무직
전문학교나 어학교의(학생지원)사무직 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할지라도 지금 회사에서 3년을 채운뒤 위 업종으로 전직한다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행정서사의 입장으로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직종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4. 이수한 과목내용은
비즈니스 매너
취업대책
항공업계연구
항공서비스실무
컴퓨터스킬
토익 등등입니다.
전문학교 졸업자 심사기준이 이수한 전공의 과목내용이 중요한거라면 위 내용으로써는 항공사밖에 답이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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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상이면 전문학교졸업자여도 취로비자 심사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최종학력이 일본의 전문학교인 경우는 이수한 과목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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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