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50%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는 세금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납부기한 : 11월2일(10월31일 공휴일)
발생한 가산세액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분납이 안됩니다.
하반기 세무일정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7월27일(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8월 31일(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10월26일(월)
종합소득세 분납세액 납부기한 - 11월2일(월)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납부기한 - 11월30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