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사육 세대주께
2011년 11. 25일 공고 및 개별통지 드린 것과 같이 애완견사육시에는 주변세대에 개 짖는 소리, 오물, 악취 등으로 이웃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본건으로 인해 민원 발생시 관리규약, 주택법, 밉법 등에 의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사오며, 본건관련 다음과 같이 통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개 짖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성대수술 등 조치 부탁드립니다.
(금광동물병원: 731-5511 레이저시술)
2. 배설물 등
-애완견을 동반하고 단지 산책 등을 하실 때는 필히 배설물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악취 등
-옥내에서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로 이웃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바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2. 22
성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http://cafe.daum.net/sj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