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재 지 |
운영기관 |
대표자 |
아동수 |
대 상 |
서울시 종로구 |
사회복지법인 |
조연이 |
5명 |
소년소녀가장 |
서울시 강서구 |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로버트제이휘크 |
6명 |
소년소녀가장 |
대전시 동구 |
사회복지법인 |
김종태 |
4명 |
시설아동 |
광주시 광산구 |
재단법인불교중앙교원 |
임승남 |
2명 |
보육시설,친척보호아동 |
광주시 서구 |
재단법인 살레시오수도회 |
강종명 |
6명 |
소년소녀가장 |
경기도 수원 |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
김경환 |
7명 |
소년소녀가장 6명 |
경기도 부천 |
춘의사회복지관 |
오혜경 |
8명 |
소년소녀가장 4명 |
경기도 의정부 |
아동복지시설 아삭의집 |
노혜순 |
5명 |
시설보호아동 |
강원도 강릉 |
사회복지법인자비복지원 |
이동순 |
6명 |
시설보호아동 |
전남 순천 |
사회복지법인순천성신원 |
주옥금 |
5명 |
시설보호아동 |
총 계 |
10개 기관 |
|
54명 |
|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10개의 Group Home은 위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2개소, 대전 1개소, 광주 2개소, 경기도 3개소, 강원도 1개소, 전남 1개소이며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종교단체인 천주교 운영 재단법인이 2개소이다. Group Home당 평균 아동수는 5.4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이 27명, 시설보호아동 22명, 생활보호대상가정 자녀 4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다.
<표-2> 무인가 시설을 포함한 전국 그룹홈 현황
지 역 |
운영기관 |
그룹홈의 명칭 |
그룹홈수 |
아동수 |
비고 |
서울 경기 |
천주교살레시오회 |
살레시오나눔의 집 |
14 |
120 |
|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
나자렛의 집 |
2 |
40 |
| |
다미안사회복지회 |
김효주아네스의 집 |
1 |
22 |
| |
테레사의 집 |
1 |
22 |
| ||
예수그리스도의 집 |
1 |
20 |
| ||
서울포교베네딕트회 |
만남의집 |
1 |
11 |
| |
성바오로수녀원 |
소년예수의 집 |
2 |
18 |
| |
가톨릭사회복지회 |
성가정입양원 |
1 |
30 |
| |
아기들의 집 |
1 |
5 |
| ||
YMCA |
쉼터 |
1 |
10 |
| |
대한성공회 |
청소년 쉼터 |
3 |
32 |
| |
메리놀수녀회 |
나자렛성가원 |
1 |
10 |
|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
막달레나의 집 |
1 |
5 |
| |
착한목자수녀회 |
착한목자집 |
1 |
3 |
| |
개 인 |
겨자씨들의 둥지 |
1 |
9 |
| |
섬김의 집 |
1 |
9 |
| ||
은총의 집 |
2 |
20 |
| ||
요셉의 집 |
1 |
15 |
| ||
효경원 |
1 |
10 |
| ||
사랑방 쉼터 |
1 |
19 |
| ||
사랑의 집 연성원 |
3 |
30 |
| ||
일신우리의 집 |
1 |
15 |
| ||
해뜨는 청소년교육센터 |
1 |
20 |
| ||
소 계 |
|
43 |
495 |
| |
부산 |
예수성심전교수녀회 |
우리들의 집 |
1 |
11 |
|
대한성공회 |
나눔의 집 |
1 |
10 |
| |
개 인 |
성모마을 |
1 |
10 |
| |
소 계 |
|
3 |
31 |
| |
대전 |
천주교살레시오회 |
돈보스꼬작은집 |
3 |
30 |
|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
나자렛의 집 |
1 |
18 |
| |
대한성공회 |
나눔의 집 |
1 |
10 |
| |
소 계 |
|
5 |
58 |
| |
인천 |
대한불교청소년 |
청소년 쉼터 |
1 |
8 |
|
대한성공회 |
나눔의 집 |
1 |
25 |
| |
개 인 |
천지연 |
1 |
19 |
| |
소 계 |
|
3 |
52 |
| |
광주 |
천주교살레시오회 |
살레시오나눔의 집 |
5 |
50 |
|
소 계 |
|
5 |
50 |
| |
강원 |
천주교살레시오회 |
살레시오나눔의 집 |
1 |
10 |
|
가톨릭원주교구 |
청소년의 집 |
1 |
7 |
| |
대건의 집 |
1 |
9 |
| ||
보금자리 |
1 |
8 |
| ||
성프란치스꼬회 |
하늘바라기 |
1 |
7 |
| |
성모카테키스타회 |
대철베드로집 |
1 |
20 |
| |
백운사 |
백운사의 집 |
1 |
6 |
| |
소 계 |
|
7 |
67 |
| |
경북 |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
나자렛의 집 |
1 |
11 |
|
개 인 |
사랑의 집 |
1 |
26 |
| |
소 계 |
|
2 |
37 |
| |
경남 |
그리스도성혈흠승회 |
빛우리집 |
1 |
5 |
|
가톨릭평신도단체 |
한울타리회 |
2 |
11 |
| |
개 인 |
자림원 |
1 |
9 |
| |
마리아의 집 |
1 |
3 |
| ||
창원여성의 집 |
청소년쉼자리 |
1 |
26 |
| |
소 계 |
|
6 |
54 |
| |
전북 |
기독교삼광교회 |
나눔의 집 |
1 |
7 |
|
소 계 |
|
1 |
7 |
| |
제주 |
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
나자렛의 집 |
1 |
3 |
|
소 계 |
|
1 |
3 |
| |
총계 |
|
|
83 |
854 |
|
III. 해체가정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模型 開發
1. Group Home의 대상별 模型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의 유형은 대상아동들에 따라
1) 경제적 위기 또는 잠정적인 부부의 갈등이나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 대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긴급 해체 가정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2) 정부의 선가정 후시설보호의 원칙에 따라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Group Home
3) 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입소아동 또는 영아시부터 시설에 입소되어 가정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시설아동을 위한 Group Home
4) 부모 또는 가족원으로부터의 심각한 학대나 방임으로 가정으로부터 일시적 분리가 필요한 피학대아동을 위한 Group Home
5) 가출아동을 위한 일시적 쉼터로서의 Group Home
6) 가정에서 치료할 수 없는 비행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7)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Group Home의 模型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제1模型: 단기 주거형 Group Home (SR型: Short-term Residential Type)
갑작스러운 경제적 파탄, 부부의 불화,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대리보호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해체가정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은 이들에 대한 특별한 치료개입을 요하지 않는 주거형 Group Home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족의 재결합이 기대되는 경우로 단기 주거형 Group Home (SR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SR型은 보호아동의 수가 적은 소집단가정(6-9명)이 적절하며 2명의 house-parents 또는 house manager에 의해 아동들이 보육되며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가 주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제2模型: 장기 주거형 Group Home (LR型: Long-term Residential Type)
정부의 거택보호 케이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장가정 아동 및 시설 에 입소되었으나 적응이 어려운 시설 아동들에게는 주거형으로 가정생활의 경험을 제공하며 적절한 생활지도를 포함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Group Home이 필요하며 이들은 비교적 대리보호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장기 주거형 Group Home (LR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LR型은 중간집단가정(9-12명)이 적절한 규모가 될 것이며 부모의 모델이 될 수 있는 ouse-parents에 의해 가정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사회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주요서비스가 될 것이다.
제3模型: 단기 치료형 Group Home (ST型: Short-term Treatment Type)
부모나 가족원의 심각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학대 아동, 부모-자녀 사이의 심각한 긴장으로 인해 가정을 떠난 가출아동 및 부모가 치료할 수 없는 비행 아동들의 경우는 단기 치료형 Group Home (ST型)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ST型의 규모는 소집단가정(6-9명)으로 house-manager에 의해 보호되며 사화사업가를 비롯한 치료를 위한 전문가들에 의한 개입에 의한 의료적, 심리적 치료와 집단치료, 학습 및 생활지도, 그리고 부모교육, 가정복귀를 위한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제4模型: 장기 치료형 Group Home (LT型: Long-term Treatment Type)
정신지체아나 발달장애아들은 재활 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며 동시에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장기 치료형 Group Home (LT型)이 적합할 것이다.
LT型의 규모는 중간집단가정(9-12명)으로 2명의 house-parents 또는 house-manager에 의해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비교적 장기간 보호되며 의료적, 심리적, 직업적 재활치료, 작업지료, 언어치료, 인지발달, 사회화, 신변생활지도와 자립을 위한 개별지도 (IEP: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및 가정복귀를 위한 서비스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표-4>와 같이 도형화 할 수 있다.
<표-3> Group Home 模型
그룹홈 模型 |
대상아동 |
규모 |
보육자 |
서비스내용 |
비고 |
SR型 |
일시적보호를 요하는 |
6 - 9명 |
house-parents |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가족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
|
LR型 |
소년소녀가장가정및 |
9 - 12명 |
house-parents/ |
생활지도, 학습지도, 정규교육, 사회화, 상담 |
|
ST型 |
피학대아, 가출아 |
6 - 9명 |
house-manager |
의료적, 심리적치료, 집단치료, 학습 및 생활지도, 가정복귀 서비스, 부모교육 |
|
LT型 |
정신지체아, 발달장애아 |
9 - 12명 |
house-parents/ |
의료적, 심리적, 직업적 재활, 장업치료, 인지발달, 어어치료, 사회화, 신변생활지도, IEP |
|
2. Group Home 운영
1) Group Home의 위치와 주택
Group Home은 원칙적으로 일반주택지 내에 위치하며 그 외관이 일반주택과 구별되지 않아야 하며 주택에 특별히 눈에 띄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여서는 안되고 몇 개의 그룹홈이 한곳에 집결되어 있는 것 등은 Group Home의 근본적 원리에 적합하지 않다. Group Home은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용이하며 가능한 학교나 공공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기쉬운 전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Group Home 주택의 소유자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운영기관의 소유 주택
인 경우, 민간인 소유 주택으로 이를 유,무상으로 빌린 임대주택의 경우, 대상자의 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주택의 경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의 자택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Group Home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의 표준에 가능한 접근하는 정사화의 원리(Normalization)에 기반을 두고 있음으로 한방에 2-3명의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많아도 3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Group Home은 잠자는 방 외에도 거실, 식당등 필요한 생활공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Group Home의 예산
원칙적으로 하나의 운영기관이 5개 이상의 Group Home을 서로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설치 운영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기타 전문가들이 각 Group Home을 순회함으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Group Home은
①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유형,
②사회복지법인 또는 운영 기관의 자체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
③수혜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 ④운영기관과 수혜자 공동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 등이 있으며 SR型 ,LR型, ST型은 정부재원 또는 운영기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에 해당되고 LT型은 운영기관과 수혜자 공동부담 또는 수혜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유형에 해당할 것이다.
Group Home의 운영비용은 시설운영비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Group Home은 시설에 비해 아동 1인당 인건비가 저렴하며 또한 상당부분의 지역사회 기존시설을 Group Home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Group Home의 인력 및 조직
Group Home은 模型에 따라 직원의 수나 종류도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운영기관이 여러개의 Group Home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사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등을 공유하고 각각의 Group Home은 모형에 따라 SR型은 부부로 구성된 house-parents, LR型 과 LT型은 house-parents 또는 2명의 house-manager와, ST型은 2명의 house-manager를 두며 필요할 경우 취사 및 청소원을 각 Group Home별로 배치할 수 있다. 참고로 천주교 살레시오회의 나눔의 집의 경우 원장신부, 책임신부, 경리수사, 사회복지사, 보육사, 사무원, 취사원 등7명이 각 Group Home에 배치되어 있다.
3. Group Home의 전문적 서비스와 프로그램
Group Home의 전문적 서비스 개입을 위해서는 각 모형별 대상아동에 따라 성장과정, 가족관계, 가정환경, 행동문제,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등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이 가정방문, 면접, 상담, 각종 테스트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아동이 Group Home에 입소되기 3주전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제반 사항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염성 질환, 만성질환, 공격성 또는 상습적 가출 등 다른 Group Home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가져올 사항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룹홈에서 house-parents 및 house-manager의 역할은 매우 크며 이들이 가정을 상실했거나 가정의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게 부모의 모델이 되어야 하며 특히 SR型 과 LR型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원의 역할이, ST型과 LT型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외에 재활치료사등 전문가들의 개입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들을 위한 LT型의 경우에는 각 아동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른 개별지도(IEP)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복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치료, 작업치료가 의료적, 심리적 재활이 부가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Group Home은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 가정생활지도, 정규학교교육. 학습지도, 여가활동, 진로지도, 입퇴소 및 가정방문, 부모와의 만남, 각종 지역사회 활동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Group Home에 처음 입소한 아동에 대한 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필요하며 아동은 그룹홈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가사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house-parents 또는 house-manager는 Group Home이 아동이 생활했던 가정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새로 입소된 아동의 건강상태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통해 점검해야 하며 특히 피학대 아동의 경우 상처의 치료뿐만 아니라 외부로 식별되지 않는 골절 등의 손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진찰을 해야 한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피부병을 비롯한 전염성 질환은 사전에 치료되어야 하며 영양실조나 발육부진의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의 개별지도를 위해서는 아동의 부모를 포함한 가정환경에 대한 recording, 아동의 특성, 학습능력 등을 포함한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장애아의 경우에는 대근육 운동 (gross motor), 소근육 운동(fine motor), 인지발달(recogni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사회화(socialization), 신변처리(self-hlep)등 6개 영역에 대한 IEP 평가를 해야 하며 매 3개월 단위로 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계획 수정이 이루어져 한다.
Group Home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Group Home이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과 가정의 중 간에 위치함으로서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친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가정복귀가 원만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house-parents나 사회복지사는 아동의 가정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환경과 Group Home이라는 아동이 처한 새로운 환경을 연결해주는 연결교량(bridge)의 역할을 해야함으로 아동이 친숙했던 과거의 습관이나 편견 등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의 단순한 보호만이 아니라 치료적 성격이 강한 ST型이나 LT型의 Group Home은 피학대아동, 가출아동, 비행아동, 장애아동 등 그 대상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치료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Group Home의 일상생활 모두가 집단치료와 개별치료에 적절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IV. 우리나라 Group Home의 문제와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Group Home에 대한 이해의 문제
정상화(Normalization)의 원리에 의해 대형시설의 비시설화와 기존의 가정위탁 프로그램으로부터 유래한 Group Home은 단순히 시설의 소규모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더욱이나 시설내의 기숙사 제도에서 변형된 소사제도 (cottate system)가 아니다. 소사제도는 대형 시설의 캠펴스 내에 독립가옥을 여럿 지어 일반가정에 근접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Group Home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시나 군에 흩어져 살던 소년소녀가장가정들을 1개 동 또는 2개 동의 아파트에 집결시켜 집단생활지도를 비롯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Group Home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SOS 마을은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가정환경에 근접시킨 cottage system이며 청주시 소재 소년소녀가장가정을 위한 아파트단지는 주거형태를 지역사회 환경에 근접시킨 cottage system으로 진정한 의미의 Group Home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무인가 시설을 다만 수용아동의 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Group Home 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Group Home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나라는 Group Home의 활성화를 위해서 Group Home에 대한 시설 기준이나 운영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며 Group Home 운영단체나 기관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2. Group Home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정부는 1997년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해 서울 2, 경기 2, 광주 1개소 등 총 5개 Group Home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고 1998년에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대전 1, 광주 1, 경기 1, 강원 1, 전남 1개소 등 총 5개 Group Home을 추가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기존의 설치된 위 10개 Group Home(서울 2, 광주 2, 대전 1, 경기 3, 강원 1, 전남 1)에 대해 보호자 인건비 및 관리비로 1억4백만원(국고 52백만원,지방비 52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대리보호로서의 Group Home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리보호로서의 Group Home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Group Home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인가시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1985년도부터 선가정 후시설보호를 아동복지의 방향으로 추진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대안의 하나인 Group Home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기준이나 지침에 적합한 Group Home은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사회단체의 미인가 운영시설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체 운영하되 점차 정부의 지침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 (Net-working)
피학대 아동이나 가출아동 그리고 행동에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ST型 Group Home의 경우에는 지역 경찰서, 사법기관, 학교, 아동상담소, 병원 기타 관련 기관과의 밀접한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며 긴급한 단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SR型형 Group Home은 동사무소나 구청 등 행정기관, 학교, 교회 등과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나 시설부적을 아동들을 위한 LR型 및 장애아들을 위한 LT型 Group Home은 행정기관, 시설, 직업훈련시설, 부모회 등과의 연결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의 각 Group Home들과의 정보나 기술을 나누며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연결망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4. Group Home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제고
Group Home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대리보호로서 정상화의 원리에 따라 시설이 아닌 일반 지역사회의 단독 가옥이나 아파트를 구입 또는 임대를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가정을 상실했거나 가정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Group Home을 또 하나의 시설로 보고 편견을 갖거나 Group Home의 아동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탈행동에 대해 두려움을 갖거나 Group Home이 이웃의 집 값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Group Home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Group Home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Group Home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며 Group Home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위한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해체가정과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Group Home 모형개발
현대사회의 특징인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1997년의 원치 않은 IMF통제는 가족해체를 심화시켜왔다. 해체가정과 실업자의 증가는 가정을 상실했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이 거부된 요보호아동들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는 도움이 필요한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치적 아동복지서비스로서의 Group Home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Group Home은 Normalization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가정위탁보호 프로그램의 하나의 유형으로 또한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비시설화과정에서 개발된 하나의 주거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 왔다,
Group Home의 유형은 보호되는 아동의 수에 따라 소규모 그룹홈(Small-sized Group Home), 중간규모 그룹홈(Medium-sized Group Home), 대규모 그룹홈(Large-sized Group Home) 등으로 구별되고 있으나 일반 시설과 구별되는 진정한 의미의 그룹홈은 7-9명이 한가정에서 생활하는 소규모 그룹홈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그룹홈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1997년 정부가 소년소너가장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범 그룹홈을 운영하면서부터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정부가 서울, 경기, 강원 등 지역에 10개의 그룹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NGO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전국적으로 83개로 854명이 보호되고 있다.
한국적 실정에서 개발될 수 있는 Group Home의 모형으로서는 일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해체가정 아동들을 위한 단기주거형 그룹홈(Short-term Residential Group Home), 소년소녀가정가정 및 시설부적응아동들을 위한 장기주거형 그룹홈(Long-term Residential Group Home), 피학대아동, 가출아, 비행아들을 위한 단기치료형 그룹홈(Short-term Treatment Group Home),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동들을 위한 장기치료형 그룹홈(Long-term Treatment Group Home) 등 4개의 모형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룹홈의 문제와 모형개발을 위한 제언으로서는 Group Home에 대한 일반적 이해 부족, 그룹홈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 및 그룹홈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제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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