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공단에 일년에 한번신고하는 급여신고라는게 있던데...
그 양식 이름이 고용.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서 맞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게 아니자나염~
이건 한달에한번 신고하는거 아닌가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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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질답
근로복지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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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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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03.04.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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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달 급여액과 갑근세 금액을 신고하는건데, 그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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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달 급여액과 갑근세 금액을 신고하는건데, 그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한달에 한번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