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구입자금보증 업무지침, 개인보증 소정양식' 개정안내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3.10.20
※ 주신보, 신혼부부, 다둥이 전세등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개정전 서류 미리 징구한 손님 중 영업점에서 보증신청(계정계 4331) 완료하지 않은
손님은 개정된 양식으로 재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