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여기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취업비자로 3년 일본에 있었는데 이번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집정리등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취업비자에서 관광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변경가능하다고 하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서 단기체재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단기체재 비자 취득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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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단기체재, 재류기간 30일)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상담부문에서 상담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시나가와)의 경우, 취로상담부문은 2층 W1창구입니다.
준비물은 1.여권 2.재류카드 3.사유서 4.레이와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5.레이와5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입니다만,
그밖의 서류(퇴직증명서 등)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당일 처리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