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단체 및 선수등록 기간 : 2024년3월13일 ~ 2024년3월31일까지(1차)
◈ 방법 : 남양주시 탁구정보시스템 구축프로그램 가입단체 대표 직접 등록
◈ 선수등록 개정사항
-사유: 인근 시군 및 경기도 주관재회 등의 경우 각 시군의 부수체계가 상이하여 혼한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전국 대다수의 협회의 기준안을 시행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023년 부수 | 2024년 개정부수 | 2023년 부수 | 2024년 개정부수 |
선수부 | 유지 | 5부 | 7부 |
0부 | 1~3부 | 6부 | 8부 |
1부 | 1~4부 | 7부 | 9부 |
2부 | 2~5부 | 8부 | 10부 |
3부 | 3~6부 | 9부 | 11부 |
4부 | 6부 | | |
◈ 2023현행 4부~9부 ▷ 일괄 2부수 하향
◈ 2023현행 0부~3부 ▷ 3부수까지 하향 가능(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향가능함.)
◈공지된 2023년도 의장기,협회장기,클럽리그 경기 결과에 따른 부수 승급자는 승급 부수에서 적용함.
◈남성의 경우 최하위부수는 9부, 여성의 경우 최하위부수는 11부
◈남성 및 여성 최하위부수 중 2021.01.01. 이전 남양주시탁구협회 및 기타 시도 대회 참가이력선수는 1부수 상향하여 선수등록
◈남양주시 탁구협회 주관 및 주최대회는 개인단식,개인복식,단체전 3종목으로 운영(개정 선~6부,7~8부,9~11부) 학생부 제외
◈학생부의 경우 초등부, 중등부 운용함.단,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부로 선수등록하여 대회 참가.
◈2024년 남양주시탁구협회 주관재회의 핸디는 개인단식1+1+1...적용, 개인복식 부수합 빼기 적용함.
◈가입단체 문의 : 전진표 이사 010-4363-6844
◈1단체 연회비 100,000원 , 1선수 등록비 연10,000원
◈가입단체 및 선수등록 연회비 납입기간 2024년 4월1일~3일(확정 후 납입)
◈추가사항 : 2024년부터는 온라인 성격(자체적으로 동호회만을 위한 운동할 공간이 없는 동호회) 의 동호회는 가입단체 및 선수등록이 안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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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탁구 선수 등록 및 대회 사이트를 신규로 개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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