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 최성희)
벌금 거부, 12일의 수감을 들어가며
저, 최성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자들에 대한 사법 탄압과 벌금 강제를 거부하며 제 자신이 해당사건에 대해 무죄라 생각함에도 불구, 오늘 2014년 10월 13일자로 12일간의 수감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는 수감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수감을 통해 사법 탄압의 폭압성을 폭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소되었던 사건들 중의 하나는 지난 2011년 11월 8일 일명 '제주 프로세스' 라는 이름아래 유엔-대한민국 정부 연간 공동 군축 비확산회담이 열리고 있던 제주 중문 삼성 소유 신라 호텔에서 송** 님, 강** 님과 같이 ‘해군 기지 결사 반대,’ 등의 깃발과 종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던 중 부당하고 폭력적인 퇴거 요구를 불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이때 송** 님, 강** 님과 같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송** 님에 대한 체포 과정은 특히 폭력적이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11월 9일 유엔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11월 8일 당일 사건과 관련, “유엔과 대한민국의 공동 군축 회담 과정에서 체포가 이뤄졌고, 이 당시의 군축회담장에서의 공권력의 체포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UN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뤄낸 이러한 군축 회담의 의미를 볼 때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반기문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고 반문 했습니다. 이에 유엔 대변인이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 라고 당황하여 세번 답변했을 정도로 이 사전은 유엔의 그간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사건이자 국제적 망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 당시 유엔 사이트 캡쳐)
그러나 이러한 당시 정황에도 불구, 대법원은 올 8월 경 저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후 검찰청은 60만원의 벌금을 강제하겠다는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강정의 어려운 현실과 벌금 기금을 모으느라 수고하는 고마운 동료들을 생각할 때 제가 과연 들어가야 할까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강정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며 아니면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란 생각에서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반기지 싸움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법 탄압의 기록-650 여번 이상의 체포와 500 번 이상의 기소, 그리고 누적 총계 43 명이 넘는 구속 숫자- 그리고 지금도 주민 분들과 지킴이들을 옥죄는 계속되는 부당한 재판들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500 만원, 또는 그 이상의 벌금 폭탄,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얼토당토 없는 사회 봉사와 보호 관찰 형을 받은 동료들에 비하면 저의 벌금은 아주 적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마운 분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그 고마운 기금이 저보다 훨씬 더 탄압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무죄를 주장한 저의 이유서들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희 세 사람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담에 참석했던 영국의 레베카 존슨 박사님은 고맙게도 법원에 장문의 절절한 편지를 써 주신 바 있습니다.
‘저는, 세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문제로 접근한 활동가들 중에 어느 누구도 회의 참가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연행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해군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군축회의 참가자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베카 존슨 박사는 또한 그 호소문에서 자신이 유엔군축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f Disarmament Affairs)의 조사관으로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위자들이 당시 회의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썼습니다.
“시위자들은 유엔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문들을 통해 인권과 환경보호, 군축과 인간안보에 관한 논의들을 한데 묶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과 재래식무기의 배치, 미사일방어체계 및 핵무기와 그로 인한 위험들, 지역의 안보불안과 핵무기가 지구환경과 우주공간에 끼칠 장기적인 위협과 같은 큰 의제들의 관계를 개인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폭넓은 논의가 <세션 I 토론>의 배경을 제공했다. 핵 불안으로부터 인류가 자유를 얻고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군축협정 체제와 사고에서 벗어나 인도적 차원의 군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접근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고 무엇을 수반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했다.”
(레베카 박사님의 편지 전문을 제 2014 년 2월 상고 이유서와 함께 밑에 복사합니다)
그 편지를 재판정에 들고 오느라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었던 제* 님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또한 석방된 저의 세 사람을 레베카 박사님과 따뜻하게 마중 나오셨던 레지나 언니와 벤지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무죄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실, 3년이 지난 지금 더 심각하게 보여지는 정부의 인권 상황 뿐만 아니라 유엔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생물 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유엔 안보 담당 경찰 (외국인)이 강정의 멸종 위기 생물들을 위해 캠페인 하려 했던 강정 지킴이들의 아이디 (버젓하게 돈 까지 내고 등록한)를 뺏으려 하고 자유로운 발언을 막았던 사실에 저는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회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에 담긴 근본 원칙, 특히 1조와 2조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들과 연합하여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
또 그 보호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모든 당사국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여건,
또한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인들과 연합해서 그러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제로 반드시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요청되는 법적 보장들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실행에 옮길
제일차적인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세계 시민들 개개인의 공익에 대해 노력할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과 법적 보장을 만드는 제 1 차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하는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묵살은 둘째 치고 유엔에 의해서도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평창에 참석했던 이들은 하나같이 그 총회장이 경찰 세상이요, 파시스트적 분위기 였다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주도 아래 군국주의로 통합되어가는 세계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유엔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상기해야 합니다. 유엔이 미 석유, 군수 기업의 자경대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닮아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개개인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 좀 더 큰 목소리로 평화와 정의를 논의하고 실천 할 때 그 작은 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의 작은 목소리는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도도한 세계 민중의 흐름에 작으나마 동참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해군과 삼성은 강정의 해군 기지 완성을 내년 2015년으로 계획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격 설정을 2017년으로 세웠다 합니다. 완성된 제주 해군 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공격망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상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저항을 끊임없이 알리고 섬들을 비롯, 세계 민중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다가올 2년 안에 전심전력으로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강** 선생님을 비롯, 따뜻하게 저에게 정신적, 물질적 도움과 격려를 주셨던 모든 분들께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박** 님과 통화했습니다. 든든한 동료, 국* 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면회는 중간에 한 번만 필요하고 저는 12일을 완전히 즐겁게 지낼 테니 그러한 저의 의사를 부디 존중해주시고 기꺼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또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생명평화 강정마을 만세!
비무장 생명 평화의 섬 제주 만세!
평화를 위한 섬들의 연대 만세!
평화를 위한 세계 민중의 모든연대 만세!
최성희 올림
# 참조로 강** 님은 항소 결과이후 상고를 하는 대신 사회봉사 형을 신청해 작년에 그 형을 다 마쳤으며 송** 에게는 아직 발금 청구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와 함께 고통을 받았고 받은 두 분께 무한한 우정과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또한 당시 소식을 듣고 리서치 해준 매* 님, 상황을 기록해주신 분, 편집해주신 둥글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상고 이유서 (2014. 2. 13)
사건 번호: 2014 도 928 퇴거 불응
피고인: 최성희
저 최성희는 2013년 12월 26일 위 사건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쓰며 본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1. 우선 2013년 12월 26일 항소심판결문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라 말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다른 사건들과의 한 사건 번호로의 병합과 불충분한 심의로 증거 조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판결문은 ‘피고인 송**, 최성희는 강**과 함께 2011. 11. 8. 이 사건 호텔 연회장 입구 로비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던 점’ 이라 말하나 플래카드가 큰 현수막을 의미한다면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 판결문은 ‘이에 대해 호텔 측 관계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호텔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던 점’ 이라 말하나 이 역시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판결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체포 자체가 부당하며, 그 체포는 어떤 절차도 부재하였음은 물론, 폭력적, 강압적, 위협적 체포 였음을 진정하고 싶습니다.
4. 판결문은 ‘이 사건 호텔은 사적인 공간인 점’ 이라 말하나 행사의 성격상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5.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호텔에서 개최되는 국제 회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호텔 측의 퇴거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라 말하나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6. 마지막으로 판결문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호텔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형법상 퇴거 불응 죄에 해당’ 이며 ‘원심이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말하나 이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며 본인을 비롯한 세 피고인이 모두 무죄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1) 우선 2013년 12월 26일 항소심판결문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라 말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모두 다른 사건들과의 한 사건 번호로의 병합과 불충분한 심의로 증거 조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건들과의 병합 때문인지 저, 피고인이 관련된 2011년 11월 8일의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한 사건 번호 안에 놓이다 보니 다른 사건들에 비해 피고인이 관련된 이 사건은 아쉬울 정도로 그 순위에서 뒤로 밀리며 고소인의 고발 취소, 증인의 편지, 관련 기사, 저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과 항소 이유서등에도 불구, 몇 번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 예로 1심의 판결문은 검사의 기소를 한 글자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반복하며 저를 비롯한 개개인의 진술, 재판 심의 과정, 제 3 관찰자의 증언 및 호소문에 대한 작은 관심과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 판결문은 ‘피고인 송**, 최성희는 강**과 함께 2011. 11. 8. 이 사건 호텔 연회장 입구 로비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던 점’ 이라 말하나 플래카드가 큰 현수막을 의미한다면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 송** 박사님과 강**님이 들고 있던 것은 각각 ‘해군 기지 결사 반대’ 와 ‘No Navl Base’ 라고 쓰여진 노란 깃발(각각 가로 약 1m 세로 약 60cm) 이었으며 제가 들은 것은 ‘해군 기지 백지화’와 ‘지키자 강정’ 이라고 쓰여진 각각 A4 용지 크기의 빨갛고 하얀 종이였습니다. 동영상 참조 a http://youtu.be/aQCP8y32dmk (http://cafe.daum.net/peacekj/JWOn/125)
(3) 판결문은 ‘이에 대해 호텔 측 관계자가 위 피고인들에게 호텔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던 점’ 이라 말하나 이 역시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판결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체포 자체가 부당하며, 그 체포는 어떤 절차도 부재하였음은 물론, 폭력적, 강압적, 위협적 체포 였음을 진정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침묵 표현은 정부와 유엔이 합동으로 여는 군축 평화 회의를 맞아 정부와 유엔의 평화 군축 노력을 독려하되 지척에서 건설이 강행되는 해군 기지의 부당함을 인지시키고 함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므로 당시 11월 8일 1 층 회의장 밖 로비에서의 평화적인 침묵 표현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회의는 정부와 유엔이 하는 공적이자 공익을 위한 회의이며 일개 사적인 회의가 아니므로 유엔 소속 국가의 시민으로서는 그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의 많은 NGO 들, 개인들이 유엔의 행사에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런 권리이자 관례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신라 호텔 관계자들 등이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없이 저희보고 무조건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와 지향이 같은 군축 회의를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침묵으로 시각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뿐이다, 그 회의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회의이자 헌법이 보장하듯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그러한 주요한 일들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였으나 직원들은 어떠한 합리적 설명이나 대꾸도 없이 저희에게 무조건 나가라 했습니다. 저희 중의 한 사람이 신라 호텔의 로비가 사적인 장소라 한다면 우리는 공적 회의장에서 같은 침묵,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 있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 역시 어떠한 합리적인 대꾸나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송** 박사님은 어이가 없었으며 그렇다면 대회장을 면담하게 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대회장을 면담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견을 듣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보장되지 않았고 얼마 후 들이 닥친 경찰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송박사님을 연행하려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폭력에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항의하자 저 역시 업무방해,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느니 하며 말도 안되는 으름장과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저는 대회장을 만나서 대회장에게 요구하고 대회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라 호텔에 의해 불려온 경찰은 전후 사정을 인지 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국제 군축회의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적 군축 시위를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수반하지 않았음은 물론, 무조건 저희를 폭력적, 위협적, 강압적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여기엔 역시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우리의 의사를 들으려는 태도는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강압적으로 평화로운 의사 표명을 막으려는 공권력의 억압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도 모르게 ‘강도들 아냐?’ 라고 혼잣말로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참조로, 원심에서 검사는 ‘공모’라는 단어를 썼는데 세계 민주 시민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평화적, 민주적 의사 표명에 공모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천만 부당하며 그러한 억압적 상황에서 피고인 세 사람의 평화적이나 각자의 조금씩 다른 항의 표현을 마치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것처럼 사실 확인도 안하고 사실인양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에 부당하다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결이 그러한 단어에 대해 일말의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검사의 기소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4) 판결문은 ‘이 사건 호텔은 사적인 공간인 점’ 이라 말하나 행사의 성격상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부당한 연행은 다음날 11월 9일 유엔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11월 8일 당일 사건과 관련, “유엔과 대한민국의 공동 군축 회담 과정에서 체포가 이뤄졌고, 이 당시의 군축회담장에서의 공권력의 체포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UN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이뤄낸 이러한 군축 회담의 의미를 볼 때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반기문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고 반문 하고 유엔 대변인이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 라고 당황하여 세번 답변했을 정도로 유엔의 그간 관례에 비춰 이례적인 사건이자 국제적 망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래 당시 유엔 사이트 캡쳐를 별첨에서 다시 참조바랍니다.
(출처: http://cafe.daum.net/peacekj/49kU/1167)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회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에 담긴 근본 원칙, 특히 1조와 2조는 “누구나 개인적으로 또는 타인들과 연합하여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 또 그 보호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다.” “모든 당사국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여건, 또한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인들과 연합해서 그러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제로 반드시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요청되는 법적 보장들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실행에 옮길 제일차적인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5) 판결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호텔에서 개최되는 국제 회의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호텔 측의 퇴거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라 말하나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기술했듯, 세금을 내는 시민의 일과 관련된 공적 회의에서 그 행사에 장소를 빌려준 호텔측이 직원을 시켜 평화 시위자들에게 아무 합리적 설명도 없이 퇴거 요구를 하는 것은 공적 행사를 사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호텔 로비가 사적인 장소로 인식 된다면 공적인 대회장안에서 침묵 의사 표현을 하겠다는 저희의 요구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을 볼 때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 수반되지 않는 퇴거 요구 자체가 정당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유엔 비군축 핵 확산 회의에 참가한 레베카 존슨 박사는 원심에 이미 제출된 자신의 호소문에서 아래와 같이 쓴 바 있습니다. (별첨 1 참조)
‘저는, 세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문제로 접근한 활동가들 중에 어느 누구도 회의 참가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연행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해군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군축회의 참가자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남한-유엔 공동주관 회의에 참석하는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회의장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불편을 겪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와 관련해 연행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억누르고 불편하게 합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나 범죄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위는 오히려 민주적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로서 존중받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의 행동이 유엔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평화적 권리 표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것인지 외교부 통상 직원이라는 신성원 씨는 원심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이러한 정부 직원의 태도가 과연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참조로 신라 호텔은 고소를 취하한 바 있습니다 (1 심 판결문 참조)
(6) 마지막으로 항소심 판결문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호텔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형법상 퇴거 불응 죄에 해당’ 이며 ‘원심이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 말하나 이에 대해 반박하며 본인을 비롯한 세 피고인이 모두 무죄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원심은 판결 양형으로 형법 제 319 조 퇴거 불응의 1 항과 2 항을 적용했는데 이는 제 판단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0조(공동정범) 1의 내용은 물론이요.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69 조 제 2항,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도 근거가 없고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은
①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행동이 ‘점유’ 또는 ‘침입’으로 불리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에 기술했듯, 저희의 행동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고자 하는 개인, 단체, 사회조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에 담긴 근본 원칙’의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고 또 그 보호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권리’의 일환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결코 개인의 사익에 의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레베카 존슨 박사가 의견을 표명했듯 했듯, ‘어느 누구도 회의 참가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적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 사람은 평화의 섬에서 행해진 유엔 군축 회의를 환영하고 독려하려는 마음이었으며 지역 주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 이것을 ‘점유’나 ‘침입’으로 본다면 이는 유엔 인권 이사회의 선언과 헌법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는 모순과 부당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에 기술했듯, 평화적 침묵 표현에 대한 신라호텔 측의 퇴거 요구는 합리적 설명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대화 노력도 없는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백 번 양보하여 로비가 사적 장소로 인식된다면 공적 회의장에서 하겠다, 더 나아가 대회장을 만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돌아가겠다 한 제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기술했듯 행사 방해의 목적이 추호도 없던 침묵적 평화적 시위에 퇴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했으며 또한 강압이 수반되고 경찰력까지 동원된 퇴거 요구는 국민의 표현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재와 무시에서 나온 것으로 공적인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사유화하는 신라호텔 의 강압과 완력이라 불리워져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공권력의 힘으로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적, 강압적, 위협적으로 저희 세 사람을 체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체포가 정당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태가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최고의 국제 기관 행사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이, 반말까지 쓰며, 거짓 위협, 으름장까지 놓으며, 평화적인 지역 주민들, 세계 시민들을 위협한 경찰 공권력에 신라 호텔과 함께 그 법적 책임을 또한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엔 인권 선언은 “모든 당사국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와 기타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여건, 또한 누구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타인들과 연합해서 그러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실제로 반드시 향유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요청되는 법적 보장들을 창출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실행에 옮길 제일차적인 책임감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 라고 명시함을 상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대회장을 면담할 수 없으면 ‘안되면 안되는 데로 돌아가겠다’ 라는 말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반말에, 위협에, 완력을 가하며 저희를 폭압적으로 연행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주위 국제 평화인에게까지 공공연히 이름을 거론하며 쫒아내겠다 하고 위협을 가했다 합니다. 위에 언급된 동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비상임이사국의 하나로 유엔 인권 이사회의 한 국가로 주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정작 자국의 국민들이 행하려 하는 유엔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부 기관 스스로 무시하고 그 시민에게 오히려 죄명을 씌우며 외국인에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위협과 폭언을 가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된 일입니다. 커다란 모순이자 부당함이 아닙니까?
더구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 일개 가난한 시민들을 부당하게 체포한 것도 모자라 사법부가 원심에서 각각 70만원이라는 큰 벌금을 내린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오히려 범죄로 몰아감은 물론이요, 그러한 군축 회의가 있기까지 국민으로서의 납세등 의무를 다한 시민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갹출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를 비롯한 이 사건의 피고인 세 사람은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이 사건과 관련 모두 무죄임을 다시 강력히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판사님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미 기술했듯,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죄명을 달아 처벌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판사님께서 이 모든 정황을 다시 면밀히 살피시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레베카 존슨 박사는 그 호소문에서 자신이 유엔군축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f Disarmament Affairs)의 조사관으로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위자들이 당시 회의에 끼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썼습니다.
“시위자들은 유엔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문들을 통해 인권과 환경보호, 군축과 인간안보에 관한 논의들을 한데 묶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과 재래식무기의 배치, 미사일방어체계 및 핵무기와 그로 인한 위험들, 지역의 안보불안과 핵무기가 지구환경과 우주공간에 끼칠 장기적인 위협과 같은 큰 의제들의 관계를 개인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폭넓은 논의가 <세션 I 토론>의 배경을 제공했다. 핵 불안으로부터 인류가 자유를 얻고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군축협정 체제와 사고에서 벗어나 인도적 차원의 군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접근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고 무엇을 수반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했다.”
저희들의 평화적, 민주적 표현은 군축 비핵확산 회의에 더욱 풍부한 소재를 제공했던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정부와 유엔 주최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회의는 군사 기지가 지어지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강정 마을에서 불과 10여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평화의 섬에 전쟁 군사 기지가 지어지고 있는 모순을 알고 있는 제가 그러한 군축 회의가 열리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 군축 회의가 군사 기지가 지어지는 지척에서 열리는데 그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1년 11월 7일 경향 신문은 군축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회의장 지척에서 지어지는 전쟁 기지 건설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평화적 행동이 그들을 일깨웠음을 전달합니다. 인용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1107n27118?mid=n0204)
‘집회 장면을 지켜보던 로베르토 모리탄 아르헨티나 대사는 피켓을 들고 서 있던 평화 활동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미 국가가 결정을 내렸고 공사가 시작되었느냐”고 묻고 “그렇다”는 답을 들은 뒤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저 마을에 기지가 건설되면 미 해군의 기지로 이용되는 게 맞느냐”, “제주도와 중국 내륙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등도 물었다.’
저로서는 제가 이미 표명한 당연한 생각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삼성 소유 신라 호텔 과 공권력의 탄압에 부서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제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과정에서 보여지듯 공익에 대한 책임을 느낀 정당한 권리 시민에 대한 기업과 공권력의 탄압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지난 2012년 5월, 8 페이지나 되는 이례적인 장문의 편지로 대한민국 정부의 수많은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28개 아시아 인권단체들 모임에서도 2012년 3월 21일 비슷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는 법체계의 기본이자 우리 사회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미덕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판사님들께서 그 미덕을 보여주시길, 우리 사회가 아직 다 타락하지 않았고 법이 최후의 민주주의 보루로서 아직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판사님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성희
2014년 2월 13일
별첨 1: 레베카 존슨 박사 의견서, 2011년 12월 13일 (번역문, 원문)
별첨 2: 유엔 사이트 캡쳐 이미지
참조 동영상: 유엔에 기록된 국제적 망신 사건, 2011년 11월 8일
http://youtu.be/aQCP8y32dmk
레베카 존슨 박사 의견서, 2011년 12월 13일 (번역문, 원문)
세 피고인의 기소와 관련한 의견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올립니다.
2011년 11월 7~8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렸던 군축회의에 피고인 강**, 최성희, 송**가 비폭력 시위로 인해 기소된 사실에 대해, 저는 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제 의견서를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바입니다.
저, 레베카 존슨은 서면에 있는 주소지인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한과 유엔이 공동 주관한 ‘제 10차 군축비확산회의’에 발제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군축의 과거와 미래(The Past and Future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라는 주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2011년 11월 7~8일 양일간 개최된 회의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엔의 지원을 받고 런던에서 출발한 저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전문 발제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의 안건 중에 하나를 맡아 조사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해군기지반대’ 메시지가 적힌 노란색 배너를 들고 조용히, 조심스럽게 회의장 안으로 들어 왔을 당시 저는 패널의 발제자로 회의장 토론석에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어찌나 조심스러웠는지 처음에는 회의장 안에 들어온 사실도 눈치 채지 못할 뻔 했는데, 당시 발표를 하고 있던 한용섭 교수가 그 여성에게 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여성이 회의장 입구에서 비폭력 시위를 하던 좀 더 큰 무리의 활동가들 중의 한 명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해군기지반대’ 배너를 본 다른 회의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과연 무슨 일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보와 군축에 관한 이슈로 수년간 함께 일해 온 친구이자 동료인 한국의 외교통상부 직원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해군기지반대’ 시위자의 등장으로 한때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가 오가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해 회의장에 있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폭력적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적 시위를 고수했던 세 사람이 연행되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연행 과정에서 세 사람이 경찰과 호텔직원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세 사람은 회의에 참석한 한국 및 국제 참가자들을 예우로 대했습니다. 세 사람이 회의주체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회의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유엔군축사무국(United Nations Office of Disarmament Affairs)의 조사관으로서 작성한 보고서에는 시위자들이 당시 회의에 끼친 영향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유엔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문들을 통해 인권과 환경보호, 군축과 인간안보에 관한 논의들을 한데 묶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과 재래식무기의 배치, 미사일방어체계 및 핵무기와 그로 인한 위험들, 지역의 안보불안과 핵무기가 지구환경과 우주공간에 끼칠 장기적인 위협과 같은 큰 의제들의 관계를 개인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폭넓은 논의가 <세션 I 토론>의 배경을 제공했다. 핵 불안으로부터 인류가 자유를 얻고 군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군축협정 체제와 사고에서 벗어나 인도적 차원의 군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접근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고 무엇을 수반해야 하는지에 관해 토론했다.”
시위자들은 회의참가자들에게 불필요한 해군기지의 건설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강정마을을 직접 둘러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다음날 시간이 있던 저는, 강정을 방문해 마을주민들을 비롯해 해군기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파괴되는 자연 현장과 특히 구럼비 바위 발파를 위해 사용될 폭발물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깊이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님이 주관한 월요일 만찬(11월 7일)에서 도지사님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이라고 부르시며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님의 바램은 제가 강정마을에서 목격한 것에 비추어 보면 전적인 모순이라고 보여 집니다. 미사일방어 체계의 일환으로서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이 정박하게 될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제주의 평화와 자연이 동시에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피고인이 기소된 회의는 안보와 군축,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폭력 시위가 회의 주제와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축 회의장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새로운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집회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 활동가들도 이러한 권리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고, 체포나 폭행의 위협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세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해군기지 문제로 접근한 활동가들 중에 어느 누구도 회의 참가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증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연행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해군기지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군축회의 참가자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한 이유로 피고인들이 법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남한-유엔 공동주관 회의에 참석하는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회의장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불편을 겪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와 관련해 연행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억누르고 불편하게 합니다. 제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나 범죄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위는 오히려 민주적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로서 존중받아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나 저는 현재 제주도로 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피고인 강**, 최성희, 송**는 군축회의장에서 자신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그들의 시위가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서가 증거자료로서 채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011. 12. 13
당신의 진솔한
Dr. 레베카 E. 존슨
군축외교아크로님기구 소장
<이하 원문>
Appeal Letter of Dr. Rebecca Johnson to Judges regarding judicial charges against Kang Young-sil, Choi Sung-hee and Dr. Song Kang-ho
To whom it may concern:
December 13, 2011
Regarding judicial charges against Ms Kang Young-sil, Ms Choi Sung-Hee and Dr Song Kang-ho
Dear Judges, Lawyers and Colleagues,
I am unable to be here in person but request that this letter be submitted as evidence in the judicial proceedings regarding nonviolent demonstrations by Ms Kang Young-sil, Ms Choi Sung-Hee and Dr Song Kang-ho at the Hotel Shilla, November 7-8, 2011.
I, Dr Rebecca Johnson of the above address in London UK, was an invited participant at the 10th ROK-UN Joint Conference on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ssues: The Past and Future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which was held at the Shilla Hotel, Jeju, November 7-8, 2011.
I flew from London for this Conference, and was asked to serve both as an expert presenter and a rapporteur for one of the sessions. As a panel speaker, I was on the Conference platform when a young woman quietly and peacefully entered the room and held up a yellow banner with the message "No Naval Base". Indeed, the speaker who was presenting at the time, Professor Han Yong-sup, drew attention to this protest, which was part of a larger but equally nonviolent demonstration at the entrance of the Conference. Like others in the Conference, I was interested to learn more about the concerns that the protesters were raising, and asked questions about this in conversations with several of the participants from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diplomatic service, many of whom are my long-standing friends from many years of collaborative work on security,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issues. The protest sparked some interesting and informative discussions, but at no time did I or anyone else in the Conference feel worried, alarmed or threatened by the protesters, who behaved completely nonviolent throughout.
I was therefore shocked to be told after the Conference concluded that three of the protesters had been arrested, taken into custody and held overnight. I was even more dismayed when I heard that these two women and religious brother had been hurt and injured by police or hotel staff in the course of that unnecessary arrest. The Conference was on issues of security,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and I think it was completely relevant and legitimate for nonviolent demonstrators to try to participate and inform us about a local issue - happening so close to the hotel we were meeting in. Freedom of protest and freedom of speech are important characteristics and rights in democracies, and it should have been important to guarantee these rights and enable citizens such as the Gangjeong protesters to exercise these rights without being hurt or arrested.
From what I saw and heard, the protesters behaved respectfully towards both the international and South Korean participants in the Conference. It is true that they were not formally invited to the Conference, but they did bring us important information. As I wrote in my rapporteur's report for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Disarmament Affairs (ODA), their protest "brought home a persona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policies and conventional weapons deployments, missile defences, nuclear weapons and dangers, regional insecurity and potential long term threats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space, as well as raising challenging questions about the UN's role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links between human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isarmament and human security. In effect, this broader context formed the backdrop to Session I's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achievement of disarmament, nonproliferation and freedom from nuclear insecurity will require a paradigm shift from the framework and assumptions of cold war arms control towards humanitarian-based disarmament, and if so, where such an approach might arise and what it might entail."
The protesters invited the Conference participants to visit Gangjeong and see for ourselves the environmental and humanitarian desecration being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unnecessary naval base. As I had time the next day, I visited Gangjeong and spoke with many of the villagers and concerned South Korean citizens. I was deeply concerned at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that explosives were being laid in preparation for blowing apart the Gureombi. Over dinner on Monday evening (November7), our host, the Governor of Jeju, the Honourable Mr Woo Keun-Min, called Jeju an "Island of World Peace" and expressed his hope that Jeju would be designated 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Nature. His hopes seem to be completely contradicted by what I saw being done to Gangjeong as part of the construction of the naval base for Aegis destroyers (associated with the launch of armed missiles as part of a 'missile defence' force).
I was not distressed by Ms Kang Young-sil, Ms Choi Sung-Hee, Dr Song Kang-ho or any other of the nonviolent protesters who came to talk to us about the naval base. On the contrary, they gave me information that I consider important and relevant to my reasons for being at the UN-ROK Conference. I was, however, very distressed that they were arrested and have been charged for this, as if they had done something wrong or criminal.
I am unable to travel back to Jeju to act as a witness in trial proceedings on this matter, but I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letter be used in evidence on behalf of Ms Kang Young-sil, Ms Choi Sung-Hee and Dr Song Kang-ho, confirming that their exercise of freedom of speech and demonstration during the UN-ROK Conference November 7-8 2011 should not constitute any kind of offence in a democracy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Yours faithfully,
Dr Rebecca E. Johnson
Executive Director
Acronym Institute for Disarmament Diplomacy
To whom it may concern:
December 13, 2011
첫댓글 판사를 왜 존경해야 하나? 법정은 정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관은 정부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편에 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