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노인을 위한 공동 주거 공간 '노인의 집'
- 서울시, 임차료 지원… 홀몸노인 2~3명 공동생활
- 종로구 옥인동에 1개소 추가 설치… 총 58개소(163명)로 늘어나
�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홀몸노인 이 모 할머니(78)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중국에서 돌아와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지만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곤 160만원이 전부다.
○ 그러나 이 할머니는 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 서울시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노인의 집'이 다행히 인근에 추가 설치되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 시는 종로구 옥인동에 '노인의 집'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7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3명을 선정하여 오는 7월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다.
� '노인의 집'은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3개의 방이 있는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인 홀몸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57개소에 158명(남 9명, 여 149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다.
○ 저소득 홀몸노인의 경우 상당수가 전세 또는 사글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홀로 생활하고 있어 심리적 소외감 등을 느끼기가 쉽다.
○ '노인의 집'은 이러한 저소득 홀몸노인들이 고독감을 해소하고, 공과금 등의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 또한 구청 및 위탁법인 직원과 자원봉사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불편함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양천구 '사랑 노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유 모 할머니(78)는 "혼자 지내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함께 생활하니 가족처럼 느껴져 외롭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의 집에 입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임차료에 대한 부담 없이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민ㆍ관 복지자원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인의 집'은 결원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기자로 등록하여 관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