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복수초(원당화)가 눈속 언땅을 뚫고 피여나 새봄을 재촉합니다
어서 따뜻한 봄이 되어 출사를 가고픈 마음 간절합니다.
강북 디지탈카메라동호회 회칙(시안)을 다음에 올리오니
회원 여러분 정독하시고 검토하시어 첨가 또는 삭제 보완 사항을 릿풀로 달아 주시고
3월 8일 회의 때 회칙 제정이 되도록 협력바랍니다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세요.
중보(仲甫)<jungbo>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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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대구북구 강북디지탈카메라동호회
제1조(명칭) : 본회는 대구북구 강북디지탈카메라동호회라 칭한다.
약칭은 강북디카클럽(KANGBUK DICA CLUB)이라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디지털카메라 동호인들이 모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노후의 취미생
활로서의 디지털카메라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교육과 정보교환 및 작품발표
로 그 기술향상 및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북구 강북노인복지회관 사진반 내에 둔다.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디지털 카메라 기술 강좌 ② 촬영대회 및 작품전시회
③ 연2회(춘추) 명승지 및 문화유적지 탐방 출사 침목.
④ 회원복지를 위한 봉사활동 ⑤ 기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회원자격) : 본회목적에 동의하고 입회희망을 하는 자로서 입회수속을 필한자.
① 입회-입회희망자는 주소,성성,생년월일,아호(한자),ID,닉네임,디카종류 등 기입신청
하면 회장단이 심의 후 1개월 내 입회 가부를 통보한다.
② 탈퇴-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고 1년 내 재입회할 수 없다.
제6조(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본회 각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본회의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참여권.
③ 본회 게시판 사용권. ④본회 회칙 및 규약의 이행과 회비납부의무를 갖는다.
제7조(임원의 임무와 임기)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연임
할 수 있으며 차기 임원 개선이 지연 될 때는 후임선임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임기 내 임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① 회장 1인: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활하고 각급회의 및 출사를 소집하며 의장이 됨
② 부회장 2인(남녀 각 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국장 1인 : 본회 회무전반을 전담하고 회장이 선임하되 총희 동의를 받는다.
제8조(감사) : 본회 감사2인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무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총회의 동의 받음)
제10조(회의) : 본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원 선출, 회비책정, 에결산심의, 회칙개정,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 : 본회 운영상 필요시 회장단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정기월례회 : 매월 마지막 주 수업 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출사회 :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여 출사한다.
⑤ 회의 정족수 : 모든 회의 의사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동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정기월례회비
1만원, 출사비와 연2회 친목행사 경비는 회비로 하되 부족할 때는 특별회비를 징수
한다.
②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한다.
③ 회원의 길흉사 축부의는 개별로하며 길사는 당사자가 직접 통고하고
흉사는 총무국장이 통고한다.
제12조(상벌) : ① 포상 : 본회에 공이 많은 자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한다.
② : 본회 명예 회손자, 친목 방해자, 회원 인격 손상자는 총회 결의로 제명한다.
부칙
제1조(준용사항) : 본 회칙에 규정치 않은 사항은 총회 결정 또는 일반사회 관례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첫댓글 중보님 회칙(시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였으며 11조(재정)에 누락된 축부의 사항 추가했습니다.
중보님! 수고에 감사드리며, 제12조항은 삭제하셔도 될 것 같은데 8일 회칙을 制定토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께서 읽으시고 생각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8일 회칙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회칙 잘 읽고 갑니다. 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