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하며, 복합건물(주택+상가등)의 경우 주택부분만 | |
2010년도 단독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1.1일기준) |
조사기준일 : 2010. 1. 1 조 사 대 상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기숙사(주거용에 한함) 주 요 일 정 - 주택특성조사 : 2009. 11. 27. ~ 2010. 1. 22. - 가격산정 및 검증 : 2010. 2. 1. ~ 3. 3.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0. 3. 5. ~ 3. 26. - 의견제출가격검증 : 2010. 4. 2. ~ 4. 9.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010. 4. 12. ~ 4. 23. - 가격결정 및 공시 : 2009. 4. 30. - 이의신청 :2010. 4. 30 ~ 6. 1. -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 2010. 6. 1. ~ 6. 30. - 개별주택가격 조정 공시 : 2010. 6. 30. |
2010.1.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0. 4. 30. ~ 6. 1. - 이의신청방법 · 대상자 :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물건지소재 해당구청 세무과 및 시청 세정과에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사항 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격산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물건소재지 해당구청 세무과 및 세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덕양구청 세무과 주택평가담당 : 031-8075-5131~3 ·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담당 : 031-8075-6121~3 · 일산서구청 세무과 주택평가담당 : 031-8075-7131~3 · 고양시청 세정과 세정평가담당 : 031-8075-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