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9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공지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
건축허가등을 할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허가 범위
-의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 지하구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인상인것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소화기구 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비상조명등 제외) 자동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건축허가 동의요구서 첨부서류
-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의 사본
-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이상인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것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성능위주설계를 신고받은경우- 소방서장 7일이내 보완 요청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14일 이내
성능위주설계 기준 (규칙)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및 소방관 진입경로 확보
-화재.피난 모의 실험을 통한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검증
-건축물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소방시설 설치
-소화수 공급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화재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 피난경로의 안정성 확보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의 적정성
-침수 등 재난상황을 포함한 지하층 안전확보 방안 마련
성능위주설계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day10
스프링클러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 5천 500이상
일주차 완료!! 감사합니다!
첫댓글 1주차를 모두완료하셨군요
한주간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