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사회복지연구센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일원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직능에서는 저와 김미라 센터장님 그리고 박미란 센터장님 등 세 명이 회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2015년 보수체계 개편인건비를 통해 제주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6년간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21년 현재 서울과 인천, 강원도 등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졌고 호봉제를 통해 근무 경력에 대한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2015년 당시에 책정한 기본급이 지금까지도 전국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을 근거로 시설장은 사무국장, 복지사는 4급 1호봉 적용 각 32,514,240원과 25,215,960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제주에서의 1호봉은 현재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10호봉 혹은 15호봉에 맞먹는 높은 급여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시설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근거로 20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의 기본급에 경력까지 인정을 받는 것이겠으나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기본급으로 인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 19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19호봉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 56,080,200원의 연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제주도내 많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0년을 훌쩍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예산규모가 어떠할지 위 표를 보시면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하여 1차적으로는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표에 근거하여 현재의 직급을 유지하면서 경력 또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겠으나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력인정 부분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도 또는 연구센터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본급과 함께 직급의 조정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은 시설장 4급, 생활복지사 5급/ 강원도 시설장 과장급(3급), 생활복지사 4급/ 충남 시설장 선임사회복지사(4급),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5급)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 표는 현재의 경력에 대한 차등을 15호봉으로 나뉘어 제가 예상하여 만든 표입니다.
TF 그리고 연합회 정책회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제안해 나가고자 합니다.
1.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 관련 아래 4가지 안을 순차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1)안 현재의 직급(시설장 사무국장급, 생활복지사 4급) 유지 상태에서 근무연수 모두 인정할 것
예) 안명희 19호봉 56,080,200원
2)안 현재의 직급유지 상태에서 15호봉으로 현재의 근무연수 조절할 수 있음
예) 안명희 17년 초과~19년 이하에 해당되어 사무국장 10호봉 적용 45,934,560원
3)안 직급조절(시설장 1급, 생활복지사 3급)과 함께 근무연수 조절할 수 있음
예) 안명희 17년 초과~19년 이하에 해당되어 1급 10호봉 적용 43,946,760원
4)안 직급조절(시설장만)과 근무연수 조절 가능
2. 개인시설과 법인 시설과의 차등지원 관련한 행정의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시설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에 차등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득이 차등지원을 해야한다면 합리적인 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순차적으로 법인화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3. 조리사 인건비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 조리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 수행에 필수인력이나 법정종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월 45만원으로는 조리업무에 필요한 시간에 따른 업무수행이 불가한 바 최소 6시간~8시간 근무 가능한 급여로의 상향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리사가 급간식 업무만 책임성 있게 맡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시설장이나 복지사가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질수 있음을 적극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월 120만원 이상으로 취사부인건비 지원사업 보조금 상향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구안에 대해 살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건비와 관련하여 4가지 안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여러 센터장님들께서 절대 불가 무조건 1안으로 가자고 하시면 그리할 것입니다. 의견 적극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개인시설 법인시설 차별화는 인정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안으로 찬성합니다
회장님께서 늘 수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무연수는 동일직급으로 근무연수일까요 아니면 시설 총 근무 연수 일까요?
예를 들어 저처럼 복지사5년 시설상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 총 근무연수로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센터장님의 지역아동센터 경력은 직급에 관계없이 총 7년이 욉니다
1번으로 가는게 제일 좋지요,, 하지만 어렵다면 2안으로 시작을 해서 매년 호봉 적용이 가능하다면 한발 양보할 의사 있습니다ㅡ,ㅡㅡ
많은 수고를 통해서 종사자 보수지급을 정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1안으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동안 묵묵히 일해오신 센터장님.복지사분들께 위로도 될듯하고~ 1번 1안 찬성합니다.
회장님 이하 TF팀 센터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센터장님들이 강하게 마음을 먹고 1번안으로 밀어 붙여야합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년마다 1호봉이었습니다. 다른 시설은 호봉제로 받는데... 이렇게 받으시면서 자존감이 높아졌나요?
우리가 받는 처우만큼 이 사회는 그 만큼만 대접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주도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가야합니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으로!!!
그리고 인력도 충원해야합니다. 19인 생활복지사 2명 센터장 1명/ 29인 생활복지사 3명 센터장 1명/ 30인 이상 생활복지사 4명으로!
그래서 생활복지사선생님들도 선임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로 그리고 생활복지사 4급/ 선임생활복지사 3급/ 과장생활복지사 2급으로 승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사자도 질적으로 높아지고,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번에 힘을 보여줘야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성장하게 돕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센터를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럴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양보하시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경력을 1년정도 쌓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곳으로 전락했잖아요...ㅜㅜ 우리가 잘 만들어야 후배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오려고 합니다. 우리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좋아하고 이런 곳에서 일하려는 후배들의 처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요~~~^^
저는 사실 이제 1년미만인 경력이지만, 1안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호봉으로만 계속 받아오신 시설장님들께 지금부터라도 경력대로 받는다고 많다고 하는건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비교했을때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늘 힘써주시는 센터장님들 힘내세요!!
어렵겠지만 1안 찬성합니다.
참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난감하긴 합니다. 회장님이하 임원들께서 너무 힘쓰고 계신데 뭐라도 도움되는 말을해야하긴 해야하는데..
1안.. . . 너무 큰 벽인것 같아 살짝 두렵긴합니다. 지금과의 갭이 너무 큰것도..
현실성있게 2안으로 가야하나... 기회는 다시 안올지도 모르느데...
회장님 이하 TF팀 센터장님들의 노고에 많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결정이네요~ 저는 2안으로 가는 것에 조심스레 한표를 던져봅니다. 좀 더 현실성이 있고 타협상대인 기관에서 수용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배려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고요.
이 일에 이토록 수고하시는 안명희센터장님, 김미라센터장님, 박미란 센터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장님과 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항상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각은 1안으로 시작을 함으로서 담당자와 의견 조율을 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타결을 보는 것이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1안으로 시작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함께 함에 힘을 더해 줘야 하는데...
이제야 글을 올리게 돼 죄송합니다. 앞에서 많은 고민과 진두지휘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권리는 1안이기에 시작은 1안으로 시작을 해야 함에 한 표이지만 모든 경우의 수는 열어 놓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총경력 인정 호봉제 도입 찬성
-개인시설과 법인 시설 차별화 적극 반대 내용 찬성
가정 안에서는 우선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함께 행복해진다고 지역아동센터도 종사자의 처우를 우선 인정해줌이 곧 아이들의 행복의 지름길이기에 꼬옥 관철되어야 하는 상황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발걸음 내딛으시길요~
2015년 인건비가 인상된 후 7년만의 움직임입니다.
그 당시도 비분권 시설들 모두 호봉제가 적용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만 제외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7년을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타 복지시설과
동일한 임금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더 걸리더라도 1안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이하 앞서 수고하시는 센터장님들께서 어깨에
무거운짐을 지고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1안 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총예산을 생각해보면 길고 험한 길일것 같네요^^
그리고 법인화를 이야기 하는데 사실 법인화를 굳이 해야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차별이라고들 하지만 법인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속해놓고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니 누가 법인화를 하겠어요...사실 법인이나 개인이나 하는일은 차별이 되지 않는데...그럼에도 법인화를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공공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법인화를 해야된다면 법인, 개인의 이름이 문제가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꼬뚜리 잡는 시선 가령 운영시간이 제각각이라는둥...어쨋든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의의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래야 관련기관에 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뭏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회장님, 박미란센터장님, 김미라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화는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우리동네(안명희 센터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법인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거지요?
@lh행복꿈터삼화(이영희센터장) 결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
4안 "직급조절(시설장만)과 근무연수 조절 가능" 지지합니다.
맹모삼천지교 격언처럼 우리의 자원환경에 알맞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제20대대권도전자들이 민심을 얻고자 하는 정치의계절에 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임원및회원들의 바램도 하늘에다가 전달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산회원 올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1안의 경우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는지요.
1. 첫째도 1안, 둘째도 1안 입니다.
타 도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하지말고 사회복지시설에 촛점을 맞춰야된다고 봅니다.
2.개인과 법인 차등지원 반대
차별 시 문을 닫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3.센터에서 급식 제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될까요?
정부와 센터가 협의사항으로 가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이타심을 시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화는 지역아동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 확인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근거도 요청드렸습니다.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면 지역아동센터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견 드립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위 경력표는 센터장님들께서 각자의 기준으로 자신의 경력을 산정하여 제출한 내용이기에 정확한 경력산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 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선이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각 시설의 신고시점이 가장 유력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우리동네 경력만을 보았을때 신고전 2003년 1월부터 근무를 해서 19년이 넘는 경력이라고 올렸지만 신고는 2006년 6월 17일에 했으니 2021년 9월 15일이 되어야 15년 3개월이 되는 것이겠지요... 전체 예산 또한 이와 같이 경력에 대한 재확인과 증명 후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 가정으로 보고 있는 저는 급식을 밥상머리 교육을 위한 중요한 지역아동센터 과업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센터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화북 센터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센터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안명희 센터장) 회장님~
우리동네는 저희와 같은 2005년 6월17일요~ㅎㅎ
@새순(허정례센터장) 확실한 동기십니다 ㅎㅎㅎㅎ
연합회 회장님외 수고하시는 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각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상황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애쓰시고 계신 회장님외 임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애쓰신 만큼 큰 소득이 있을것 같다는 예감~~ 감사합니다.
1. 저 또한 종사자 보수관련해서는 1안을 찬성합니다.
2.개인시설과 법인 시설과의 차등지원 관련한 건은 반대합니다.
저희는 법인시설이지만.. 함께 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등지원된다면 지역아동센터마다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 조리사 인건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종사자처우가 개선되어야 이직률이 낮을 것이라 봅니다.
*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늦게 의견을 제시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