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업 비자 기간 갱신중입니다만.
※24/04/20 신청하여 2달째 되어가는중
아직 확정된건 아닌지만 회사에서 해고 통고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비자 갱신중에 해고가 확정되어 퇴직 처리된다면 비자 갱신 신청은 무효처리되는 건가요?
2. 상기 1번의 내용 처럼 해고로 인해 비자 갱신이 무효가 될 시 비자 만료일 이후로 비자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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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자 갱신중에 해고가 확정되어 퇴직 처리된다면 비자 갱신 신청은 무효처리되는 건가요?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신청시점으로부터 변경되었을 때(예를 들면 ,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처를 출두시에는 퇴사하였다거나, 신청시에는 결혼한 상태였던 분이 출두시에는 이혼한 상태인 경우)는 신속히 그 취지를 입국관리국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연락 없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두시란 허가를 받는 시점을 말합니다.
-신청중에 퇴직한 경우, 재류기간(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 후, 재류기간내에 새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중에 퇴직한 경우, 재류기간(비자기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30일 또는 31일의 출국준비비자를 받게 됩니다.
2. 상기 1번의 내용 처럼 해고로 인해 비자 갱신이 무효가 될 시 비자 만료일 이후로 비자 기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위의 1번 답변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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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