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3배로 늘어날듯
금융위, 지정요건 9월 말부터 확대
5.2거래일당 1개꼴 나올듯… 과태료 4500만∼5400만원으로 상향
6월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 공매도 물량이 19만6256주(762억 원) 쏟아졌다. 역대 최고였다. 하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21, 22일 총 60만 주에 육박하는 공매도 물량이 추가로 나왔다. 22일 주가는 19일 대비 14.6% 빠졌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는 ‘제2의 엔씨소프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4분기(10∼12월) 중 규제 위반 시 과태료를 3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때 주가 하락세가 주춤하면 개인투자자들은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 현재 지정 요건은 ‘주가 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15%) 이상,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를 모두 만족할 때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이 느슨한 규제망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공매도가 증가하자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요건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9월 말부터 주가 하락률이 5∼10%인 경우엔 공매도 비중 요건을 18%(코스닥 12%)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매도 비중 2배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없애고 공매도 거래대금 요건(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6배(코스닥 5배) 이상)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바뀐 제도가 도입되면 코스피에서 과열종목 지정 빈도가 16.6거래일당 1개에서 5.2거래일당 1개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분기마다 시장 상황을 봐서 과열종목 요건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수준도 건당 통상 750만∼1500만 원에서 4500만∼54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가 벌어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서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공매도 누적 수량이 많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9.09%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16.72%)보다도 높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결과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824/85959042/1#csidx208cdc8ef674ac5a48db469764ec748
위 기사내용처럼 다음달 25일부터 공매도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이번 공매도 규제가 장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중공업, 쌍용양회, 한샘, BGF리테일 등 낙폭과대주 중 공매도 매매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주목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
요약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매도한 주식의 결제일이 도데체 언제인지 그런거 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매도가 마르지 않는 샘물인거 같아서요
셀트리온가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내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공매도 때리고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 의문점이 드는데
숏커버링도 안하고, 결제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공매도는 증권사와 계약하는거라 시일을 알수가 없습니다..계약연장을 할수도 있고요..^^
@밸류와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개미는 정말 불리하고 어려운 게임을 하내요 개인적으로 셀트리온으로 공매라는 것을 알게 되니 왜 공매견이라는 용어가 생겼는지 알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