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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66.7.19. 선고 66다863 판결 【토지인도】
【판시사항】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과, 아내의 일상 가사 대리권의 한계
【판결요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동거생활을 추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2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용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4. 11. 선고 65나689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을 1호증(토지급 과수원 매매계약서)을 사실인정의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아내 소외 1은 원고가 일선군 노무자로 나아가서 없는 사이에 마음대로 조각소지중이던 원고의 인장을 원고의 인장으로 사용하여, 을1호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처분문서를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고 볼 것이고, 갑5호증의 2.3이 판결문이라 할지라도 이를 사실인정의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원심 2차변론에서 대구지방 검찰청에 대하여 기록 송부를 촉탁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원심 6차변론에서 이를 철회하였고, 원심 변론 종결(1966.3.28) 이후인 1966.4.6에 이르러 변론재개 신청과 동시에 대구지방 법원에 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소외 1에 관한 위증 피고 사건 기록송부 촉탁할 것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변론재개 신청을 허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함으로, 원심의 조처에는 아무런 위법한점도 없다 할 것이고, 민법 827조에 의한 아내와 남편의 각각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은 각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필요한 범위내의 법률 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매각함과 같은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의 대리권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니, 원판결이 본건부동산은 원고의 중요한 재산임으로 원고의 아내되는 소외 1은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또 원심이 원고는 소외 1의 본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가 본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는 볼수없을 것이고,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경작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임으로, 이것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피고가 사실심에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의 주장을 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에게 유치권 주장을 하도록 권유함과 같음은 석명권의 범주에 속한다 할수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석명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증거와 사정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과는 반대의 취지로 가치 판단을 하고, 이를 기초로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대법원】1984.7.24. 선고 84도1093 판결 【사문서위조ㆍ동행사】
【판시사항】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남편에게 그 인장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의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남편이 아내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제680조, 제827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30. 선고 83노6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첫째 및 둘째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김길자로 하여금 소지중이던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동인의 승낙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공소외 1 명의의 위임장1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케 하였다는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공소외 1과 부부간으로서 동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인감도장의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판시하고 있는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불화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승낙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등】
【판시사항】
(1)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 인수자금 또는 대규모 주택 및 아파트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27조 제1항 , 제832조 / [2] 민법 제827조 제1항 , 제83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863 판결(집14-2, 민17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 619)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공1993하, 2597)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춘자 외 2인
【피고,상고인】 정원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2. 선고 96나7993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김춘자는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임옥이에게 1992. 1.경 금 10,000,000원, 1992. 11. 25.경 금 10,000,000원, 1993. 3.경 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3. 5. 말경 임옥이의 권유로 그가 운영하는 안양시 석수동 178의 4 소재 리나화장품 가게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1993. 8. 중순경 위 동업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임옥이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위 원고가 이자를 월 2푼 5리로 정하여 이를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김시자는 임옥이에게 1993. 2. 19. 금 19,000,000원, 1993. 5. 1. 금 5,000,000원, 1993. 5. 30. 금 10,000,000원, 1993. 7. 8. 금 15,000,000원, 1993. 8. 5. 금 20,000,000원, 1993. 12. 19. 금 6,000,000원, 1994. 6. 25. 금 2,500,000원 등 합계 금 77,5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이금열은 임옥이에게 1993. 2. 5. 및 같은 해 3. 24. 각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임옥이의 권유로 위 리나화장품 점포 내의 일부에 수입품 코너를 설치하여 위 원고가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물품 구입대금으로 임옥이에게 1994. 2. 20. 금 5,000,000원, 1994. 4. 11. 금 4,000,000원, 합계 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두 달이 지난 후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금 중 금 1,520,000원은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금 7,480,000원은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나) 원심은 위 사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① 피고는 평소 부동산 매매, 금전 차용의 상당 부분을 임옥이에게 맡겨 처리하여 왔고, 1991. 8.경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는 임옥이가 자녀들의 학비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 생활비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왔다.
② 피고는 안양시 석수동 764의 4 대 246.5㎡와 그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석수동 주택이라 한다)을 구입한 1991. 10.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소재 꿈마을아파트 202동 301호 132.69㎡(47평형, 이하 꿈마을아파트라 한다)의 이전등기를 마친 1994. 1.경까지 사이에, 위 석수동 주택 구입 및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신탁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금 177,000,000원과 금 63,000,000원, 위 꿈마을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는 데 금 160,000,000원, 위 리나화장품 가게를 인수하는 데 금 95,000,000원,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차보증금으로 금 38,000,000원 등, 위 기간 동안에 대출받은 축협 및 농협 대출금 합계 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지급과 자녀들의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합계 금 533,000,000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자 임옥이를 시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고, 임옥이는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 이금열로부터 수입품 코너의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③ 임옥이가 1991. 10. 5.경 위 석수동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원고 김춘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위 원고는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빌려준 바 있는데, 위 수표가 부도나자 임옥이는 1992. 1. 13.경 원고 김춘자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위 수표를 회수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는 임옥이에게 위 금 10,000,000원을 위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다.
④ 피고는 임옥이와 수시로 상의하면서 위 리나화장품 가게를 공동 운영하여 왔는데, 1993. 6. 초경 임옥이가 피고와 상의한 후 원고 김춘자로 하여금 금 50,000,000원을 투자하게 하여 50 대 50으로 동업하기로 하자 피고는 직접 위 원고에게 동업을 잘 해보라고 하였고, 위 원고가 동업자금을 투자한 증표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임옥이가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은 후 그 다음날인 1993. 6. 3.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와서 피고와 임옥이 공동 명의로 금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1993. 8. 중순경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금 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위 차용증서를 위 대여금 전환 약정의 증서로 대치하기로 하였다.
⑤ 원고 김시자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 금 77,500,000원은, 위 석수동 주택 매수대금 지급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위 리나화장품 가게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고, 장남의 위 주택 임차보증금 등과 위 꿈마을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 가족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에 사용되었다.
⑥ 원고 이금열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00원도 위 화장품 가게 인수자금 조달과 꿈마을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⑦ 임옥이는 피고와 상의한 후 원고 이금열로부터 수입품 코너 물품 구입대금 조로 금 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가게에 찾아와 위 원고에게 수입품 코너에 투자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였고 그 후 수입품 코너 신설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임옥이는 피고와 상의하여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⑧ 1994. 8.경 원고 김춘자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와의 합의 절충 과정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한 바 있으나 피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⑨ 피고는 1994. 9.경 임옥이에 대한 채권자들 일부와 채무 해결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1/3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포기각서를 받았고, 채권자 중 한 사람인 소외 이필희에 대하여는 1994. 7. 28. 피고가 위 석수동 주택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 등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위 석수동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및 위 꿈마을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석수동 주택, 꿈마을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자금, 위 화장품 가게 인수자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차보증금, 축협과 농협의 대출금 이자, 자녀들의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피고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1991. 8. 경 이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피고로서는 위 부동산 구입자금 등의 상당 부분을 임옥이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으로 충당하였고, 임옥이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피고 가족의 생활비, 자녀 학비, 차용금 이자 지급 등 피고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 내지는 민법 제832조 소정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자로서, 원고 김춘자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원고 김시자에게 위 대여금 77,500,000원, 원고 이금열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물품대금 반환약정금 7,48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공동차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먼저 원심의 위 1의 나항의 사실(이하 '나항 사실'이라고 한다)인정에 관한 부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심은 그 판시 나항 사실 ④ 부분에서, 임옥이가 피고와 상의한 후 원고 김춘자로 하여금 금 50,000,000원을 투자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의 허락을 받은 후 피고와 임옥이 공동 명의로 금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일관하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원심에서의 원고 김춘자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가 있을 뿐인데, 위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김춘자가 임옥이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자 임옥이가 피고와 전화로 상의하더니 그 다음날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기록 1053면), "임옥이가 피고와 전화로 상의할 때 피고와의 대화 내용은 들은 바 없다."는 것으로(기록 1059면),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갑 제1호증이 피고의 허락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김춘자가 위 본인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임옥이가 피고의 허락을 받아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평소 피고와 임옥이의 관계로 보아 임옥이가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와 상의하여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기록 564-565면, 154면)에 지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을 작성함에 대하여 피고가 허락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원고 김춘자에 대한 위 본인신문 결과 역시 위 원고의 추측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나항 사실 ⑦ 부분에서, 임옥이가 원고 이금열에게 수입품 코너 물품대금 조로 투자받은 금 9,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와 상의함으로써 피고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의 원고 이금열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이금열은 임옥이의 말을 듣고 9,000,000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고(기록 1075면), "피고와 상의한 일은 없다."는 것이며(기록 1080면), 원고 이금열이 위 본인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임옥이가 빌려온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것일 뿐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기록 165면, 기록 704-705면), 제1심 증인 이정아의 증언 역시 "피고는 원고 이금열이 화장품 가게에 투자한 것을 알고서 잘 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가 위 투자금 9,000,000원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심은 또한 그 판시 나항 사실 ② 부분에서, "피고가 임옥이를 시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원심의 원고들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나 제1심 증인 강인학, 이정아, 정선숙의 각 증언 등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그리고 원심의 그 판시 나항 사실 중 위 ①, ③, ⑤, ⑥, ⑧, ⑨의 사실 등은 모두 피고를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고, 가사 그 판시 나항 사실 중 ②의 사실과 같이 "피고가 임옥이를 시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지 피고와 임옥이 사이에 이와 같은 내부적 관계가 있었다 하여 피고를 곧바로 위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채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나항 사실인 ②, ④, ⑦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를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임옥이와 함께 위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의 채무 부담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또한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일상가사채무로서 연대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심 판시 석수동 주택 구입 및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신탁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금 177,00,000원과 금 63,000,000원, 꿈마을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는 데 금 160,000,000원, 리나화장품 가게를 인수하는 데 금 95,000,000원,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차보증금으로 금 38,000,000원 등, 축협 및 농협 대출금 합계 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지급과 자녀들의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합계 금 533,000,000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여, 임옥이가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 이금열로부터 수입품 코너의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것인바, 판시 교회에의 건축 헌금, 화장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2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이 도저히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의 석수동 주택 구입 비용이나 꿈마을아파트의 구입 비용의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피고와 임옥이가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석수동 주택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기록 40면), 그 매매대금만 하여도 금 440,000,000원에 이르는 것이고(기록 309면), 위 꿈마을아파트 역시 건평만 132.69㎡에 이르는 대형 아파트로서(기록 46면), 그 구입자금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기록 1084면)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구입을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임옥이의 위 각 차용행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녀들의 학비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위 각 대여금 중 어느 부분이 위와 같이 '자녀들의 학비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임옥이는 원고 김춘자로부터 '석수동 주택 매수자금' 혹은 '리나화장품 가게의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 또는 투자받았다는 것이고(판시 나항 사실 중 ③, ④ 사실), 원고 김시자로부터 '석수동 주택 매수대금' 혹은 '리나화장품 물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 또는 투자받았다는 것이며(판시 나항 사실 중 ⑤ 사실), 원고 이금열로부터 '화장품 가게 인수자금' 혹은 '아파트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받았다는 것이므로(판시 나항 사실 중 ⑥ 사실), 이와 같은 명목으로 이루어진 차용행위 등의 법률행위를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옥이가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각 대여 또는 투자받은 것을 모두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일상가사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대법원】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자가용 차의 구입을 위한 차금행위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86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윤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상고인】 도성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6.15. 선고 84나98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는 포항시 소재 주식회사 제철화학에 근무하면서 월 금 5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의 처 김 복순은 하숙업을 하면서 월 돈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데다가 계를 운영하기까지 하여 주거지에서는 상당히 넉넉한 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인정되어 온 사실 피고는 1981년경에는 픽업트럭을 사려다가 1982.10. 말경부터는 자가용 승용차를 사기로 하여 그에 필요한 돈 2,500,000원을 그의 처인 소외 김 복순에게 보관시켰던 바, 같은 김 복순은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버리고는 같은해 12.28경 피고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청받자 다급하여 이웃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차를 사는데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며 자신이 임의로 만든 갑 제1호증과 같은 피고명의의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돈 2,500,000원을 이자는 월2푼5리 변제기는 6개월 이후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차용한 돈이 그가 위 김 복순에게 보관시켜둔 돈으로 알고 이로써 승용차 1대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김 복순은 일상 가사에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피고의 처로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 부부가 자가용을 구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원고에게 남편이 차를 사기위해 차용한다는 말을 하고 남편명의의 차용증서까지 교부함으로써 원고는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즉 피고는 위 김 복순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의 범위를 넘어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5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
2. 위 원판시를 요약하면 피고의 처 소외 김 복순이 마음대로 피고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자가용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라면서 금원대여를 청하기에 피고부부는 평소 유복한 생활을 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원고는 그 말을 믿고 동 김 복순에게 돈 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돈을 위 김 복순에게 보관시켰던 것인줄만 알고 건너받아 자가용차를 구입한 것이나 가사 대리권이 있는 위 김 복순의 위 금전차용에 대하여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3.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하여 소위 가사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처인 위 김 복순이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여도 위 금원차용전에 피고 부부가 자가용차를 구입하려하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거나 위 김 복순이 자가용차 구입자금의 차용에 있어 김 복순에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가사 대리권 내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고 여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서울지법 1997. 1. 8. 선고 96나22395 판결:확정 【카드대금 】
【판시사항】
(1)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인바, 부인이 남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27조 제1항 / [2] 민법 제130조 , 제133조
【참조판례】
[1]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 61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공1993하, 2957)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은행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3. 27. 선고 95가소15959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58,062원 및 그 중 금 2,444,060원에 대하여 1995. 11.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1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1993. 3. 4.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직접 사용하여 왔는데, 1994. 5. 27.부터 1995. 8. 28.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신용카드대금 중 합계 금 3,158,062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가사 위 신용카드 발급 당시 피고의 처이던 소외 인이 피고 모르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와 위 소외인이 식당을 공동 운영하여 오면서 부부공동체의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일상의 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가사 위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신용카드대금을 변제(대환)할 의사를 원고에게 표명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
(4)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름으로 식당을 개업하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신용카드 입회 신청 당시 그 카드대금 청구지가 위 식당으로 되어 있어, 신용카드 발급 이후 정기적으로 위 식당으로 카드사용대금청구서 등이 송달되었고, 최근까지 피고와 위 소외인은 동거하면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위 소외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강식품, 가전제품, 의류, 시계 등 일상 가사에 필요한 물품을 주로 구입하였다(즉 위 소외인이 일상의 가사와는 무관한 유흥비 등의 조달을 위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 위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계좌는 원고 은행에 피고 명의로 개설된 저축예금통장이고, 그 계좌를 통하여 그 간의 신용카드대금 중 일부가 결제된 바도 있다(결제 계좌번호: (생략)).
(라) 한편 피고는 1994. 5. 13. 위 소외인을 차주로, 자신을 보증인으로 하여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에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을 위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소외인이 위 은행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고는 1996. 1. 30. 위 은행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 단
(1) 먼저, 과연 피고가 1993. 3. 4.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거로 채용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백필현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인이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한 행위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가 위 소외인의 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끝으로, 원고의 위 넷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9, 23(각 비씨카드 매출표, 갑 제4호증의 2는 갑 제9호증의 26과 같다), 갑 제6호증(주민등록등본), 갑 제7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9호증의 1(비씨카드 사용내역), 갑 제10호증(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갑 제11호증(원장조회표), 을 제1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이던 위 소외인은 1991. 12. 13.경 피고가 마련한 자금을 가지고 자신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빌딩 지하에 "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개업한 사실, 위 소외인은 1993. 3. 4.경 피고 모르게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은행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위 소외인이 마치 피고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으로 오인한 원고로부터 그 무렵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신용카드(카드번호 (생략))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4.경부터 자신이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위 소외인은 그 무렵 피고 모르게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 은행에 위 신용카드대금의 결제계좌도 개설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① 피고를 위하여 1993. 6. 28. 합계 금 100,000원 상당의 넥타이 2개를, 같은 해 12. 27. 금 505,000원 상당의 순모 코트 1벌을 각 구입하였고(위 순모 코트를 나중에 교환할 때에는 피고도 동행하였음), ② 같은 해 7. 7. 자녀들을 위하여 금 145,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을 구입하였으며, ③ 같은 해 9. 7. 자녀들과 함께 금 48,6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기도 하고, ④ 그 무렵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속칭 "카드 와리깡")한 다음, 그 돈 중 일부를 자녀들의 학비에 사용하기도 한 사실, 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카드대금청구서는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장소인 위 (상호 생략)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1993년 말경 위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을 알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1994. 5. 13. 신한은행 을지로지점으로부터 위 소외인 명의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차용원리금은 1996. 1. 30. 모두 변제된 사실, 피고와 위 소외인은 1996. 7 23.경 협의이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나아가 위 소외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오로지 일상 가사에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의 출연으로 위 카드대금 중 일부가 결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인의 신용카드발급 및 사용에 관한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한창호 박관근
【대법원】1993.9.28. 선고 93다16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와 점유에 관한 과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처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부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27조 제1항 / 나.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619) / 나. 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1991.11.12. 선고 91다27082 판결(공1992,101), 1992.11.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10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장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 상고인】 김호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9. 선고 92나1439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망 박태호와 피고가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박태호와 피고는 원고의 처로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혹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지는 소외 기세순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처인 위 기세순이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원고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박태호나 피고가 위 기세순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위의 판결을 얻은 다음 대위등기로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피고가 위 기세순으로부터 이 사건 전, 답을 매수함에 있어 위 기세순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원고와 직접 접촉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기세순이 적법한 처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세순이 원고의 처이고 당시 원고가 외국에 체류중인 사실만을 확인한 채 위 기세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등기이전도 원고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때문에 사위판결에 의하여 이를 마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기세순의 처분권한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위 박태호로부터 동인이 위 기세순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매수함에 있어, 위 박태호 역시 이를 원고 아닌 위 기세순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위 박태호가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등기명의인인 위 박태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점유시초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부동산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대법원】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금전차용행위가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27조 제1항 , 제832조 / [2] 민법 제827조 제1항 , 제832조 / [3] 민법 제827조 제1항 , 제832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공1998상, 77) /[2]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공1985, 619)
【전 문】
【원고,상고인】 민봉이
【피고,피상고인】 김종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3. 선고 98나10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 즉, (1)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남인숙이 1992. 5.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분양금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금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월 2푼의 이율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4. 1.경까지 사이에 금 2,000,000원 내지 금 5,000,000원씩 십수 회에 걸쳐 아파트분양금 및 피고의 진급 준비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4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4. 8. 30. 위 남인숙으로부터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된 금 40,000,000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2) 위 남인숙은 원고가 1994. 3.경 조직한 계금 10,000,000원의 20구좌 번호계에 8구좌(1, 2, 6, 7, 8, 9, 12, 13번)를 가입하여 월불입금으로 합계 금 4,994,000원을 불입하여 오다가 19 및 20번째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고(위 계는 1995. 10.경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 또 위 남인숙은 위 계가 진행중이던 1994. 5.경부터 1995. 3.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아파트분양금 및 위 계불입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1996. 3. 20. 원고와 사이에 위 계불입 미납금과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금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된 금 10,000,000원짜리 차용증 3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3) 위 남인숙은 원고로부터 처음 돈을 빌릴 때 남편인 피고가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물금지구개발구역 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의 금원 차용시에도 곧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피고도 위 남인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수령할 때 4-5회 정도 자신의 승용차에 위 남인숙을 태워 원고의 점포 부근까지 왔고, 언젠가 한번은 원고와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남인숙의 말을 믿고 그녀의 요구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계불입금을 대납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차용증을 교부받을 때 위 남인숙이 피고의 인영은 동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진실로 연대보증의 의사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믿었는바, (4) 따라서 ① 피고는 위 남인숙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남인숙의 위 채무부담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며, ③ 또한 원고는 위 남인숙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합계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가 위 남인숙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위 남인숙이 아파트분양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위 남인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이 아파트분양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남인숙에게 피고의 위 연대보증약정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대하여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참조).
(2)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분양받은 위 아파트(45평형)는 현재 피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피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하는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납입하였다면 그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아파트분양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전차용행위는 일반적으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이 점에서 우선 위법하다.
(3)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남인숙에게 돈을 대여한 시기는 1992. 5.경부터 1995. 3.경까지 사이인바(계금을 대납해 준 시기 제외),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처와 자녀 4인의 부양가족 5인을 거느린 공무원으로서 가족 중에 피고 외에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고, 피고는 월수입이 금 150만 원 내지 금 180만 원 정도였는데, 1993. 7. 16.부터 1996. 1. 31.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적금으로 피고의 월급보다도 많은 월 금 200만 원씩을 납입하였고, 1993. 4. 29.(이는 피고의 주장에 의한 것이며 피고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1991.경)부터 1995. 5. 1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아파트 분양대금과 적금에 적정한 생활비를 합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그 시기 및 액수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분양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위 적금은 덕천동 313의 5 부동산 임대료수입으로 충당하였으며, 생활비는 그의 월급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만 하였을 뿐,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위 남인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 아파트분양금과 생활비의 일부로 충당되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도 원심이 만연히 원고가 대여한 금원이 아파트분양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실인정 또한 수긍할 수 없다. 위 남인숙은 위 차용기간 이후인 1996. 1. 30.부터 제과점을 일시 경영한 외에는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차용금을 위 아파트분양금이나 생활비 외의 용도(예컨대,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진급 준비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은 피고가 진급시험 준비를 위하여 절에 가서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 명목이라는 것인바, 피고는 실제로 1994.경 진급시험 준비를 위하여 절에 가서 한두달 공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처로서 이를 위한 금전차용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이 사건 청구액 중 계불입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차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민법 제832조 본문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와 같이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일상가사 주장을 배척한 조처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표현대리의 성부에 대하여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서류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은 원고가 위 남인숙에게 돈을 대여한 후에 작성 교부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위 남인숙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에 위 남인숙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 이미 돈을 대여하고 난 후에 위 서류들을 교부받을 때 위 남인숙이 그것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와 같이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신의칙상 상대방의 신뢰보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인 원고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남인숙의 차용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바 없고, 또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이나 표현대리의 주장에 그와 같은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 일부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대법원】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32조 / [2] 민법 제8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공1998상, 77),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공1999상, 637)
【전 문】
【원고,상고인】 박온서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2. 23. 선고 99나10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금채무는 피고의 처인 소외인이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 그 금원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역시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계금채무의 반환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그 판시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6년경 상처하고 1989년경 소외인과 재혼하였고, 피고는 양봉과 논농사를 비교적 큰 규모로 하였고, 재혼 후에도 양봉업과 농사를 계속한 사실, 소외인은 피고와 혼인 후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1995년경부터는 피고의 돈과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건물 1층 부분 가게 2칸에서 '베스트벨리'와 '씨'라는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한 사실, 소외인은 위 의류매장을 경영하면서 경영부진 등으로 피고 모르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는 1997년 6월경 소외인이 위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긴 후, 피고와 1997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의 의류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금 1억 원 이상 대신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2개월 여의 짧은 기간에 금 40,000,000원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금채무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는 소외인이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금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가사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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