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경우 2.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ㆍ감리ㆍ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또는 자체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또는 자체점검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선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한다. |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7조제1호와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제29조제2호에서 정하는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
<신 설> |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차시험과목 중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과목 또는 「소방 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 |
1. (생 략) |
2. (현행 제1호와 같음) |
2. (생 략)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신 설> |
4.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2차시험과목 중 선택하는 1과목 |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매년 시행함------------------------------------------------------------------------------------.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무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ㆍ자격관리에 필요한 사무 3.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운영 및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무 4.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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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
연 락 처 |
(02) 2100 - 5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