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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기술토론 소화기 배치 기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SOHO 추천 0 조회 1,606 18.02.21 16:0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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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22 09:34

    첫댓글 1번이요 별표3 적용후에 별표4추가요

  • 작성자 18.02.22 14:22

    답변 감사드립니다.

  • 18.02.22 11:56

    NFSC101 제4조 1항 1호(적응성), 2호(별표3에 따른 능력단위), 3호(별표4에 따른 부속용도별 추가설치) 모두 만족 되어야하므노 ALT1이 맞습니다.

  • 작성자 18.02.22 14:22

    답변 감사드립니다.

  • 18.02.22 15:34

    3분의2 감소 이므로 5단위 + 부속용도 추가 = 2단위 3개 , 적응소화기 29개 총 32개
    기준면적 2배 적용인지 확인

  • 18.02.22 15:31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2.23 08:45

    ALT1처럼 하되 추가되는 소화기의 경우는 기본 소화기 수량에서 배제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18.02.24 15:48

    제 의견으론
    "2층은 전체가 전기실이므로 부속용도로만 적용하되,
    해당 공장의 업무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감소대상이 아닙니다. 관할소방서에 한번 질의 해보시길,,,"

    1층 : 100㎡마다 능력단위 1이상을 배치하되,
    NFSC101 제5조에 따른 소화설비가 있으면 능력감소 가능함
    2층 alt2: 부속용도(전기실)로 29능력단위의 소화기 수량만을 설치 가능함

    2층 소화기 배치에 대한 제 결론은 2층 alt2로 설치함이 바람직합니다만,
    관할소방서에 질의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소형소화기 보행거리 20m로 배치 요망)

    최종 수정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 작성자 18.02.28 09:26

    답변 내용 감사드립니다. 관할 담당자의 경우 많이 설치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같네요...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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