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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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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환자의 공부기록◉ 2024.07.01 오전 공부기록
정신병원추방환자 추천 0 조회 34 24.07.01 11: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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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1 11:54

    첫댓글 (판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우리 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호적법 제39조, 제40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출처: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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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인데,
    위 사안의 경우 그 창설적 신고는 외국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때 이미 혼인이 성립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혼인이 창설적 신고를 거쳐서 성립된 이후에
    한국에 와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베껴 적는 것 = 보고적 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임.
    위 판례를 보고 혼인신고가 보고적 신고라고 오해하면 안됨

  • 작성자 24.07.01 12:00

    아 영사관이 해준 신고가 보고적이란 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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