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하나의 대업종으로 편입된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 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성순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 및 예시
2. 자본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출자 예치
4.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 및 예시
도장공사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 로울러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증빙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업체 명의 계좌 내역 등을 검토하여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고 보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출자 예치
면허 등록 접수 시 필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며, 업체 소재지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54좌,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 및 예시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공사업 면허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접수 업무대행 등 면허와 관련된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문의는 이음씨앤아이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