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 물 관리 특별법'(안)을 두고 경북 도내가 시끄럽다. 통과될 경우 공장 설립, 오수 문제 등으로 가장 타격받는 지역이 바로 경북이기 때문.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폐수 배출허용 기준 적용 지역 조정 계획'(본지 5월9일자 보도),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장설립 기준 완화 법률 등과 맞물려 "지역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수도권은 거꾸로 풀어 중앙 중심체제를 더 강화시킨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반면 부산.경남은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지역간 불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발 시위.행동 =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작년 6월부터 반대하며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연대 투쟁 모임이 만들어져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북지역 생존권 확보 범대책위원회는 다음달 2일 안동역 광장에서 도내 21개 시.군 2만여명이 참가하는 '경북도민 생존권 쟁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법안 반대 시위로는 가장 큰 규모.
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단회는 27일 군위에서 모임을 갖고 반대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18일에는 경북 11개 시.군 1천300여명의 대규모 항의단이 상경해 국회와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해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법안을 재검토하고 여론 수렴을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했다.
낙동강 수계 지자체마다 의성의 낙동강 특별법 대책위원회, 봉화의 생존권 확보 범군민 대책위원회, 칠곡의 물관리 특별 대책위원회, 영양의 생존권 확보 범군민 대책위원회 등이 조직돼 연계투쟁을 벌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 이 법안은 2008년까지 8조4천여억원을 들여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낙동강 유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작년 2월 입법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그해 6월23일 국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상수원 댐 상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특정 행위를 제한하며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물 이용 부담금을 매긴다는 등이다. 그러다 부산의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이 △낙동강 수계 전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자를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높이며 △수질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을 차등 산정하는 한편 △배출 기준에 COD까지 추가하자는 등 법안의 대폭 강화를 요구해 논쟁이 불붙었다.
반면 구미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등 경북출신 의원들은 규제를 한강특별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에 얼마나 손해?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역내 낙동강 길이가 278.2km(봉화~고령)나 돼 18개 시.군이 이에 해당되는 경북 지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역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제정돼야 확정되겠지만, 어쨌든 공장.축산 등이 배출시설 강화 경비 부담으로 타격 받고 식당.여관.아파트 등의 건설도 까다로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하천 인접지역에서는 농약.비료 사용이 금지될 수 있고, 공단 조성은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경북도청 김광호 수질보전 과장은 "이 법안은 한마디로 경북도내 낙동강 수계지역에서는 아무 개발도 하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하라는 것"이라며, "낙동강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이의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규제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