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제제대상 |
제재기간(재등록제한기간) |
(1)계약 불이행 |
(가)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불응한 경우 | |
등록취소(2년) |
(나) |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단, 「단순 오투찰」의 경우에는
경고조치하고 해당 계약 건 입찰에서는 제외, 1년 내 「단순 오투찰」로 인한 경고 2회 이상 발생시 입찰참여제한 3개월) *
「단순 오투찰」행위 적용기준 - 금액 입력오류(예, 자리수 착오 입력 등)의 착오로 인한 경우 - 발주물량단위(KG, TON,
EA, SET 등)의 착오로 인한 경우 - 총 물량에 대한 입찰을 단가개념의 입찰로 착각한 경우 - 기타 명백한 단순 착오에 의해
투찰가격이 타 업체 입찰가격 평균의 40%미만으로 계약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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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제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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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입찰 후 유찰 시 제출한 견적가격으로, 예산증액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 요청에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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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제한 1년 |
(라) |
30일 이상 지체건 중 계약자의 납품의지가 없는 경우 | |
등록취소 (2년) |
(마)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이행 불가 통보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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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2년) |
(바)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불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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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2년) |
(사) |
하자보수처리 요청을 받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
단, 건축사업본부 프로젝트의 경우 하자보수열위업체 경고문 발송 횟수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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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프로젝트 경고 건을 기준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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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고문 1회 발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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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고문 2회 발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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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고문 3회 발송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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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고문 4회 발송
시 | | |
등록취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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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경고 입찰참여제한 1개월 |
입찰참여제한 3개월 |
등록취소(2년) | | |
(아) |
계약자 부도 또는 폐업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등록취소 (2년) |
(2)부정당 행위 |
(가) |
비윤리행위(윤리특별약관 제4조)시 1) 1백만원 이상의 금전,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
1백만원 미만의 금전,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3)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타의로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4)
자기의사로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
5)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접대,편의를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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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5년)
등록취소(3년) 등록취소(3년) 등록취소(3년) 등록취소(1년) |
(나)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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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1~5년) |
(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 1)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2)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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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3년)
등록취소(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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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2년) |
(마) |
타인상호 사용, 타인의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입찰 및 계약 관련서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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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2년) |
(바) |
입찰/협상관련 업무방해,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 관련 업무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
등록취소 (2년) |
(사)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자산을 무단 반출한 경우 | |
등록취소 (2년) |
(아) |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에 명시된 조건대로 매수인의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1) |
단, 검사 및 시험성적결과서를 위조하거나 검사진행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검사활동을 조작하여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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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적서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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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내 1회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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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내 2회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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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조작 | | |
등록취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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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제한 6개월 |
등록취소 (2년) |
등록취소 (2년) | |
(자)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공사, 제작, 설계 등을 조잡하게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품질 수량 등에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 |
단,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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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2년 내 1회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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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2년 내 2회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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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2년 내 3회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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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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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제한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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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제한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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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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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
(가) |
납기지연 후 지체상금 부과에 불응한 경우
1) 1차 불응시 |
2) 2차 불응시 |
3) 3차 불응시 |
3) 4차 불응시 |
※동일 건을 기준한
차수산정 | | |
경고 |
입찰참여제한 (3개월) |
등록취소 (1년) |
등록취소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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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설, 입찰 불참 시
1) 최근 1년 내 1회 : 경고 |
1) 최근 1년 내 2 ~ 3회까지 : 위반 시 마다 |
2) 최근 1년 내 4회 이상 |
※한 계약 건당 입찰을 2~3회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 낙찰될 때 까지의 모든 입찰에 불참하면 제재함(1회
이상 참가시 제외) |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임 |
※현설과 입찰을 합친 횟수를 기준으로 제재토록 함 |
※미등록업체는
제외 | | |
경고 |
입찰참여제한 (2개월) |
등록취소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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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수행도 및 품질평가를 종합하여 열위로 인한 연간 경고가 2회 이상
시 | |
입찰참여제한 (1개월) |
(라) |
기타 계약이행 및 제작관리 등에 문제를 야기한 경우 | |
입찰참여제한 3개월 ~ 등록취소(2년) |
(마) |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자 1) 1회 위반
시
2) 2회 위반 시 | |
입찰참여제한 (3개월)
등록취소(2년) |
(바) |
도급계약사항을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 1) 1회 위반 시
2) 2회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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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제한 (6개월)
등록취소(2년) |
첫댓글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지계법에도 못찾겠습니다.
위 글은 무슨 법령집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