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실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가 종료되어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의 이전을 못하고 별거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
시키지 못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서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는
등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미비점을 개선한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신청요건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2.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은 물론 선순위 담보권자를 비롯하여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한 경우 임차권의 권리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선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순번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경우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당연히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소요비용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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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임차권 등기된 건물의 배당 순서나 권리 문제도 반드시 짚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권 등기 자체만으로도 배당 요구 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인 확정일자롤 받지 않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임차권 등기한날 날짜가 곧 확정일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없는걸로 착각하여 배당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