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님
당사자소송 관련 강의 중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 후 인가가 나오면 시업시행계획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인가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건가요?
인가는 인가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이 처분이 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당사자소송 질의드립니다
찐이
추천 0
조회 70
24.06.25 22:56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인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