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굳이 위원회가 이행심판에 대한 인용재결로 형성재결의 성격인 처분재결을 하는 실익이 무엇일까요 그냥 전문성의 결여 때문인지...
2. 같은 의미로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을때 위원회는 왜 변경명렬재결을 하는 걸까요... 그냥 변경재결이나 일부취소재결을 하는게 순리적으로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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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ra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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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13: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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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처분재결은 지금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처분재결을 하는 사건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 2. 위원회 입장에서 변경을 명령해서 처분청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더 편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