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하기 진입한 부동산 시장… 주정심 3개월 만에 개최 가능성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 해제 지역 거론
세종시 규제지역 해제엔 ‘신중론’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 급감과 미분양 급증으로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지역들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정부가 잇따라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기와 해제 논의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 이달 중 주정심 개최?
지난 6월 정부가 17개 시군구의 규제지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시기가 앞당겨져 이달 중 주정심이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지역 해제 건의가 많아지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최근 충남 천안시의회가 최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천안시장은 지난달 원희룡 장관을 만나 지역 핵심현안인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고 세종시 등도 규제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택거래 절벽과 미분양 확산 등 부동산 침체와 이에 따른 지역 경기의 동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월말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34만 9860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46% 감소했다. 동기간 미분양 물량은 3만 1284호로 작년 연말대비 76.6%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주정심 이후 대전의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성구는 주정심 직전 변동률이 -0.08%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폭이 계속 커져 지난달 기준 -0.3%를 기록했다. 서구 역시 -0.10% 하락률에서 -0.31%로 확대됐다. 규제지역에 묶인 지자체들은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향후 분양 예정 물량의 미분양 발생 우려도 커지면서 규제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석 이후 이달 중 주정심이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언급 때문이다. 지난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은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며 ”상황 변동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주정심은 반기당 1회 열리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상황과 국토부·기재부 등의 공식 발표 내용을 감안할 때 9~10월경 추가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주정심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국토부가 관련 지자체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낙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주정심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세종 규제지역 해제?
주정심이 개최된다면 최대 관심사는 세종시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6월말 규제지역 일부 해제 당시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집값이 누적 기준으로 6.33% 빠진 상태다.
문제는 총 101곳에 달하는 규제지역을 어느 선까지 푸느냐다. 101곳의 규제지역은 모두 해제를 위한 정략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규제지역 중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곳은 충남 논산을 제외하곤 단 한 곳도 없다.
또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19년 11월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뒤 일대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이듬해 11월 이들 지역을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수요·공급의 순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안정이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초관심 지역을 제외하면 규제 해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에 굳이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부동산시장은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 인상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의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면서 "세종시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의사당 건립 등 이슈가 있다”며 “규제지역 해제까지 더해진다면 자칫 집값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등 전국 144곳이며 세종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이 규제 해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지원 기자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