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86.7%, 84.7% 평균 웃돌아
속초·삼척·원주도 오름세
임대차법 영향으로 매물 부족
전셋값도 최고치 갈아 치워
강릉과 춘천 등 강원도 내 주요 부동산시장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하 전세가율)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치솟으면서 도민들의 주거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강릉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6.7%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도내 평균 전세가율(80.2%)을 6.5%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춘천시의 전세가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84.7%로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 이어 속초시(78.1%), 삼척시(78.0%), 원주시(77.9%)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다. 전세가율은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전세가율 상승 요인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외지인 유입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 등을 꼽았다. 임대차보호법의 일환인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지역 내 수요층의 '전세 눌러앉기'가 심화되고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수도권 수요층의 전세 매물 확보 등으로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내 평균 전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올 10월 기준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년 전보다 405만원 오른 1억1,693만원으로 지난해 4월(1억1,731만원) 이후 1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1억4,90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릉이 1억3,14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춘천은 온의동과 퇴계동, 강릉은 유천동과 송정동 등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
최승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시지회장은 “주거여건이 우수한 강원지역 전세 매물에 대한 외지인의 수요가 늘고,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로 매물이 부족해진 만큼 전세 시세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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