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긴급공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안내>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사업자번호 홀짝제)신청가능
2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수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이며,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입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지원하게 됩니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는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2. 지급 일정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3. 신청·지급방법 등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준비중이어서 창이 뜨지않습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합니다.
바로가기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첫댓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