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단체협약 이행계획 |
본 이행계획은 2003년도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해와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
전 문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는 헌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원노동관계의 형성 및 공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원노조(이하 "교원노조"라 한다)가 체결한 2003년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및 한국교원노동조합경기본부,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교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법령과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일률 적용 받으므로 비조합원인 국․공립학교 교원도 사실상 적용 받게 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 개정할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소관부서 |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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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 추진방향(계획)
○ 교직단체와 합의된 사항의 적용범위와 한계(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부 - 교직단체 교섭․
협의 및 합의관련 자료집” : 2000년 7월 제13쪽의 적용 범위와 한계 해설)
○ 교직단체와 합의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교직단체의 소속회원 또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나, 교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법령과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을 일률 적용 받으므로 비회원 또는 비조합원인 국․공립학교 교원도 사실상 적용 받게 됨 .
○ 사립학교 교원은 합의사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 록 하고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개정할 시 그 효력이 동일하게 미 치게 되므로 사립학교 교원도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있음.
제2조【협약의 우선 등】 교육청은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기존의 근무조건과 조합활동 내용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원노조와 합의하여 기존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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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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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제3조【조례․규칙의 제정과 개정】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의 제․개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 교원노조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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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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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 추진방향(계획)
○ 교원의 근무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도록 각 실․과에 교육정책과- (2004.07.09)로 공문 시행함.
제 2 장 교원노동조합활동
제4조【교원노조활동의 보장】 ① 교육청은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을 방해 또는 개입하지 아니하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교육청은 학교내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노조 홍보활동을 보장하고, 홍보게시판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이용하도록 한다.(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교무실 등 다수의 교사가 이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홍보활동이란 인쇄물 배포, 홍보물 부착(현수막)을 말하고 비방 등 비교육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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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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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74조,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 추진방향(계획)
○ 교육관련 법규(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와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 교원노조가 노조활동의 홍보주체, 홍보내용, 홍보기간, 홍보물의 크기 등을 명시 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 학교장은 홍보내용이 비방 등 비교육적인지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무실 등 다수의 교사가 이용하는 공간에 홍보물을 부착 또는 현수막 을 게시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그 규약에 따라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회의에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도단위 각종행사(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부서장회의(월1회)) 3. 단체교섭 및 정책업무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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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 추진방향(계획)
○ 단체교섭위원인 경우에 한하여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제4항 다호의 규정에 의거 단체교섭시 공가로 처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나,
○ 단체교섭시 배석자, 회의록 작성자 및 기타 회의 참석시는 현재까지 출장 또는 공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계 규정 개정시까지 우선 연가 또는 조퇴 처리 함.
◎ 참고사항
○ 교육인적자원부 복무처리지침(중앙단위 단체협약 관련)
-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참석하는 경우 : ‘공가’ 처리
- 기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 우선 ‘연가’ 또는 ‘조퇴’ 처리
④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월2시간 이내의 교원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 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장소 및 시설사용에 관하여는 학교장과 협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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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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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추진방향(계획)
○ 학교의 실정에 따라 방과후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2시간 이내의 교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절차
-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수내용, 일시 및 시설이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신청
- 학교장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함.
◎ 참고사항
○ 교육인적자원부 단체협약 내용 및 지침
- 『제3조(연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 시․도 교육감은 단체협약의 정신, 목적, 취지 등을 감안하여 연수내용, 일시 및 시설 이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수계획서를 작성,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⑤ 교육청은 신임교사 연수 및 각종 자격 연수시 노동조합에 대한 홍보 시간을 부 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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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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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 근거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6조
○ 2004년도 교원연수 운영 방향
◎ 추진방향(계획)
○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이해와 교원노조 관련법 소개
○ 학습권 보호와 교원노조 활동의 조화를 위한 방향 모색
○ 교육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교원노조의 역할․기능 정립
⑥ 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문서 발송시 문서를 생산한 부서는 교원 노조에게 교원노조와 관련 있는 사안중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시 통보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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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자료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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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330, 485 |
◎ 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제22조(문서의 발송)
◎ 추진방향(계획)
○ 본청 각 부서장 및 담당자는 교원노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 생산시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신자로 지정하여 동시 통보하도록 함.
○ 특히, 교원노조와 관련된 각종 조례․규칙,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과 개폐, 교원의 정기 전보․인사발령 사항, 경기교육통계연보․교육수첩․으뜸경기교육 소식지 등의 간행물 등은 교원노조에게 동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요한 경기교육 시책에 대하여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함.
⑦ 교육청은 산하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당사자를 행정조치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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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인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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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2 |
◎ 근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제10조(징계의결)
◎ 추진방향(계획)
○ 교원노조와의 단체 협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를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 조치함.
○ 향후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교원 노조와의 단체 협약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 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당사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함.
제5조【교원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인정】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전임자 또는 비전임 조합원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교섭관련 협의와 정책․업무협의회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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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인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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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315 |
◎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35조
◎ 추진방향(계획)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인정 건의
제 6 조【편의제공】 ① 교육청은 교원노조에게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및 비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 공하고 관리는 교원노조가 하도록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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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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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234, 239 |
◎ 추진방향(계획)
○ 2004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공함.
② 산하 지역교육청의 문서수발함 이용에 협조한다. | |||
소관부서 |
총무과(자료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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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330, 485 |
◎ 근거
○ 사무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
◎ 추진방향(계획)
○ 교원노조가 지역교육청 문서수발함 사용을 요구할 경우 지역교육청에서는 판단
하여 협조함.
③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각종회의, 교육, 연수,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기관장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총무과(총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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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305 |
◎ 근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 추진방향(계획)
○ 교원노조에서 본청 시설에 대한 이용을 요청할 경우 기관장이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공문의 시행 등 행정지도를 통하여 교원노조의 시설 이용 요청시 기관장이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조 할 수 있도록 함.
④ 교육청은 교원노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노조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노동조건, 예산안, 회의록 등 교원노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사본이 있는 경우에는 교원노조에게 이를 제공한다. | |||
소관부서 |
총무과(자료관담당) |
연락처 |
2490-330, 485 |
◎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추진방향(계획)
○ 교원노조에서의 각종 자료 요구 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함.
○ 즉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접수, 정보공개 결정통지, 수수료 수납 등의 일련의 절차를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함.
○ 또한 본청은 정보공개 관련 직원교육,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는 민원 지도 점검시 직무교육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할 예정임.
제 7 조【교원노조의 교육사업 지원】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시행하는 연구, 연수, 행사활동 중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
소관부서 |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연락처 |
2490-234, 239 |
◎ 추진방향(계획)
○ 2004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 후 지원함.
제3장 근로조건
제8조【인사위원회】 교원인사관리원칙을 수립할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되,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통보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27 |
◎ 근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장 제28조
◎ 추진방향(계획)
○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 시 교원노조가 서면으로 교원노조의 의견을 제출.
○ 향후 2004. 10월경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지 못한 것은 그 사유를 통보할 예정임.
제9조【전보제도의 개선】 ① 교육청은 교원 전보를 모든 교사에게 공개된 원칙에 의해 실시하며 전보우대 및 특례조항은 점차 축소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7 |
◎ 근거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 추진방향(계획)
○ 전보우대 및 특례조항은 점차 축소함.
○ 향후 의견 수렴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우대 및 특례조항을 점차 축소함.
② 교육청은 해당교원이 전보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7 |
◎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장 제6조 제1항
◎ 추진방향(계획)
○ 해당교원이 전보관련 자료를 공개 요청할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
③ 교육청은 학교장 전입요청제도가 근본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가산점이 없는 고등학교에 한하여 시행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27 |
◎ 근거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정기전보) ⑥항
◎ 추진방향(계획)
○ 매년 3. 1일자 정기전보 내신 시 고등학교장이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전입 요청한다.
○ 향후 고등학교(특수목적고교, 초빙교원제실시학교, 병구역 학교 및 가산점 지역 학교 제외) 교장은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교사를 본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 기준 (중등)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근본 취지에 맞게 전입요청할 수 있도록 지도함.
④ 교육청은 교사의 정기 전보 발령일을 학년도 개시일 15일 전으로 하여 전보되는 학교에서 사무분장과 교육과정 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7 |
◎ 추진방향(계획)
○ 새로 부임하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사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교사의 정기 전보 발령을 학년도 개시일 15일 전에 발령할 수 있도록 노력함.
⑤ 사립학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는 하지 않도록 하며, 재단 내 전보 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학사담당) |
연락처 |
2490-235 |
◎ 추진방향(계획)
○ 사학법인에서 교원의 법인 내 전보 인사 시 당해 교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⑥ 교원이 전보인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이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 통보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7 |
◎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 추진방향(계획)
○ 교원이 전보인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통보되고 있음을 안내함.
⑦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 추천 및 선발에 있어 소속학교장의 추천만 받기로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29 |
◎ 근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제1항제2호
경기도교육전문직임용전형기준 제5조
◎ 추진방향(계획)
○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응시자 추천방법을 소속학교장 1인의 추 천만으로 추천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시.
제10조【학교 인사위원회】 ① 각 학교에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 2.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 연수, 상벌, 파견, 훈·포장에 관한 사항 4. TO감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② 인사자문위원회는 교무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 인사자문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인사자문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④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 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 여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교원전체회의에서 협의․결 정한 후 학교장이 공표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27 |
◎ 근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7장 제27조(설치)
◎ 추진방향(계획)
○ 각급 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을 권장한다.
○ 향후각급 학교에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자율적이며 효율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함.
⑦ 교육청은 모든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3에 규정한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관청으로서 행․재정적 조치를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학사담당) |
연락처 |
2490-235 |
◎ 근거
○ 사립학교법 제4조, 제53조의3, 학교법인정관(준칙) 제51조 내지 제58조
◎ 추진방향(계획)
○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구성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활동 기본경비(재정결함지원금)외에 각종 예산지원 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제1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시 증인 신청제도를 홍보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32 |
◎ 근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9조3항
◎ 추진방향(계획)
○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시 증인 신청제도를 홍보함
②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토록 지도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학사담당) |
연락처 |
2490-235 |
◎ 추진방향(계획)
○ 사학법인에서 소속 교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처분 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준용토록 협조 공문 발송
제12조【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보안관리업무를 관련규정에 충실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한 다. | |||
소관부서 |
총무과(총무담당) |
연락처 |
2490-305 |
◎ 근거
○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시행규칙, 보안업무시행 세칙,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3조
◎ 추진방향(계획)
○ 보안관련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공문시행 등 지도․감독을 통해 관련규정에 의해 정해진 자가 할 수 있도록 함.
② 학급일지는 폐지한다. 초등학교의 학교일지 관련 업무는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 는다. 단, 작성책임자가 없는 경우 예외로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중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37 2490-197 |
◎ 추진방향(계획)
○ 각종 회의 시 홍보
○ 장학활동을 통한 지도
○ 향후 교장, 교감 회의 시 홍보
○ 향후 장학지도, 각종 업무 점검 시 확인 지도
③ 교과서 선정 이외의 교과서 관련 업무는 교수․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교장이 일용인부의 사용이나 배부처 선정 등 적합한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학사담당) |
연락처 |
2490-208 |
◎ 근거
○ 교과서용도서에관한규정제30조
◎ 추진방향(계획)
○ 교과서선정 이외의 교과서 관련 업무는 교원의 교수․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적합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제13조【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조치】 ①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를 운영하고 교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거 계약제교원을 임용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연락처 |
․초 등 2490-157 ․중등공립 2490-231 ․중등사립 2490-235 |
◎ 근거
○ 교육공무원법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01210-430,2003.07.21)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 추진방향(계획)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학교계약 제교원운영지침(교원01210-430,2003.07.21),경기도교육청초․중등학교계약제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에 의거 기간제교사 임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
② 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에 화장실 청소용역비를 반영하여 용역을 주어 실시 하 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2담당) |
연락처 |
2490-0065 |
◎ 근거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학교회계규칙제11조제2항,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 추진방향(계획)
○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예산을 요구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임.
○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에 동 사항을 명시 시달.
제14조【교원의 처우개선】 ①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추진(소풍, 수련활동, 야영, 수학여행, 교외특별활동 포함)과 관련된 각종 출장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지급하고, 출장 중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면 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1담당) |
연락처 |
2490-056 |
◎ 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2조, 제16조, 제28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 추진방향(계획)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와 시간외수당은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학생교육 활동을 위하여 출장중인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에 따라 정규근무 시간외에 학생의 교육활동 등을 지도하였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여비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에 있음.[단,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보상(예, 당직근무, 생활지도수당 등)을 받았다면 동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② 교육청은 교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른 이전비와 국내가족여비를 지급한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2담당) |
연락처 |
2490-066 |
◎ 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19조, 20조
◎ 추진방향(계획)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이전비 지급에 대한 요건 구비 시 예산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를 지급토록 함
제15조【법정교원수 확보】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해설 : 교육부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 요청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28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 추진방향(계획)
○ 교육인적자원부에 본도의 특수성(전입인구의 증가에 따른 신․증설교 증가)에 의한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제16조【표준수업시수의 설정】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하여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7 |
◎ 추진방향(계획)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한 후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교육청에서도 지침에 의거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하여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임.
제17조【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교사의 임용 조건 및 처우】 ① 교육청은 계약제교원의 경우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에 한하여 임용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연락처 |
․초 등 2490-157 ․중등공립 2490-231 ․중등사립 2490-235 |
◎ 근거
○ 교육공무원법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01210-430,2003.07.21)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 추진방향(계획)
○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교원01210-430, 2003.07.21), 경기도교육청초․중등학교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에 의거 기간제교사 임용 요건을 준수 하도록 함.
②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정규교원 결원에 의해 발생하는 1년 이하의 결원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되, 계속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연락처 |
․초 등 2490-157 ․중등공립 2490-231 ․중등사립 2490-235 |
◎ 근거
○ 교육공무원법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01210-430,2003.07.21)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 기간제교원 보수지급 방법개선(기예81450-34, 2004.01.09)
◎ 추진방향(계획)
○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01210-430, 2003.07.21),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계약 제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기간제교원 보수지급방법개선(기예 81450-34, 2004.01.09)에 의거 임용 요건 및 처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③ 기간제교사의 보수는 14호봉까지 정규교사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하고 경력을 인정하며 시간강사의 경력은 호봉승급기간에 일부 인정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연락처 |
․초 등 2490-157 ․중등공립 2490-231 ․중등사립 2490-235 |
◎ 근거
○ 교육공무원법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교원01210-430,2003.07.21)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 초․중등교원 등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 지침(복지81800-147,2003.03.21)
○ 기간제교원 보수지급 방법개선(기예81450-34, 2004.01.09)
◎ 추진방향(계획)
○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교원01210-430, 2003.07.21), 경기도교육청초․중등학교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초․중등교원 등 임용전시간강사 경력인정 지침(복지81800-147,2003.03.21), 기간제교원보수지급방법개선(기예81450-34,2004.01.09)에 의거 임용 요건 및 처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④ 1월 미만의 정규교원결원 발생의 경우에 한하여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연락처 |
․초 등 2490-157 ․중등공립 2490-231 ․중등사립 2490-235 |
◎ 근거
○ 교육공무원법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01210-430,2003.07.21)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 추진방향(계획)
○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01210-430, 2003.07.21),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계 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에 의거 시간강사의 임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
⑤ 기간제교사에게 가족수당 등 정규교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지급한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2담당) |
연락처 |
2490-066 |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비고,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추진방향(계획)
○ 현재 상기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임.
제18조【교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의 지원 및 연구환경 조성】 ① 교수․학습지도안(학급경영록 포함)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며,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단, 학년별․교과별 연간지 도계획 및 평가계획은 학년별․교과별 협의회를 거쳐 매학기초 학교장이 결재 한다. ♣해설 : “확인"은 "결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37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1항 및 3항
◎ 추진방향(계획)
○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급경영록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토록 함.
○ 교수-학습 지도안과 학급경영록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학교장이 확인함.
② 수업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알리고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 도록 실시한다. ♣해설 : 특별한 사유의 남용, 주관적인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37 |
◎ 추진방향(계획)
○ 수업참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교사에게 사전에 알림
○ 수업참관시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참고사항
○ ‘특별한 사유’의 남용, 주관적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청은 학교신축시 학년별 또는 교과별 연구실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연구활동 환경조성 및 교재연구활동 조건을 마련하고, 기존학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마련한다. | |||
소관부서 |
시설과(시설행정담당) |
연락처 |
2490-468 |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2001.09)
-교사연구지원시설 확충
◎ 추진방향(계획)
○ 학년별 또는 교과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육연구활동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
○ 향후 신축학교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기존학교에 대하여는 제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여건 및 학교의 교실증축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별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제19조【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사의 교외연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6 |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지이외에서의 연수)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제5조1항(출장의조치)
◎ 추진방향(계획)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교외연수 인정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교외연수 인정하도록 안 내
②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비부담 직무연수에 대하여 연수기관에 납부하는 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교사 1인당 연1회에 한하여 70%이상 지원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6 |
◎ 근거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5조 및 동시행지침제5조
○ 교육인적자원부교양81840-658(2003.9.8)‘2004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
◎ 추진방향(계획)
○ 200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사1인당 연1회 50% 범위 내에서 지원
○ 향후 학교회계에 자율연수경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여 교사 1인당 당 연 1회 70% 이상 지원되도록 함
③ 초등학교의 과학과 실험연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초등과학관련 연수(기상, 천문 연수 등)와 과학관련 연구회에서 지원하는 연수 이수자에 대해서는 희망에 의해 당해연도 연수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 (과학교육담당) |
연락처 |
2490-260 |
◎ 근거
○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 제2항 2호(과학교원의 양성․확보 ․처우 및 교육)
○ 탐구실험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2.11.29)
◎ 추진방향(계획)
○ 현행 직무연수 대로 추진하되, 전문기관이나 연구회 주관의 연수 이수자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당해연도 연수를 연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수의 질적 향상이나 연수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함
○ 향후 초등교사 직무연수는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연수내용의 질 향상을 위한 강사요원연수 및 본 연수 예산추가 확보와 함 께 체험중심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함
④ 교원노조가 실시하는 교육관련 연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41 |
◎ 근거
○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총리령제600호) 제4조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 추진방향(계획)
○ 교원노조가 실시하는 교육관련 연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하여 교육과
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학교장은 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⑤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교사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 원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41 |
◎ 근거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2001. 3.18 법률제6456호) 제6조제1항
◎ 추진방향(계획)
○ 학교장은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교사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한다.
◎ 참고사항
○ 동호회 활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연구시범하교 지정․운영】 각 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회의를 통하여 동의 를 얻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41 |
◎ 근거
○ 연구시범학교 규칙
◎ 추진방향(계획)
○ 각 학교가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회의를 통하여 동의를 얻어 신청 또는 응모한다.
제21조【학생 건강권 확보 및 특기적성교육,자율학습의 정상적 운영개선】 ① 0교시 폐지에 합의하고, 0교시 정의에 대해서는 각 단위학교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시간 이전에 수업하거나 강제로 등교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야간보충학습을 금지한다. 2. 중학교 보충학습을 금지한다. (단, 도시지역 저소득층 자녀 및 읍․면지역 중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희 망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강제 보충 및 자율학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1. 초․중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은 종전과 같이 특기적성교육으로만 운영한다 (단, 보육과 탁아를 위한 교육활동은 예외로 한다) 2. 교감, 행정실장 등에 대한 관리수당은 학생부담경비에서 지급하지 않으며 초 과근무수당으로 해결한다. 3. 고등학교 자율학습은 밤 10시까지로 한다. ④ 0교시 수업과 강제보충학습 폐단을 방지하고 보충학습 시수가 과도하게 운영 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지침을 통하여 지도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204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 2.17 사교육비경감 대책 제2과제
◎ 추진방향(계획)
○ 도교육청에서 특기․적성교육 기본계획 및 수준별 보충학습 기본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며, 지침과 공문을 통하여 지도․감독
②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를 보전해 주고 인력풀제를 운영한다. (단, 소규모 학교 지원을 우선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42 |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 도교육청 2004
특기․적성교육 기본 계획」
◎ 추진방향 (계획)
○ 12학급 이하 농어촌 소규모 학교 강사비의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의 지속적 지원 확대
○ 특기․적성 강사 인력풀제 운영
제22조【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40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①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도교육청 담당 관 회의’ 자료(2004. 6. 25)
◎ 추진방향(계획)
○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제23조【장학협의 등의 개선】 ① 요청장학은 장학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요청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37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
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추진방향(계획)
○ 학교에서 요청장학을 하고자 할 경우 장학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요청
한다.
② 장학지도는 유용한 교육자료, 교육정보제공 등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137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
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추진방향(계획)
○ 장학지도는 유용한 교육자료와 교육정보제공 등 다양한 활동 제공
○ 장학지도는 교육활동에 실질적이고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실시
제24조【감사제도 개선】 ① 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하여 실시한 특별감사의 결과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 을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 |||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감사1담당) |
연락처 |
2490-101 |
◎ 근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참고사항
○ 특별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현행 법령상 규
정된 정보공개 절차에 의거 공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소정
의 절차에 의하여 공개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② 교육청은 감사결과 공통지적사항을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각급 기관에 배부한다. | |||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감사1담당) |
연락처 |
2490-101 |
◎ 참고사항
○ 현재 종합감사 결과 공통 지적사항을 발췌하여 각급 기관에 공문 시행 및 경기 도교육청(감사담당관실)홈페이지에 탑재․공개하여 업무를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음.
③ 교육청은 감사참관인 제도를 실시하는 대상기관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감사1담당) |
연락처 |
2490-101 |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 제10조(감사참관인제의 운영)
◎ 추진방향(계획)
○ 2005년 이후도 감사참관인제 운영지침에 의거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감사시 지역교육청별로 감사참관인을 두어 감사현장
에 참여시켜 이 제도를 계속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제25조【보결전담강사 제도】 학교에서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강사를 활용하여 보결수업을 실시하는 등, 수 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연락처 |
․초 등 2490-157 ․중등공립 2490-231 ․중등사립 2490-235 |
◎ 근거
○ 교육공무원법제32조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01210-430,2003.07.21)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
◎ 추진방향(계획)
○ 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01210-430, 2003.07.21),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계 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12115-3539, 2003.09.01)에 의거 시간강사의 임용 요건을 준수하도록 함.
제26조【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① 교육청은 부득이하게 발생된 과원교사에 대하여는 공립학교로 특별채용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이 재정 지원하는 사립학교에서 교사 정원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지도한다. ⑤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1년 이상 근무한 강사에게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단시간근무자(15시간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⑥ 교육청은 사립학교 신규교원 임용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학사담당) |
연락처 |
2490-235 |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5호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근로기준법 제25조제3항 및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추진방향(계획)
○ 기간제교사를 과다하게 임용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정규교사로 해소토록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주 15시간이상)의 퇴직금 지급 및 신규교사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관련 협조 공문 발송
③ 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 |||
소관부서 |
학교지원과(사학조성담당) |
연락처 |
2490-182 |
◎ 근거
○ 사립학교법제4조
◎ 추진방향(계획)
○ 소속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토 록 행정지도
④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교육전문직 진출, 상급자격 취득, 각종 연수 및 포 상 등에 있어 국․공립 교사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29 |
◎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7조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
○ 교육전문직임용전형기준 제4조 제3항
◎ 추진방향(계획)
○ 사립학교 교사에게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 여 전형을 실시하고, 각종 포상 대상자 선발기준과 교원 연수기회 및 대상자 선 정기준을 사립학교교원에게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적용
제27조【사학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평가】 ①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한다 | |||
소관부서 |
학교지원과(사학조성담당) |
연락처 |
2490-182 |
◎ 근거
○ 사립학교법제4조
◎ 추진방향(계획)
○ 자율평가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
○ 2004. 10 2004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경영평가 계획 수립
○ 2005. 05 2004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경영평가 실시
② 교육청은 예․결산자문위원회 세부운영준칙을 작성하여 모든 사립학교에서 예․결산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학교지원과(사학조성담당) |
연락처 |
2490-182 |
◎ 근거
○ 사립학교법제4조,제29조,제31조
◎ 추진방향(계획)
○ 예산편성과 결산시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행정지도
③ 교육청은 사립학교 예․결산서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행정 지도 한다 | |||
소관부서 |
학교지원과(사학조성담당) |
연락처 |
2490-182 |
◎ 근거
○ 사립학교법제4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
◎ 추진방향(계획)
○ 학교비 예․결산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
④ 교육청은 경기도내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사학법인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우선지원제도를 실시한다. | |||
소관부서 |
학교지원과(사학조성담당) |
연락처 |
2490-182 |
◎ 근거
○ 사립학교법제4조
◎ 추진방향(계획)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
○ 우수법인에 대한 행․재정적 우선지원제도 실시
○ 2004. 10 2004학년도 학교법인 재정경영평가 수립
○ 2005. 05 2004학년도 학교법인 재정경영평가 실시
제28조【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및 실업계 고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전문교과 교원의 전공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 현장 연수를 강화한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산업체연수담당) |
연락처 |
2490-266 |
◎ 근거
○ 교육공무원법 37조~42조
○ 산업체 연수 운영계획 : 직업 81330-34(2003.1.24)
◎ 추진방향(계획)
○ 실업계고교 전문교과교사들을 4~5년 주기로 순환연수 실시 추진
○ 산․학 연계가 가능한 산업체에서 연수 추진
○ 자율 체험연수를 적극 권장
○ 향후 연수 강화를 위해 향후 본예산, 추경예산을 증액 확보하여 전문교과교사 전원을 일정 주기로 연수 실시 추진
○ 향후 산학연계체제 구축, 현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 개설
② 교육청은 통합표시과목에서 해당교과의 과원이 아닌 한 임용당시 교과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순수 실업계고등학교 관리자중 1인은 당해 계열 전공자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227 |
◎ 근거
○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제11조(정기전보)
◎ 추진방향(계획)
○ 기준 준수하여 배치함.
○ 향후 일선학교에서 통합표시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 여 해당교과에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부전공 교과나 복수 전공 교과로 전보 발령을 하고, 순수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과 적정 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장, 교감 중 1인은 당해 계열 전공자를 배치하도록 함.
③ 교육청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규모의 상업계 정보능력 경진대회 신설 개최를 적극 추진하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적용시 기능반 학생의 성적가산을 형평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실업계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를 통한 동일 계열로의 진로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실험실습비의 기능반 운영비로의 전용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한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 |
연락처 |
2490-265 |
◎ 근거
○ 비전 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 방안
○ 실험실습비 예산 배정 시 전용방지 지도
◎ 추진방향(계획)
○ 상업계고등학교 정보능력경진대회의 전국대회 신설을 위하여 시·도 장학사 협의
회, 교육부 협의회, 대한상업교육회, 한국상업교육학회 등을 통해서 건의
○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통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여
처리하되, 일반 학생과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함.
○ 2+2 연계 확대 추진 및 대학과의 자매 결연 추진
○ 향후 상업계고등학교 정보능력경진대회 전국 대회 신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향후 실업계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연계를 통한 동일 계열로의 진로지도는 단위 학교에서 자매결연 추진, 교육과정 공동개발, 인정도서 공동개발 등 추진
④ 교육청은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을 체험학습 등 지역, 학교, 학 생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 |
연락처 |
2490-266 |
◎ 근거
○ 직업교육훈련촉진법(법률06878호),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18101호: 2003.9.19)
○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
◎ 추진방향(계획)
○ 현장실습 인정 범위 확대
○ 전공과 일치되는 분야 현장실습실시
○ 현장실습 이수 교과목 및 다양한 운영 유형 제시
⑤ 교육청은 실험 실습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실험 실습 보조원 (기능직) 배치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역할을 부여하여 실험 실습에 활용 하도록 지도한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 |
연락처 |
2490-265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 추진방향(계획)
○ 상업계고등학교 24학급 이상에 1명 증치, 44학급 이상에 2명 증치
2005년 3.1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2004.3.15)
⑥ 교육청은 실업계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 |
연락처 |
2490-267 |
◎ 근거
○ 비전 21 경기도실업계고등학교 종합발전 방안(홍보 영역)
◎ 추진방향(계획)
○ 학년도초 실업 교육홍보 추진 계획 수립하여 연중 상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실업교육홍보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중학교 진로지도 강화, 실업계고교 입학설명회의 효율적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함
○ 향후 실업계고 홍보자료 제작 배포, 중학교 진로지도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입학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⑦ 교육청은 상업계고등학교의 ‘과’부장을 농업계, 공업계 고등학교와 형평성에 맞게 두도록 적극 추진한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 |
연락처 |
2490-265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4조제5항및제35조제5항의규정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6조제1항12호의 규정
◎ 추진방향(계획)
○ 상업계고등학교 과부장 제도 실시(2004.3.1)
⑧ 교육청은 실과수당을 상업계 등으로 확대하여 지급되도록 적극 활동한다. | |||
소관부서 |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 |
연락처 |
2490-265 |
◎ 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추진방향(계획)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계·공업계·상업계 및 수산해운계의 각 표시과목
○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업계고등학교 전공교원 특수업무 교직수당 지급 관련법 개정 건의(2004.3.15)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실업담당장학관 협의회에서 관련법 개정 건의
제29조【보건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보건교사 법정정원을 배정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7 |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 초등학교 교원 정원 배정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기준
◎ 추진방향(계획)
○ 보건교사를 18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임.
◎ 참고사항
○ 18학급 이상 학교에 배치된 보건 교사 : 633
18학급 미만 학교에 배치된 보건 교사 : 118
② 교육청은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지도한다. ♣ 해설 : 교육청은 보건교육의 실시현황을 보고 받는다. | |||
소관부서 |
평생교육체육과 |
연락처 |
2490-284 |
◎ 근거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
○ 2004년도 학교보건관리방향
◎ 추진방향(계획)
○ 창의적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지도
○ 향후 창의적재량시간의 범교과 개설여부와 보건교사의 정규수업 확보 실적, 보 건교육의 실시현황 등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 개선 조치
제30조【특수교육 정상화 및 특수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 교육청은 특수학교(급)에는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유아특수담당) |
연락처 |
2490-148 |
◎ 근거
○ 초․중등 교육법 제21조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7조
◎ 추진방향(계획)
○ 사립 특수 교원의 자격소지 현황 파악
○ 사립 특수학교의 특수 교원 임용 지도
○ 사립 특수학교 교원의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 현황 파악 및 임용 지도
② 교육청은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연수를 계획하여 실시하고,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유아특수담당) |
연락처 |
2490-148 |
◎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23조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추진방향(계획)
○ 특수교원 및 통합학급 교원 연수의 다양한 직무연수 수강 독려
○ 특수교원 및 통합학급 교원의 연수 다양화
○ 특수교원 직무연수 실시 증대
③ 교육청은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하고 특수학급 설치 학교외의 모든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 |||
소관부서 |
시설과(기계설비담당) |
연락처 |
2490-501 |
◎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및 4항
◎ 추진방향(계획)
○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우선지원하며, 일반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
○ 향후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용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2004년까지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④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에 대한 통합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유아특수담당) |
연락처 |
2490-148 |
◎ 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15조
◎ 추진방향(계획)
○ 통합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장학자료로 발간 보급
○ 향후 통합교육 활성화 방법 교원 연수
○ 향후 통합교육 장학자료 발간
제31조【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① 공․사립 유치원에서 종일제 또는 연장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보조원을 채용한다.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유아특수담당) |
연락처 |
2490-147 |
◎ 근거
○ 경기도 공립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침
○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항
◎ 추진방향(계획)
○ 연도별 유치원 종일제 운영 현황 조사
○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 향후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로 종일반 운영비 증액 예산 편성
○ 향후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위한 보조원 증원에 노력
② 초등학교 신설 및 기존학교에서 수요에 따라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고, 지역교육청마다 연차적으로 단설 유치원 설립을 확충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학교설립과(의무교육담당) |
연락처 |
2490-406 |
◎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제9조
◎ 추진방향(계획)
○ 유치원 취원계획에 의거 수용시설 부족시설에 설립
○ 인접 수용시설을 고려한 유치원 설립
○ 기존유치원의 전년도 원아 지원율을 감안한 학급증설 및 감축
○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계획지구내 유치원 부지확보(단설유치원)
○ 초등학교 유휴부지 등 기타시설을 이용하거나, 택지개발지구내 신설,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할 경우 특별교부금 우선 지원(단설유치원)
③ 교육청은 유치원 임시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선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유아특수담당) |
연락처 |
2490-147 |
◎ 근거
○ 초․중등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공립유치원계약제교원 운영지침
◎ 추진방향(계획)
○ 초․중등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및 교원 정원 정책 운영 방향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립유치원계약제교원운영지침 개선
○ 향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임시강사의 고용안정에 노력
제32조【여교원의 권리와 모자보호】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5 |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 제17399호, 2001.10.31)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총리령 제600호, 1996.12.31)
○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86호, 2001.10.31)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인적자원부 교원 12140-405, 2003.7.8)
◎ 추진방향(계획)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
음을 안내함.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서는 정규수업과 회의 참여 등 기본적인 근무이외의 근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5 |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 제17399호, 2001.10.31)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총리령 제600호, 1996.12.31)
○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86호, 2001.10.31)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인적자원부 교원 12140-405, 2003.7.8)
◎ 추진방향(계획)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교사에 대해 정규수업과 회의 참여 등 기
본적인 근무이외의 근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함.
③ 여성교원의 매월 1회 보건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5 |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 제17399호, 2001.10.31)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총리령 제600호, 1996.12.31)
○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86호, 2001.10.31)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인적자원부 교원 12140-405, 2003.7.8)
◎ 추진방향(계획)
○ 매월 1회 여성교원의 보건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함.
④여성 교원의 출산휴가를 임신 4개월 이상의 조산․유산․사산의 경우에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한다. (4주를 1개월로 계산한다.) | |||
소관부서 |
초등교육과(인사담당) |
연락처 |
2490-155 |
◎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대통령령 제 제17399호, 2001.10.31)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총리령 제600호, 1996.12.31)
○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86호, 2001.10.31)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인적자원부 교원 12140-405, 2003.7.8)
◎ 추진방향(계획)
○ 여교원이 출산휴가 신청이 있을 때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함.
⑤ 교육청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해당자격을 가진 여성전문가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양성평등 및 성희롱 방지교육을 실시하며, 학교장은 학교에서 양성평등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연1회 이상 해당 자격을 가진 여성전문가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생활지도담당) |
연락처 |
2490-212 |
◎ 근거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7조제2항
◎ 추진방향(계획)
○ 학교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교육은 기관장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교장․교감 등 자체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문가 강의 ㆍ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도록 지도함
○ 학교 자체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시행
○ 성희롱 예방의 기관장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 단위로 연2회 이상 교장․교 감 등 자체교육 실시 권장
○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시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 한 방법 활용 안내
○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 처리를 위한 학교별 전담창구 운영
○ 도교육청 사이버성희롱상담창구 운영
○ 도교육청 성희롱 사건 전담처리반 운영(감사담당관실)
○ 교육기관별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시행(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제6조 제2항)
○ 성희롱 방지 교육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체제 등 연계 강화
- 지역의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활용 및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지원 체 제 유지(여성부 인력풀 및 도내 성폭력 상담소 현황 참조)
○ 학교 양성평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점검 실시
○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 성 상담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작성 비치
⑥ 교육청은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반에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교원노조 또는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여성전문가를 참관토록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생활지도담당) |
연락처 |
2490-212 |
◎ 근거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6조, 제17조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교육인적자원부 여성81700-279(2002.7.10)
◎ 추진방향(계획)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자체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현장 장 학지도시 실태 확인 및 상담지도를 강화하여 실시한다.
○ 사안 발생시 정확하고 공정한 처리 및 피해자 보호
○ 양성 평등의식 정착
○ 학교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시행
○ 학교별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 처리를 위한 상담창구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 교육대상 : 관리자, 교직원, 학생, 학부모
- 교육횟수 :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실시(회당 1시간 이상 교육)
- 교육내용(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 지침 제4조)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 별금지기준,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 담,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학교 성교육 실시시수 확보(10시간 내외)
- 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범교과 학습) 등 교과와 연계하여 성교육 시 수 확보
- 전학년에 걸쳐 성교육 고르게 실시
○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급별 성교육 자료 코너 운영 권장
-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자료코너 운영
- 다양한 자료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
○ 사이버 성고충 상담창구 운영 및 성고충 상담실 운영
○ 성희롱 고충 담당자 지정 운영
- 반드시 2인 이상으로 지정, 반드시 남․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정
○ 각급 학교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종합점검 실시
○ 성희롱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04년 중으로 성희롱 심의위원회 설치․구성(기관별 기존 유사성격의 위원회 에 본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제33조【교육환경 개선】 교육청은 교실의 실내온도는 동절기 섭씨 18 2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고 하절기 교실 냉방시설은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에 반영하며 기존학교의 냉방 및 전기승압 공사시설은 2006년까지 설치토록 노력하고, 학교 예산 편성시 냉․난방시설 이용에 대한 경비를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2담당) 시설과(시설행정담당) |
연락처 |
2490-066 2490-467 |
◎ 근거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 제11조, 제13조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기 본지침
◎ 추진방향(계획)
○ 냉난방시설 및 전기승압 공사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
○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시 개별학교 냉․난방시설에 맞는 운영예산을 반영토록 지
도
○ 향후 하절기 교실 냉난방시설은 신설 및 전면 개축시 설계에 반영하며 기존학교의 냉방 및 전기승압 공사시설은 2006년까지 설치토록 노력
제34조【학교도서관의 활성화】 ①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구축과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을 학교 경상운영비의 최소 3%이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며, 그 외 도서실 운영예산은 별도로 책정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581 |
◎ 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5조,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
◎ 추진방향(계획)
○ 각급학교가 학교일반운영비의 3%이상을 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확보하도록 계속 지도․감독하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임.
○ 향후 교육부 지침 및 학교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
②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상시개방과 수업활용을 위하여 학교에 사서교사 및 사서담당자를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한다. ♣해설 : 사서교사는 정규직, 사서담당자는 교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의미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581 |
◎ 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 ‘학교도서관활성화 종합방안’
◎ 추진방향(계획)
○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의거, 학교도서관의 상시개방과 도서관 운영 및 관리, 활용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전담 관리인력(사서교사, 사서담당자)을 확보, 배치하도록 함.
○ 향후 전담 관리인력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③ 교육청은 도서구입시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구입을 하도록 한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장학담당) |
연락처 |
2490-581 |
◎ 근거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5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 추진방향(계획)
○ 단위학교의 도서관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모든 학교는 ‘학 교도서관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제35조【학급운영 경비】 학교장은 학교예산편성시에 교직원회의를 거쳐 학급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한다. | |||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예산2담당) |
연락처 |
2490-066 |
◎ 근거
○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9조, 제11조, 제13조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 추진방향(계획)
○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시 학교장이 교직원회의시 학급운영비 편성여부 및 규모를 결정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토록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제36조【학생의 인권 보장】 ① 학교는 학생생활 관련규정(학생회 등) 준칙 중 학생의 인권에 반하는 조항(두발․복장제한, 소지품검사, 교문지도 등)은 반드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다. ② 학교에서는 학생생활 관련규정을 단위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③ 학교의 학생 처벌이 학생생활 관련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
소관부서 |
중등교육과(생활지도 담당) |
연락처 |
2490-211 |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1조
○ 교육인적자원부 학기 81105-98(2002.07.13)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수정․보완
○ 2003, 2004 경기 학생 생활지도 기본 계획
◎ 추진방향(계획)
○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속적 추진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준비
○ 향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속적 추진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지도, 특히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는 부분(두발 및 용의 복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 학생회장 또는 반장 출마에 따른 까다로운 요건, 학생 징계시 재심요청 불허 등)
- 현재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해 학교규정에 명시하도록 지도
- 학생에 대해 경어 사용하기
- 학생 상대의 각종 조사시 인권 침해나 자존심 훼손이 없도록 주의
- 인권․상호 존중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 준비(8~9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 하반기에 실시할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수립
-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정의 지속적 정비
- 기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제37조【학생복지 개선】 ① 학교 정수기는 학교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설치하고 설치 되어 있는 정수기 필터는 사용량을 고려하여 필터교체 주기를 반드시 준수하며 저수조 청소를 최소 6개월 주기로 실시한다. | |||
소관부서 |
평생교육체육과 |
연락처 |
2490-178 |
◎ 근거
○ 학교보건관리실무, 학교보건관리방향(매년 시달)
○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 추진방향(계획)
○ 정수기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설치토록 지도
○ 물 사용량을 고려하여 적기에 필터교체
○ 정수기물은 매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식수로 공급
○ 먹는물 저수조 청소주기 단축 시행(년2회→년4회)
○ 향후 학교 먹는물 공급․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조치
② 교육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질검사를 법령개정에 따라 종합검사로 실시한다. | |||
소관부서 |
평생교육체육과(학교보건담당) |
연락처 |
2490-179 |
◎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신체검사)
○ 학교신체검사규칙 제3조(신체검사의 실시시기 등)
◎ 추진방향(계획)
○ 질병변화 추이에 맞는 검진항목 선정과 검사의 질 개선을 위하여 초1․4학년 및 중․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도록 추진(‘04년중 학교보건법 개정 예정)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도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보건법 개정과 연계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38조【학교 급식의 개선】 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 |||
소관부서 |
학교지원과(학교급식담당) |
연락처 |
2490-188 |
◎ 근거
○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교육인적자원부특수교육보건과-291 2004.1.30)
◎ 추진방향(계획)
○ 학교별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현황 파악 및 미구성학교 구성 독려
제39조【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① 교육청은 수업료를 조정하려고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
소관부서 |
재무과(경리담당) |
연락처 |
2490-371, 375 |
◎ 근거
○ 행정절차법 제42조,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5조.
◎ 추진방향(계획)
○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거 도보,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예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 고 있음
② 교육청은 앨범제작과 관련 학부모의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 |||
소관부서 |
재무과(용도담당) |
연락처 |
2490-382 |
◎ 근거
○ 국계법7조 및 국계법시행령 제26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 추진방향(계획)
○ 앨범제작․구입은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경기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단, 계약의 관한 사항 즉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결정, 업체선정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유 권한임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제외함. - 국립및공립초․중둥학교회계규칙제31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 동법시행령제5조,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제63조
○ 앨범제작․구입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입토록 일선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며 계약과정과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교직원에게 공개토록 조치할 계획임
제 40 조【정책․업무협의회의 구성 운영】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정책․업무협의회를 연4회 실시하되, 그 중 2회는 노조별로 1 회씩 실시한다. 1. 동협의회는 어느 일방의 필요시 협의 안건과 함께 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상대 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최 일시는 상호 협의하여 조 정할 수 있다. 2. 정책․업무협의회 운영 방법은 안건별 해당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는 해 당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2회는 교육감이나 쌍방의 양해하에 권한을 위임 받은 부교육감이 참석한다. 3. 협의결과 합의된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한다. | |||
소관부서 |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연락처 |
2490-234, 239 |
◎ 추진방향(계획)
○ 연4회(분기별 1회) 실시하되, 그 중 2회는 노조별로 1회씩 실시
제4장 부 칙
부칙 제 1 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 다. | |||
소관부서 |
교육정책과(교원단체담당) |
연락처 |
2490-234, 239 |
③ 2001년도 단협내용중 2003년도 단협체결 내용에 빠진 부분은 포함하여 체결한 다.( 2003년도 체결된 조항중 상향된 조항은 제외하고, 2001년도 단협내용 중 2003 단협내용에 없는 부분은 포함한다.) | |||
소관부서 |
해당 실․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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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조항
2000년도 단체협약 중 2003년도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
1. 교육청과 교육청의 산하기관은 교원노조가 생산한 각종문서를 성실히 접수하고 처리한다.(2조2, 총무)
2. 교육청은 폐교시설을 교원노조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연수시설로 대부한다.(4조4, 재무)
3. (통지의 의무)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 문서로 통지하도록 한다.(5조 각과)
①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가. 각종 조례, 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나. 교원의 정기 인사에 관한 사항
다. 교육통계연보 등 간행물
라. 각급 학교에 발송하는 교원단체 관련 공문
② 교원노조가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교원노조 임원 명단
다. 교원노조 발행 각종 간행물
4. 교육청은 실과 교원에 대하여 교원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분야로도 전보 내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6조3, 중교)
5. 교육청은 시․도를 달리하며 근무하는 부부교원이 희망하는 동일 시․도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도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8조4, 초․중교)
6.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사항에 대한 공문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보고문서 감축을 위하여 노력한다.(11조1, 중교)
7. 교육청은 학교 시설관리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역성 업무를 부과하지 않는다.(11조4, 초교)
8. 교육청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 밖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교원동원을 억제한다.(11조7, 중교)
9. 교육청은 소속 교원의 연수 및 휴양시설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확충하도록 노력한다.(제15조1, 초․중교)
10. 교육청은 교원자녀를 위한 직장 유아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시설 개선 및 인력확충을 위하여 노력한다.(15조4, 초교)
11. 교육청은 시설여유가 있는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원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15조5, 초교)
2001년도 단체협약 중 2003년도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 |
1. 교육청은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관장하는 교원 연수기관의 신규교원연수 및 각종 자격연수(부전공, 1급 정교사, 교감)과정에 2시간 이상의 교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한다.(4조2, 초교)
2. 교육청은 제1항 과목의 개설 운용에 필요한 사항(강사와 강의내용)은 교원노조와 협의하도록 지도한다.(4조3, 초교)
3. 교육청과 도교육청 직속기관(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교원 연수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교원노조의 배너를 설치하고,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대하여는 교원노조의 배너를 설치하도록 지도한다.(6조4, 교기)
4. 교육청은 교원노조 조합원이 다른 학교로 전보될 경우 조합비 공제는 교직81811-2052(2002.7.5)문서대로 시행한다.(6조7, 교정)
5. 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노조 생산문서의 이첩 요구가 있을 경우 업무 관련 부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한다.(6조8, 총무)
6.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원노조 관련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교원노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6조9, 중교)
7. 교육청은 관내 전보 시에 1, 2, 3 순위의 희망학교를 명기하여 내신할 수 있도록 한다.(10조2, 중교)
8. 교육청은 전보내신 희망원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 한다.(10조5, 중교)
9. 교육청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 추천위원회 제도', '
교원 인사자료 공개 제도', '교원 인사추천 실명제', '교원 인사 이의 심사제' 등의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며, 동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10조6, 중교)
10. 교육청은 교사가 교육관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11조1, 중교)
11. 교육청은 정원이 확보될 경우 점차적으로 사서교사가 30학급 이상의 학교에 1인씩 배치되도록 노력한다.(11조2, 초교)
12. 교육청은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하여 과학실험보조원을 학교 당 1인 이상 확보하도록 학교장에게 적극 권장한다.(11조3, 과산)
13.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행정직원 미 배치 소규모 학교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직 정원을 2002년 말까지 확보하도록 한다. 단, 2003년 이후 신설학교의 개교에 따른 행정직원 재배치 필요시에는 예외로 한다. (11조4, 행관)
14. 교육청은 교실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을 학교장이 학교회계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11조5, 기예)
15. 교육청은 교외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 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11조6, 중교)
16. 교육청은 법정 정원수 확보를 위해 교원노조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교과전담교사는 법정정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되도록 노력한다.(11조7, 초교)
17. 교육청은 전산업무보조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학교부터 배치한다.(11조8, 교기)
18. 교육청은 연차적으로 교사용 편의시설(휴게․갱의실․샤워실)을 확충하도록한다. 단, 신설 학교는 설계 시 반영한다.(11조11, 시설)
19. 교육청은 교원의 체육, 과학, 실업, 보건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11조12, 기예)
20. 교육청은 주번교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무회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다.(12조1, 초교)
21. 교육청은 학생애향보람단 활동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원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한다.(12조2, 초교)
22. 교육청은 학교장이 학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위임 전결을 확대 실시하도록 지도한다.(12조3, 행관)
23. 교육청은 방학 중 교사의 근무 경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근무일수를 최소화한다. 단, 교무회의에서 학교 형편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및 근무일수를 결정한다.(12조4, 중교)
24. 교육청은 모든 어린이․청소년단체 활동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분장하지 않는다.(12조5, 평체)
25.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선 교원을 중심으로 한 교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교원 업무경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한다.(12조6, 중교)
26. 교육청은 학교에서 금전업무 및 입․퇴학에 관한 업무를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사에게 협조 요청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12조7, 초교)
27. 교육청은 각급 학교장이 학생 등․하교 시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교통안전 조치를 강구하며, 교사들의 교통지도 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12조8, 초교)
28. 교육청은 교원이 어린이신문 구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12조9, 초교)
29. 교육청은 학교에서 비치하여야할 장부(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이외의 장부를 비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지도한다.(12조11, 중교)
30. 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주적 교육 활동력의 제고를 위하여 단위 학교의 교사 중심 교과․학년협의회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한다.(13조1, 중교)
31. 교육청은 수업연구는 학교 자율 장학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교과협의회와 학년 협의회를 통하여 수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13조2, 초교)
32. 교육청은 초․ 중등․ 통합학교, 특수학교에 1인의 보건교사가 배치기준에 의하여 배치되도록 추진한다.(14조1, 초․중교)
33.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순회근무를 하지 않도록 추진한다.(14조2, 평체)
34. 교육청은 보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보건직무 연수를 매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14조3, 초교)
35. 교육청은 보건교사가 재량시간 등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다음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14조4, 평체)
① 접대, 안전공제회 등의 행정 업무
② 저축, 중식지원, 급식및 우유급식 등의 금전징수 업무
③ 물탱크, 화장실 및 정수기 등의 시설관리 업무
36. 교육청은 보건교육이 필요시 보건교사가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14조5, 평체)
37. 교육청은 학생 응급 구조활동에 필요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한다.(14조6, 평체)
38. 교육청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경감하도록 지도하고, 공립 병설유치원 중 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에 유치원학급 보조 자원봉사 연수 이수자가 교육활동을 보조하도록 지도한다.(15조1, 초교)
39. 교육청은 유치원 정규 교사의 인사 내신권을 보장하고, 그 결원된 자리에 임시강사나 기간제교사를 임용하여 배치하며, 임시강사의 임용기간을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왔던 것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조정한다.(15조2, 초교)
40. 교육청은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는 일정한 연령에 따라 정하고, 학급당 원아수가 하향 조정 되도록 지도한다.(15조3, 초교)
41.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 중 임용 보고가 되지 아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모두 임용 보고하도록 지도․감독한다.(15조4, 초교)
42. 교육청은 사립교원이 각종 연수 및 포상 등에 있어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16조1, 중교)
43.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의 일․숙직에 관하여는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도록 행정 지도한다.(16조2, 중교)
44. 교육청은 교육 중 일어나는 사고의 배상 및 구상권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176조, 재무)
45. 교육청은 대통령령 제16786호의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 및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단위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지도한다.(18조, 초교)
46. 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한다.(20조1, 교정)
47.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구성에 교원노조의 참여를 보장한다.(20조2, 교정)
48. 교육청은 교원이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때에는 수업에 지장이없는 범위 안에서 출장(연수) 처리한다.(21조2, 초교)
49. 교육청이 주관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 대한 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대로 지급한다.(21조3, 초교)
50. 교육청은 자비 해외 유학, 연수, 연구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하여서는 교육공무원법과 경기도 국외자비유학, 연수,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를 보장한다. 단, 경기도 선정기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한다.(21조4, 중교)
51. 교육청은 모든 2급 정교사가 교원경력 4년 이내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한다.(21조5, 초교)
52.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개편이나 학교 종류의 개편으로 인하여 과목의 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경우 부전공 연수를 실시한다.(22조, 중교)
53. 교육청은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시․군 지정 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따른다.(23조, 초교)
54.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시 평가 결과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 비교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24조1, 중교)
55. 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현장방문 평가 위주로 실시하되,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한다.(24조2, 중교)
56. 교육청은 학교평가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하지 않으며, 예산의 차등지원을 최소화 한다.(24조3, 중교)
57. 교육청은 학부모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지도교사는 희망 교사로 하되, 특기적성 교육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25조, 평체)
58.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소질계발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12학급 이하의 학교에 대하여 강사비 보전 및 인력풀제를 운영한다.(26조1, 초교)
59.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의 과정 전환, 학과 감축 및 폐과의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견을 반영한다.(27조3, 과산)
60. 교육청은 학생 처벌에 있어서는 다음이 규정되도록 한다.(28조1, 중교)
① 학생 처벌의 적법 절차를 규정한다.
② 처벌 내용 및 근거, 불복 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한다.
③ 학생 및 보호자의 변론권을 제도화한다.
61. 교육청은 학교에서 두발, 복장 및 학생 용의규정 제․개정시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한다.(28조2, 중교)
62.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회 및 자치활동 예산을 학교운영비의 적정액을 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28조3, 중교)
63. 교육청은 남․녀 학생 탈의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단, 신설학교는 설계에 반영한다.(28조4, 시설)
64.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성폭력 가해자 부정기인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29조1, 중교)
65. 교육청은 성희롱 관련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을 포함하여 감사인을 구성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다.(29조3, 감사)
66. 교육청은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정기전보 신청기간 전이라도 가능한 지역으로 전보 조치한다.(29조4, 중교)
67. 교육청은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 대책 및 초등교육발전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 교원노조, 교총,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초등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30조, 초교)
68. 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폐교 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6조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원한다.(31조1, 학설)
69. 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무실에 교원 사무보조 인력을 연차별로 확대․배치되도록 추진한다.(31조2, 중교)
70. 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아파트(사택)신․증설 및 기존 사택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31조3, 중교)
71. 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학교 규모에 맞는 보건실 설치 및 의료기구, 의약품 확보 등 각종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학교 보건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32조, 평체)
72. 교육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각종 시설물은 각급 학교, 학교 학생회, 학생동아리, 청소년단체, 교원노조 등 교육관련 단체가 절차에 따라 우선 이용하도록 한다(34조1, 평체)
73. 교육청은 청소년수련시설의 보험가입 등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34조1, 평체)
74. 교육청과 모든 학교는 예산서 및 결산서를 공개한다.(35조1, 기예)
75. 교육청은 예산반영에 있어 초․중등, 공․사립학교간의 예산분배에 공정성
을 유지하고 현행 초․중등간 시설 설비기준 및 공사비 등의 공정성을 유지한다.(35조2, 기예)
76. 교육청은 사학법인의 법인 정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36조2, 학지)
77.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본 협약에서 갱신되지 아니한 내용은 본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부칙 1조3, 교정) 끝.
제 2 조【협약 갱신】 교육청과 교원노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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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유효 기간 중이라도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보충 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교원노조와 도교육청 쌍방이 동의 하였을 때 교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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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 법규 및 노동관계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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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공동해설서 작성】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본 협약의 해설집을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섭시 해설과 보충 설명을 삽입하기로 한 내용과 서술이 애매하여 해설이 필요한 경우 단협 타결시 보완하여 삽입한다. (단, 일방적인 해설서 배포를 하지 않는다.) 본 협약 조인 직후 2003년도 협약전문을 공문시행하고, 2003년 단체협약 이행계획과 교원노조 관계법령이 포함된 자료집을 작성하여 모든 초․중등학교에 배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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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이행 방법】 ① 교육청은 단체협약 성실이행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② 교원노조가 통보한 단협 불이행 학교에 대해 교육청은 점검 확인하여 시정 지도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고, 교육청은 단협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공문을 통하여 점검하며 그 결과를 교원노조에게 연2회 이상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교육청은 본 협약의 예산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④ 교육청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장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단, 연수시 교원노조의 참관을 보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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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불이행 책임】 ①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이행할 책임을 진다. 교원 노조는 교육청이 단체협약 불이행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에 의거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단체협약 불이행 시 해당기관을 행정 지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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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협약의 보관】 본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여,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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