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과 주례동은 그동안 일산과 화정의 발전만 쳐다보다 드디어
원당뉴타운으로 지정 개발 확정만을 학수고대 기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2008년 12월 주민
공청회에 참석 2019년이 되어야만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결과물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지 노후도가 안돼어서입니다.
그럼 2006년 지정할 때의 도 조례와 지정 후 도 조례가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비오면 새는 그런집들이 대 다수인데 고양시청
공무원님들은 주민들 입장이 아닌 본인들의 입장을 더 내세우면서 방법이 없다고 만하니
이런 후안 무치하고 완벽히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또 있을까요?
이제부터 원당 뉴타운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꿈인 재개발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당 뉴타운 현실 -
가칭1구역부터~8구역까지 그리고 영흥대기윤창(현재까진 존치지구) 가칭1구역부터 사업시작하면 6,8구역까지 완료시기는 2025년입니다 이건 완전히 공사판에서 우리는 살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공사할때 아무리 보호막이다 펜스를 치면 뭐합니까?
먼지 공해,소음,덤프트럭이 왔다갔다 상상해 보십시요, 원당이 머리속에 그려지지 안씁니까
이에 6구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자체 간담회시 나온 뉴타운과의 답변입니다.
1) 6구역은 2019년 사업시기에 대하여
노후도나 법으로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
(단 국회의원,도의원이 법 바뀌면 빨리 할수있다는것)<= 복지부동의 전형입니다.
2) 6구역을 사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개로 쪼개는 방향
8개로 쪼개을때에는 장미,종건 두구역은 바로 재건축 할수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서 불가능
다른 구역들도 사업성과 용적률이 넘 안나와서 도저히 불가능
3) 성사 주교동을 2구역으로 할때 사업시기
성사동:2018년 주교동:2017년 정도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현구역돼로 간다는 내용
4) 6구역을 동서로 2개로 분할했을때 사업시기
도로좌측:2019년1월 도로우축:2019년6월 이것두 별반 차이없음
5) 6구역을 십자가 모양으로 4개로 분할할경우
이것두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음 오히려 미도나 임창아파트는 2021년
6) 장미아파트 부근 구역을 별도로 사업했을때 <= 원당 뉴타운 전 재개발 지역 이었음,
2006년에는 54.9%로 바로 재개발 사업구역인데 2007,4월 경기도 조례에 의해
노후도 22,4%로 낮아짐 장미아파트 부근 재건축시기는 2019년 노후도 50%도달
뉴타운이랑 별반 차이없음
(이유:노후도 충족건물 3개 사라지고 신축 3개가 들어와서 그렇다고함)
7) 대명빌라 부근
2009년,12월에 사업가능하나 면적및 용적률 저하로 사업성없음
8) 임창아파트부근
2021년 사업성 아예없음
9) 미도아파트부근
2018년5월 사업성 용적률 없음 세대수 저하
10) 명림삼화아파트부근
2022,3월 위와 같음
11) 종건빌라부근
2010년 사업시기는 빠르나 구역이 넘 좁고 사업성 용적률 저하로 사업성 없음
12) 세현아파트 부근
2013,12월 위와 같음
이상의 답변의 결과는 그냥 참고 살아라 입니다.
그리고 원당 뉴타운 5.6구역은 존치관리구역입니다.
뉴타운 확정고시(금년 예상)이후 3년까지 시행가능이 안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요)
현재의 스케줄대로 원당 뉴타운지역을 구분 해보면은,..
재정비촉진구역,..1,4 구역(확정고시후 당장 시행가능)
존치정비구역,.....2,3,7 구역(확정고시후 3년내 시행가능)
존치관리구역,...5,6,8 구역(확정고시후 3년이후 시행가능내지, 시행않고 현 상태로 존치)
2월 25일 고양시 뉴타운과에서 개최한 6구역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였습니다.
6구역이 존치관리구역인데,.어떻게 관리를 할것이냐?
일반적으로 뉴타운지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 집니다.
즉,.뉴타운법인 도촉법 적용이 해제되고 일반 개별법이 적용이 된다는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 입니다.
다시 해석 하자면은,.현재 원당지역의 건축물 신축행위금지가, 존치관리구역에는 풀린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면은 존치관리구역에는, 또 다시 한두채씩 신축건물이 지워질 것 이며,.노후도는,
또 다시 1년,2년 멀어질 것 입니다.(2019년이 아니라 2030년이 되도 노후도가 도달 될까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이냐는 질문에,.
그 자리에 참석한 교수,뉴타운과 공무원, 설계용역회사 직원등..누구 하나 뚜렷한 대답을
못 한채,. "현재로는 방법이 없다" 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닥쳐 왔습니다.
제발 우리 서민들의 재산권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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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담당자 : 강길순
1. 귀하께서 경기도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한바 촉진계획 상 존치관리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후 개별법령이 적용되어
주택 신축행위 등이 가능해 질 것이고, 그 결과 원당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은 건축물 노후 비율이 점점 줄어들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 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고양시장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연 고양시장이 6구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줄건지 의문시되나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일것 같구여
꼭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동 촉진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조례 개정도 힘써 줄런지!!! 기다려 봐야 겠지요!!!
첫댓글 우리 원당뉴타운은 뉴타운 고시이후에도 존치관리정비구역에는 절대로 신축건물을 질수 없다는 고양시 뉴타운과에서 확답 받았습니다,무대뽀님이하 참조하세요
존치관리정비구역에 신축 건물 지을수 있습니다(어떻게 짓는냐는 문제지요) ..뉴타운과에서 지을수 있다고 하더군요...알프님 다시 알아보시길... 시에서 생각하는 뉴타운과 일반적으로 원당 주민이 생각하는 뉴타운 개념이 아마도 큰차이가 잇는것 같네요...
앞으로 주공이 재건축 완료되어 삼성래미안과 대림e-편한새상이 입주했을때, 만약 고양시에서 존지관리구역인 6구역에 신축행위를 허용할 시는 대림, 삼성앞에 노후된 상가들의 소유주들이 과연 그 헌 건물들을 그냥 놔둘까요? 무려 3천세대의 브랜드파워 아파트가 입주하는 정문앞에 노후된 상가가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땅의 효용성을 최대로 높여 임대료를 최상으로 뽑기위해 헐고 새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상가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상가주들은 뉴타운을 반대하고 신축하겠다는게 지금 상가주들의 생각입니다.. 상가주들 100% 신축 합니다.. 2단지옆 상가 왜 가건물로 있겠습니까? 아마 300평은 될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6구역은 계속 노후도가 떨어저 영원히 노후도로 인한 재개발은 놓치게 되고 재건축으로 간다고 해도 건축법상에서 여러가지의 규제가 걸려 사업성이 없을 것입니다. 신축행위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민의 재산권에 (신축행위)제재를 막연하게 가해서도 않될 것입니다. 하루발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원당뉴타운이 순조롭게 탈없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참 많이 어렵네요.. ㅠㅠ
그냥 6구역은 이대로 가야하나보네요ㅠㅠ 참 뉴타운얘기는 왜나와서...
구래두 원당애 노른자는 6구역인대,,,특히 미도.8.9동은 원당뉴타운 에 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