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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우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ilmare 추천 0 조회 22 12.02.01 17:2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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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1 18:15

    첫댓글 임차권 등기된 건물의 배당 순서나 권리 문제도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합니다.

  • 12.02.02 06:30

    참고로 임차권 등기 자체만으로도 배당 요구 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인 확정일자롤 받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 등기한날 날짜가 곧 확정일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걸로 착각하여 배당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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