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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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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무죄판결, 원심파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문소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 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 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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