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마라톤클럽 회칙 (2024년 1월 1일 개정판)
평촌마라톤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클럽은 "평촌마라톤클럽"(이하 “평마클”이라 약칭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클럽은 마라톤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마라톤의 저변을 확대하여 마라톤을 생활체육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 치)
1. 본 클럽은 경기도 안양지역에 위치한다.
2. 본 클럽은 인터넷 홈페이지 다음(DAUM) 카페 “평촌마라톤클럽”(http://cafe.daum.net/pcmarathonclub)을 기반으로 한다.
제4조(활 동)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총회와 정기모임의 개최
2. 공동훈련
3. 마라톤대회의 참가
4. 마라톤대회의 개최
5. 지역사회 마라톤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6. 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교 류)
본 클럽은 전국의 지역 및 직장 또는 온라인 마라톤클럽과 교류를 통하여 클럽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1.정회원
① 준회원으로서 1회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1개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회원이 된다. 다만, 탈회한 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운영진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② 6개월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복귀된다. 다만, 그 정회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재가로 기간을 정하여 복귀를 유예할 수 있다.
2.준회원
① 본 클럽의 카페에 가입하는 즉시 그 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② 회장은 가입 후 6개월간 정모에 불참하고 12개월 회비를 미납한 준회원을 직권으로 탈회시킬 수 있다.
제7조(권 리)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
①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
② 본 클럽 소속으로 국내외 마라톤경기 참가
③ 본 클럽에서 시행하는 각종 마라톤훈련 및 행사 참가
④ 본 클럽 카페 게시판과 자료실의 쓰기 및 읽기
2. 준회원
① 본 클럽에서 시행하는 정기훈련모임 참석
② 본 클럽 카페 게시판 쓰기(가입인사) 및 읽기(전체)
제8조(의 무)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4. 참가 가능한 대회 및 경기 등 각종 행사에 성실하게 참가해야 한다.
5. 지정된 순번의 물당번은 성실하게 이행해야하며, 사정상 변경 또는 미참여시에는 해당자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물당번에 필요한 비품 등은 사용 후 차주 물당번에게 책임지고 인수인계하며 분실 시 배상한다.)
제9조(탈 회)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회된다.
1. 사망
2. 탈회희망
3.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 클럽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1. 본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명
③ 감사 1명
④ 기획부장, 훈련부장, 총무총부, 정보부장, 재무부장 및 여성부장 등 6명 이상의 운영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은 남성과 여성회원을 복수로 구성할 수 있으며 훈련부에는 훈련차장과 산악대장을 따로 둘 수 있다.
2. 본 클럽은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회장이 1년이상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회장의 재임기간동안 고문으로 자동 추대된다.
4. 제1항의 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본 클럽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총회, 정기모임 및 운영진회의 등)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문위원과의 유대 업무를 담당한다.
3. 자문위원은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며 클럽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4. 감사는 본 클럽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기획부장은 본 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과 홍보, 대외협력, 연중행사계획의 수립 및, 총회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훈련부장은 각종 훈련계획수립․결과보고, 신규회원지도 및 훈련코스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 총무부장은 대회참가주선, 비품구매, 유니폼관리, 자원봉사, 정모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8. 정보부장은 본 클럽의 홈페이지, 회의록, 회원기록 및 회원명부 전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9. 재무부장은 회원회비수납, 월말정산 및 결산보고 등 본 클럽 운영에 관한 재정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10. 여성부장은 여성회원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신규회원관리 및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각 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훈련부의 훈련차장‧산악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1.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자문위원은 운영진회의의 추천과 회장의 추대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고문은 본 클럽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운영진회의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제14조(임원의 자격)
1. 회장은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2년 이상 본 클럽에서 성실하게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본 클럽에서 성실하게 활동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 의)
1. 본 클럽은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회장은 긴급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진회의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회의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결)
1. 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개정
② 추천된 임원의 선임 및 인준
③ 예․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④ 고문의 추대
⑤ 기타 중요사항
2. 총회의 회의는 제15조에 따라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회의소집)
1. 연말 정기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회의 개최 15일 전에 공고하여 매년 12월 첫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긴급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임원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기획부장은 회장의 재가를 얻어 분기 1회의 운영진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운영진회의)
1. 운영진회의는 회장․부회장‧운영위원과 훈련차장 및 산악대장(이하 “운영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총회에 회부할 안건
②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편성
③ 각종 경기 참가계획 및 회원 친목행사의 계획수립
④ 고문의 추천
⑤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⑥ 표창․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건의사항 및 회장이 제안한 사항
2. 운영진회의는 재적 운영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정기훈련모임)
1. 정기훈련모임(이하 “정모”라 약칭한다)은 매주 일요일과 화요일․목요일에 실시한다.
2. 정기훈련모임의 일정 및 코스는 월간훈련계획으로 정하며, 훈련부장은 월간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부장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하게 훈련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재 원)
본 클럽의 재원은 월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되며, 모든 재원의 입·출입은 본 클럽의 계좌를 통해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예 산)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진회의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확정한다.
제23조(결 산)
회장은 재무부장으로 하여금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무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승인 없이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
제24조(회 비)
1. 회비는 월1만원으로 하되, 가족회원의 경우 1인만 납부한다.
2. 모든 회원은 본 클럽의 지정된 은행계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무부장 등 운영위원에게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제25조(기부 및 보조금)
회장은 기부금과 보조금을 운영진회의의 추인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6조(명예의 전당)
1. 본 클럽은 1년 이상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 중에서 본 클럽에 가입한 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회원을 명예의 전당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순수 마스터스의 신분으로 국내・외의 공인된 풀코스 대회에서 2시간대의 기록(써브3)으로 완주한 회원. 다만, 여성회원의 경우에는 3시간20분대의 기록(3시간29분59초99까지의 기록)으로 완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해외공인대회를 포함한 전국규모의 대한육상연맹공인 풀코스 마라톤대회를 100회 완주한 회원
③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이 주관하는 한반도횡단 울트라마라톤 이상의 마라톤을 완주한 회원(해외의 저명한 울트라마라톤대회를 포함한다)
④ 울트라마라톤 (100키로 이상 코스) 50회 완주한 회원(해외의 저명한 울트라마라톤대회를 포함한다)
⑤ 기타 본 클럽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진회의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결정되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진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클럽은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회원에게 명예의 전당 등록 사항을 기념패로 제작하여 상반기는 창립기념일, 하반기는 총회에서 헌액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회원이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념패는 본인이 희망에 한해 자비로 제작하며 명예의 전당에 추가 헌액 가능하다.
제27조(조사)
본 클럽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1대에 한한다) 및 배우자의 애사에 본 클럽 명의의 3단조화(금액 : 일십만원 상당)를 지급한다.
제28조(비치장부)
본 클럽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
3. 금전출납부 및 영수증(보존연한 3년)
4. 통장
제29조(해 산)
본 클럽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해산할 수 있다.
제30조(잔여재산의 처리)
본 클럽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증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개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진회의의 의결에 따르며, 운영진회의의 개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2015.3.3.>
1.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주요변경사항)
(기존) 6조 1-② 3개월간 정기모임에 불참하고 3개월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복귀된다. 다만, 그 정회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재가로 기간을 정하여 복귀를 유예할 수 있다.
(변경) 6조 1-② 6개월간 정기모임에 불참하고 6개월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복귀된다. 다만, 그 정회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재가로 기간을 정하여 복귀를 유예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회의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9. 1. 1.>
1. 회칙 제24조 (회비) 제1항 개정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회칙 제27조 (경조사)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
1. 신년회도 관례상 되어있는 1월 첫 주 금요일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장의 지시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