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1일 보육시설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1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의거 보육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보육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도 보육시설을 운영하였는 바, 이는 법령 준수에 앞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자와 교사, 취사부, 기사 등 관련자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06년도 노동부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휴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 제1항·제2항· 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휴일),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하여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휴일보육 비용에 대한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보조함)
- 휴일 보육료는 당일 등원하는 아동에게만 개별로 납부금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임시공휴일 보육료 지원 대상 및 단가 안내
○(지원 대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에 적용(0~2세 종일반 / 맞춤반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 (보육료 단가)
- 일 보육료 산정기준 : (월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 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 일수는 공휴일 제외 ( 5월은 31일 중 공휴일 5일 제외한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