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화기 배치 기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입니다. 전기실의 면적은 1450㎡입니다. 소화가스 설비 적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르는 공장이며 해당 건물 2층 전부가 전기실입니다.
이경 화재안전기준 소화기구의 별표 3을 보면 해당 공장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이상을 배치
별표 4의경우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징치에서 전기실의 영우 50㎡당 소화기 1개를 추가하라는 조항이 있구요.
이때 소화기 배치 갯수가
ALT 1
2층 전층이 1450㎡로써 별표3의 능력단위 별로 계산하면 15능력 단위가 필요하고 감소 조항으로 능력단위 2/3를 적용 하면 10단위가 나옵니다. 청정소화기 2단위를 사용시 5개를 배치하하고, 이후 별표 4를 적용하여 50㎡ 당 추가하면 29개가 추가됩니다. 총합 34개를 배치
ALT2
별표4만 적용하여 1450㎡으로 29개를 적용
ALT1 이맞는지 ALT2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아시는분있으면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번이요 별표3 적용후에 별표4추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NFSC101 제4조 1항 1호(적응성), 2호(별표3에 따른 능력단위), 3호(별표4에 따른 부속용도별 추가설치) 모두 만족 되어야하므노 ALT1이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3분의2 감소 이므로 5단위 + 부속용도 추가 = 2단위 3개 , 적응소화기 29개 총 32개
기준면적 2배 적용인지 확인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삭제된 댓글 입니다.
ALT1처럼 하되 추가되는 소화기의 경우는 기본 소화기 수량에서 배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의견으론
"2층은 전체가 전기실이므로 부속용도로만 적용하되,
해당 공장의 업무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감소대상이 아닙니다. 관할소방서에 한번 질의 해보시길,,,"
1층 : 100㎡마다 능력단위 1이상을 배치하되,
NFSC101 제5조에 따른 소화설비가 있으면 능력감소 가능함
2층 alt2: 부속용도(전기실)로 29능력단위의 소화기 수량만을 설치 가능함
2층 소화기 배치에 대한 제 결론은 2층 alt2로 설치함이 바람직합니다만,
관할소방서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m로 배치 요망)
최종 수정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 감사드립니다. 관할 담당자의 경우 많이 설치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같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