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안 |
회사안 |
1. 시행시기: 단협체결일부터 2. 연월차제도: 현행유지 3. 교대근무자 주2시간 고정 O/T 4. 10% 인원 충원 |
1. 도입시기: 2005. 7. 1. 2. 연월차제도: 연차 법대로, 월차 폐지 연월차수당 보정: 기본급으로 전환 3. 일근자: 토요일 유급휴일 교대근무자: 주2시간의 고정 O/T |
주5일제의 근본취지는 삶의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여천NCC 노동조합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의 인원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월차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다수의 사업장들이 연월차 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여천NCC의 주주사중의 하나인 한화석유화학도 연월차 부분을 유지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지만 저희 회사는 연월차 제도를 법대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천NCC는 대림과 한화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두 그룹이 합의해야 만이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일제의 경우도 한화그룹이야 한화석유화학 정도의 안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데 반해 대림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년도의 인사총무 파트는 대림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입장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정서도 한화의 안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노사문제를 중요시 하여 파국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미 한 주주사가 시행하는 정도의 안을 못 받아들일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 여수산단내에 있는 300인 이하 사업장 들도 2005.1.1.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주5일제를 정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여천NCC만이 내년 7.1.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신규투자 및 회사비젼 창출을 바탕으로 한 성과급제도 개선
조합안 |
회사안 |
세전순이익의 6% 실적 성과급(세전순이익 기준) - 300억시 50% - 약120억당 50% 추가 지표성과급(70%) |
재무성과급(80~180%) - 영업이익 목표 달성시 80% - 초과영업이익률(0.5%) 당 20% 추가 비재무 성과급(70%) 쟁의행위 신고시 20% 감액 |
조합은 세전순이익 6%를 성과급제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투자자본에 대한 보상은 은행 시중금리 5%를 적용하여 300억을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발생하면 작년처럼 50%정도를 배당금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순익의 50%는 기본적으로 신규투자나 설비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의 비젼을 만들어 나가고, 나머지 부분으로 지주사의 배당금과 성과급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회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회사의 비젼을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최대의 수익만을 창출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회사도 향후 몇 년간 SM, NCC 리벰핑과 노후화 설비 교체등에 투자할 비용이 약 2,000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순익의 50%정도는 신규투자나 설비투자에 이루어짐으로써 석유화학의 공동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3) 지역민 차별하는 비정규직 철폐
조합안 |
회사주장 |
제 25조 (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회사가 계약직.일용직. 촉탁직. 용역. 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게 할 경우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단, 현재 채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협 체결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단협대상이 아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거리를 야기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노동조합의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천NCC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수는 72명입니다. 이분들은 대다수가 지역민들이고, 파견과 도급이라는 이름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직 여사원의 경우 대다수는 근무한지 10년 가까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 동안 회사는 파견법에 명시된 2년연속 고용시 정규직 채용이라는 법을 교묘히 벗어나기 위해 몇 달동안 쉬게한 후에 동일업무에 다시 채용하는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또 공무부서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불법하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단협 요구사항에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현재 채용되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수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힘들다면 기존 승급외에 별도 승급을 만들어 처리하자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단협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조합이 비정규직에 대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의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불법사항을 조합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안하무인격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본사 여수이전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
조합안 |
회사주장 |
제 80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①노사 쌍방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는 국민들로 부터 신뢰 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회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회사는 매년 매출액의 0.01%를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며, 구체적 운영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④회사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본사를 여수지역으로 이전한다. ⑤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단협대상이 아니다 |
여수산단에 유수와 같은 업체들이 존재하지만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미미합니다. 고작 산단주변 마을 행사에 지원금과 지역주민들을 일용 근로자로 써주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수산단이 입주한 이래로 수많은 폭발사고와 환경오염, 공해물질, 기름유출등 갖은 폐해를 끼치면서도 주변마을 이주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여수산단 노동조합은 금년도에 일제히 매출액의 0.01%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수의 사업장들이 임단협이 끝났지만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한 회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기금의 사용처가 모호하다는 사측 논리 묻혀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이 되고 인근사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결정하자는 정도로 끝마쳤습니다. 여천NCC 조합은 좀더 구체적인 요구안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장래를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출연입니다. 매출액의 0.01%는 약 2억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조합은 지역세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로의 본사 이전시 법인세의 10%가 주민세로 지역에 환원이 됩니다. 작년 여천NCC가 세전순이익 1700억에 법인세로 360억 정도를 냈으니까 여수시에 36억정도의 세원이 늘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상반기에만 3,000억 흑자에 500억 정도의 법인세를 냈다고 하니 최소한 80억 이상의 세원이 마련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역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입니다.
5) 고참 노동자 우롱하는 호봉표 개선
조합안 |
회사주장 |
1.특별승호 22년 추가 및 계약직 특별승호 적용 2.호봉구간 확대 3.호봉표 개선 |
수용불가 |
여천NCC는 승급을 호봉표에 의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승급은 작업숙련도 및 회사 기여도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봉표는 8단계로 구분되어 승진시 해당 구간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몇 년 안남은 분들 중에 해당구간의 호봉표상에 승급을 적용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호봉구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자고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상위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급하는 것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인 만큼 회사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을 제시하거나 타결 후 인상률을 공지할 때에는 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면서도 고참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회사의 이중적인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호봉구간 확대를 통해 정상적인 호봉승급이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6) 기타 요구사항
안건 |
조합안 |
회사주장 |
임금 |
5.6% |
5% |
사내복지기금 출연 |
71억(전년도 세전순이익의 4%) |
수용불가 |
5. 여천NCC의 문제점
1) 지주사의 무분별한 경영간섭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여천NCC는 1999년 대림과 한화의 자율적 빅딜에 의해 각각 50%의 지분을 현물로 출자하고 양 그룹의 부채를 떠넘겨 돈 한푼 안들이고 탄생했습니다. 공장은 설립된 지 10년이 훌쩍넘어 그 동안 감가상각이 끝났음에도 자산 재평가를 통해 감가상각이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1,000억 정도가 빠져나가고, 그룹끼리 사고파는 가운데 영업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약800억 정도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갑니다.
여천NCC의 경영진은 그룹사에서 낙하산으로 떨어집니다. 그 낙하산 인사를 통해 지주사의 이익을 챙기고 아울러 근로조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주사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2000년과 2001년에 거쳐 극심한 노사대립관계를 치뤄야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여천NCC의 그릇된 구조속에서 철저하게 눈치로만 일관하는 경영자들의 나태한 생각과 현장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 한화, 대림 양그룹 오너들의 자기 배불리기만 급급해 하는 자본가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여천NCC의 독립경영을 주장합니다. 물론 단협상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독립경영이 이루어 질 때 노사간의 평화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2) 여천NCC는 비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석유화학 제품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고 상반기에 이미 전년도 이익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지주사에 공급하는 원료가격을 덤핑으로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3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는 이익의 50%정도를 지주사가 배당금으로 챙겨가면서 여천NCC는 더 이상의 신ㆍ증설이 없이 지금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최대한 뽑아먹는 생산기지로, 양그룹 이익창출의 전진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들은 회사의 발전을 고민하고, 조직의 비젼을 창출하면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진들은 그룹의 하수인이 되어 조직이야 어떻게 되든 YNCC를 그룹내 자신의 내 입지를 굳히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성과급제도에서 이익의 50%를 신규투자나 설비투자를 통해 회사의 비젼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으로 성과급과 배당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여천NCC는 두개의 회사입니다.
여천NCC에는 두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한화와 대림입니다. 회사 관리자들은 두 회사 출신별로 팽팽한 긴장감이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인사도 그룹에서 비율대로 실시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은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지주사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신이 다른 상급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고라인도 틀립니다.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경영진들은 말로는 여천NCC만의 고유 문화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주사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그룹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하고, 노사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2001년도에는 한화쪽의 주장이 강해서 노사분규가 발생되었지만, 금년도에는 대림의 주장에 의해 협상이 어렵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지주사의 무분별한 경영간섭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향후 일정
여천NCC 노동조합은 5개월여 동안 최대한 인내하면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전근대적인 노사관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과 2001년의 그 아픈 기억을 노사가 공동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회사측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제 조합은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2004년 9월 17일 07:00부로 단체행동(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여천NCC 손익계산서(요약)
(단위 : 원)
과 목 |
제5기(2003년) |
제6기(2002년) |
매출액 |
2,165,253,336,028 |
1,824,217,132,923 |
(-)매출원가 |
1,914,564,189,013 |
1,642,309,863,169 |
(=)매출총이익 |
250,689,147,015 |
181,907,269,754 |
(-)판매비와 관리비 |
35,322,896,913 |
31,976,072,555 |
(=)영업이익 |
215,366,250,102 |
149,931,197,199 |
(+)영업외 수익 |
25,321,477,318 |
53,350,298,912 |
(-)영업외 비용 이자비용 |
60,873,700,346 32,871,972,060 |
109,891,041,176 50,787,782,800 |
(=)경상이익 |
179,814,027,074 |
93,390,454,935 |
(-)특별손익 |
- |
- |
세전순이익 |
179,814,027,074 |
93,390,454,935 |
법인세 |
36,909,525,142 |
- |
당기순이익 |
142,904,501,932 |
93,390,454,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