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생의 한 과정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宿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단지 가족간의 도덕적 문제로서만 해결하기에는 현대사회의 많은 복잡성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노인의 복지를 한갓 노인의 부양(扶養)문제나 노인보호의 범주로 국한시킨다는 것은 의의(意義)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보호문제를 포함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보람있는 노년의 잠재적(潛在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면에까지 광의(廣義)의 영역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리라 믿어진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인복지는 노인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즉 노인도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서 타인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해야 함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사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면 정신적․신체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까닭으로 노인들의 지위저하 및 소외의 풍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948년 UN에서는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발표하여 그 선언문 제22조와 제 25조 1항에 약자로서의 노인보호와 노인들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 그리고 생계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심의관 노인복지과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정책 시행도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기본 틀은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노령수당, 경로연금,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등과 같은 노후생활 안정대책이고, 둘째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질환의 극복, 노인의료서비스 및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 강화, 재가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과 같은 노인건강관리 대책이며, 셋째는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및 중산층 노인을 위한 유료시설의 확충,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같은 사업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해당된다.
그러나 2000년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추구하는 목표와는 차이가 많다. 그 이유는 예산 규모에 따른 집행으로 저소득층 노인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노인복지예산에 맞추다 보니, 전체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 보다는 우선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노인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2000년에 책정된 노인복지 예산은 2,6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3%, 보건복지부 예산의 5.9%에 해당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7.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선진국을 향한 국가의 복지 예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하겠다. 더욱이 지금의 노인층이 현재의 국가 경제력을 만든 주역임을 감안하면 더욱 부끄럽다. 자녀의 양육에 모든 것을 바치고 사회에 공헌하다가 정년이나 기타의 이유로 사회생활 일선에서 물러선 노인이노년기의 여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낼 것인가와 같은 노인복지의 문제에 의의를 정립하고 과제를 설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노인복지론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2. 노인복지의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 등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서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즉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 단순히 민간의 자율적인 여가활용 장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상태에서 시설보호 서비스의 문제점을 든다면 다음의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넷째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
다섯째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수가 적다.
여섯째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 재정의 영세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노인복지 재정 중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 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오늘날에는 공공과 민간의 재원들이 상호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재원들이 합해져서 시설이나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1995년 사회보장예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이며(선진국의 경우는 10~20%), 노인복지가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정도이다. 그런데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도에 5.2%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32.5%가 되어 불과 4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인교통비의 부담이 민간업체에서 국가부담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들었다.
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경로연금)과 시설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다. 1998년에는 이 두 영역이 각각 71.6%와 17.5%로 89.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입소시설 노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처럼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좁은 의미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에 의한 구빈적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노인복지예산은 구빈적 차원의 일부 노인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반노인들의 삶의 질과 보람을 위한 정책을 편성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재가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보람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대표적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건강․복지상담, 위업안내,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또한 일반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3. 노인복지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1)일본의 노인복지정책
□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으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임. 노인복지정
책과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제도, 법, 정책이 발달한 나라임.
- 1950년 이후에 경제적인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등으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를
맞이하여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동시에 증가하여 그 대책을 고심하고 있음
-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여 왔음.
-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음.
□ 주요한 정책은 개략적으로 1973년 노인의료비의 무료화 정책, 1982년 8월에 노인보
건법이 제정되어 다음해 2월 1일부터 시행,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책정과 1994년 신골드 플랜으로 수정, 1997년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호
보험 등이 일본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임.
□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에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고려하
여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였음.
- 둘째,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건법이 제정되었음.
- 셋째, 급격하게 늘어나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돌파구로서 개호보험 제도를 도입하였
다는 것임.
- 넷째, 노인의 고용과 취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다섯째, 평생교육학습 및 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무의미한 노후 생활의 영위가 아
니고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대만의 노인복지정책
□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4년에 전체 인구의 9.48%로 이러한 속도라면 2020년에
는 14.4%, 2030년에는 무려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2004년 노인부양비는 13.02%로 생산 연령 인구 7명이 1명의 노인을, 2020년에는
21.1%로 5명이 1명을 부양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과제로 경제적 안정, 건강 유지, 생활
보호를 3대 노인복지정책의 축으로 하여 ① 노인보호서비스 강화 방안, ② 보호서비스 복
지 및 산업 발전 방안, ③ 노인주택 건설 민간 참여 방안, ④ 노인장기보호제도 구축, ⑤
지역사회보호 거점 구축, ⑥ 노인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 ⑦ 노인교육, 여가, 휴
양 서비스 실질적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부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을 포함한 중저소득 노인,
저소득 노인, 무의탁 노인을 위한 공적 부조 측면에서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고 노인복지정책의 일반적 근간은 동양적 가정보호와 사회보장의 바탕 위에 서구식 사
회보장제도를 이식한 절충식 모형을 채택해 나가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과 현
행의 노인복지정책의 확대,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재평가와 이
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4.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첫째, 경제정책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상호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평생교육․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investment)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곧 평생교육체계에 기초한 노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의 자활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사회(caring wor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보장 즉, 국민복지기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째, 노인의 특성에 따른 특수한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을 실시한다. 다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여가생활향유를 가능케 한다. 여섯째,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질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현될 때 노인들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1) 노인과 기업을 연계하는 노인인력뱅크 구축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이후 건강하고 오래 사는 노인(healthy active elderly)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의 경제력 및 취업률은 저조하여 대부분 노후생활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노년생활의 가족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한 창업 및 자활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노인의 사회적 경험, 특성 등을 감안한 [노인인력뱅크]를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등과 연계망을 통해 노인의 창업, 취업알선, 유급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에 기초하여 자본금이 부족하고 특별한 경험 및 사업능력도 지니고 있지 못하지만, 근로능력 및 의욕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용에 의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본금이 없어도 경험과 사업능력을 지닌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에 의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 동안 경제의 성숙화에 따라서 대기업, 정부기관 등 전문て사무직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의 직장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창업에 대한 경영정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창업관련 상담 및 지원자가 거의 중년계층이어서 고령자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들의 재취업을 위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체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으로 '노인인력뱅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인력뱅크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먼저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데이터를 정년․명예․조기퇴직근로자의 근무유형, 근무기간, 숙련도,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으로 정리하여 최상의 D/B를 구축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사회복지(노인복지)단체, 한국창업전략연구소(민간), 대기업 및 정부기관의 OB단체 등, 창업 및 자활지원기관과의 네크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연계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인력뱅크는 노인에 관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인이 필요에 따라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륜 등의 장점을 살리고, 청․장년세대의 노동시장이 겹치지 않는 '고령자 틈새시장'을 집중 개발, 육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은 퇴직전 교육과 퇴직후 교육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전문과정을 분리한 것은 현재 퇴직의 시기가 과거와 같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후의 사회적응과 적절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전 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업에서는 퇴직을 앞둔 대상자들로 하여금 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2) 고용지원방안
현재 고령근로자를 총 근로자의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비율은 이미 기준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1998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체 고용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는 6.9%이나, 55~59세 연령에 집중되어 있어 60세 이상은 2.9%에 불과한 실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수준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노인고용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년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보급하여, 우선채용직종이 되도록 제도화한다. 60세 이전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정년이전 50대 중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업내 창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이를 법제화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희망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기 이전에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 5일(하루 3시간정도)의 교육을 연 1~2회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공동작업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된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특정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장 운영이 필요하다
3) 창업지원방안
고령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창업지원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도에 창업지원단을 설치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각 시․도의 노인복지기금에서 고령자 창업지원기금을 확보하여 50대 이후 정년․조기퇴직 가장 및 노인계층을 위하여 장기저리 융자 및 창업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의 심사 및 선정을 위하여 고령자창업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4)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
노인을 위한 기초보장(국민복지기본선)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보장을 공적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보장의 영역으로는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복지서비스보장의 5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5) 한국의 노인주거보장정책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노인가족형태의 급속한 별거형 지향적 변화, 장기요양보호노인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가구 1주택의 거주"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인전용 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세대 동거주택, 중산층 이상의 퇴직자를 위한 노인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소규모 노인의 집의 개발이 필요하다.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노인가구에 대하여 임대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주택자산활용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인의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노부모부양가족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는 500만원의 할증융자액을 높이고, 노부모부양가족 및 노인세대가족에 대한 재산세액의 감면, 노인가족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권의 부여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생활보조급부(1995년 현재 현금과 현물을 합산하여 1인당 78,000원임)는 정상적인 최저생계비 수준의 35%에 불과하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월소득의 27%가 임대료로 지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부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재가목적의 노인주택의 건설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건설비의 일부를 융자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를 제공할 경우에 요구되는 담보는 일본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주도록 하거나, 시설의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