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전치주의 법무부에서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주권전치주의란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에게 먼저 영주권을 부여한 다음 후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면 입국 목적에 따라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받는데, 영주비자(F-5)란 한국에 영구체류가 보장되고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다.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출국기간 1년 미만은 재입국 허가 의무가 면제되거나 일반 외국인과 달리 함부로 강제퇴거사유를 적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적 권한으로는 영주권을 갖고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단 피선거권이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영주자격은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의 형태로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국내 체류 중에 자격을 인정받아 부여받을 수 있다. 국내 영주자격취득의 경우 일반 외국인은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일반 외국인 경우와 달리 2년 동안 거주 비자(F-2)로 입국하여 2년 동안 한국가족과 동거 후에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2010년 12월 현재 약 45,473명이 영주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국민배우자가 12,692명,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가 19,309명, 화교가 11,560명, 재외동포가 187명, 5년 이상 거주자가 1,623명, 고액투자와 첨단분야과학자, 특별공로자, 특별분야에 능력이 있는 자 등 소위 ‘우수인재’ 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1,725명이다(법무부 통계자료).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의 배경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영주권전치주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현행 영주제도가 국적에 비해 신청요건이 비슷하거나 더 엄격해서 굳이 영주자격을 신청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영주제도를 보다 현실성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현행 국적제도가 “준비가 부족한 국민을 양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 체류방편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주자격과 국적제도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영주자격과 국적제도 연동을 하는 영주권전치주의의 핵심 배경에는 결혼이민자 즉 국민배우자 자격으로 이주한 이들의 국적취득을 영주자격으로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배우자로 입국하는 여성들에게 1년 또는 2년 체류 후 영주권을 주고 그후 2년에서 3년 후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법무부 국적․ 영주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워크숍 자료).
영주권전치주의의 가능성 영주권전치주의는 안전한 생존권확보를 위해서 귀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중국적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이주여성들은 이중국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영주권 제도는 해마다 체류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주여성들에게 귀화를 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됨과 동시에 살면서 한국에 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 후 결정할 수 있어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영주권전치주의의 전제 문제는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할 때 하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이나 시댁 가족의 신원보증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체류제도는 국민배우자의 체류신청자격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 사이에 권력구조 불평등성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배우자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전치주의를 도입하면서 신원보증인을 남편과 그 가족으로 제한한다면, 이를 빌미로 결혼이주여성을 통제하는 도구가 되거나 착취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도 체류연장 할 때 남편들의 신원보증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연장 기한이 되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체류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국민배우자들이 있는 현실에서 남편의 신원보증 없이도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력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의 체류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신원보증을 기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도 귀화가 되면 외국인 배우자가 도망을 갈까봐 신원보증을 기피하는 이들도 있다.
혼인의 진정성을 볼모로 잡는 체류정책의 문제 국적취득이나 체류권, 영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들은 국제결혼가정 부부 동거기간이 5년 미만의 비중이 72.7%라는 비율을 들어(작년에는 80%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2008년 통계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 47.3%라는 점, 또 결혼으로 입국해서 소위 ‘불법체류’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수가 7.8%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미루어 이혼율의 증가나 동거기간을 갖고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7년 4월 15일자 대법원 등기호적국의 “국제혼인 현황” 발표에 의하면 국제결혼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결혼방식이 신랑이 모든 비용을 대고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방식의 결혼과 문화적 갈등,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대법원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삼아 결혼이주자의 체류자격에 족쇄를 가하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것이다.
인권친화적 영주권전치주의가 되기 위한 전제들 결혼이주여성에게 인권친화적 영주권전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처럼 한국인 배우자 혹은 한국가족에 제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외국인 등록증 취득에 협조하지 않거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원보증을 거부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서 결혼이주자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해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을 경우 결혼이주자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한다(예를 들어 결혼이주자의 재직증명서등) 셋째, 가정폭력 등 이주여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해체된 경우 공인된 단체가 신원보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영주권전치주의는 잘만 하면 결혼이주자에게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단순히 결혼이주자의 국적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다면 반인권적인 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011. 4. 26일 법무부.출임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 영주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워크숍"을 마치고
첫댓글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400&wr_id=2410 역시 조선족보단 국제매매혼이 뜨거운 관심인듯..아랫글에 이어서 캐나다는 결혼시 조건주영주권 2년짜리를 발급합니다. 참조 (중앙일보 캐나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국제결혼시 조건부영주권2년+정식영주권3-4년 +시민권신청(1-2년) ...캐나다도 국적만큼은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영주권은 국제결혼보단 조선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족들은 귀화보단 영주권취득에 목을 메기 때문에...어떤 나라도 저급노동자때문에 영구거주가 가능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무부가 갈수록 조선족들 영주권취득을 쉽게 해주는 것 같아서 화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 중에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때리는 비율이 47프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근거도 없는 내용입니다. 5년내에 국제결혼자들이 헤어진다는 내용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하지만 남편이 여성을 구타한다는 내용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사기결혼을 목적으로(즉 국적취득이 목적인 여자들) 들어온 여자들이 꾸며낸 거짓말도 상당히 많아서..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성부 통계는 그냥 참조용 정도로도 볼게 없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서.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칙은 100프로 단일국적주의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나라는 (군복역문제 때문에) 복수국적주의를 허용하면 안됩니다. 불행의 씨앗만 자꾸 키워주는 거죠...국제결혼 여성들 복수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에....국제결혼 여성들 국적취득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조건부 영주권이라면 몰라도) 조선족은 영주권 취득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어차피 한국국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귀화시험이 어렵다고요? 한국말도 못할거면서 뭔 국적은 욕심이 많은지...국회의원이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나라가 어련하시겠어요? 초등학생이 이거 국회의원을 하는 꼴이니...앞으로 부정은 얼마나 더 일어날런지...국가는 국적장사를 하질 않나...비자장사를 하질 않나...이것들 참...공직관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정치는 한다고 지럴 발광들을 하니...뭐 돌아가는게 있습니까?
아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나 남성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초청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결혼 후 5년동안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 여성들 초청도 엄격하게 제한을 둬야 겠죠...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물론 국제매매혼업체들 다 사라져야 할 것들이지만..세금도 많이 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족을 고용하는 업체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들에게 세금을 좀 물리는 법안은 안나오나요 ? 쓰레기종량제...즉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랑 똑같이 외국인들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세금을 많이 물려야죠...인간을 오염물질하고 비슷하게 표현해서 조금 그렇지만 일본애들이 한국을 국제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하니...한국을 국제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쓰레기들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물릴 생각을 못하나요? 혼잡교통세 받을 생각 그만하시고...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혼잡을 일으키니 당연히 불러들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죠
넵 캐나다가 위장결혼,사기결혼때문에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부영주권을 도입한거죠..2년기간동안 사기결혼이나 위장결혼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즉시 불법체류자로 등록이 되고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나라도 불법체류자가 오래 머믈렀다고 합법화해주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 한때 불체자들을 합법화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30년을 넘게 살아도 그대로 추방입니다. 국제결혼자, 외국인 고용자등에게 외국인을 부를때마다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한국인이 느끼는 역차별 해소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아닙니까? 이건 거꾸로 불러들여서 경제도 안좋은데 오히려 외국인을 챙겨주는이런 시스템은 누가봐도 이상한거죠?
저는 유학생을 대폭늘리는 거 찬성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많이 받아서 한국학생들이 싸게 학교를 다녀야 정상아닐까요?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어떻게 한국은 거꾸로 유학생이 등록금이 싸고 한국학생은 허리가 휘어지게 등록금이 배 이상 비싸고 기숙사비도 비싼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선족 쓰고 싶은 사람은 영주권자가 초청을 하건 누가 하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게 하는 제도는 왜 못만드는지..이해가 안갑니다.
첫댓글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g100t400&wr_id=2410 역시 조선족보단 국제매매혼이 뜨거운 관심인듯..아랫글에 이어서 캐나다는 결혼시 조건주영주권 2년짜리를 발급합니다. 참조 (중앙일보 캐나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국제결혼시 조건부영주권2년+정식영주권3-4년 +시민권신청(1-2년) ...캐나다도 국적만큼은 상당히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영주권은 국제결혼보단 조선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족들은 귀화보단 영주권취득에 목을 메기 때문에...어떤 나라도 저급노동자때문에 영구거주가 가능한 영주권을 발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법무부가 갈수록 조선족들 영주권취득을 쉽게 해주는 것 같아서 화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 중에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때리는 비율이 47프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는 근거도 없는 내용입니다. 5년내에 국제결혼자들이 헤어진다는 내용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하지만 남편이 여성을 구타한다는 내용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사기결혼을 목적으로(즉 국적취득이 목적인 여자들) 들어온 여자들이 꾸며낸 거짓말도 상당히 많아서..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성부 통계는 그냥 참조용 정도로도 볼게 없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서.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원칙은 100프로 단일국적주의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나라는 (군복역문제 때문에) 복수국적주의를 허용하면 안됩니다. 불행의 씨앗만 자꾸 키워주는 거죠...국제결혼 여성들 복수국적이 가능하기 때문에....국제결혼 여성들 국적취득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조건부 영주권이라면 몰라도) 조선족은 영주권 취득을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족들은 어차피 한국국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귀화시험이 어렵다고요? 한국말도 못할거면서 뭔 국적은 욕심이 많은지...국회의원이 한글을 제대로 모르는 나라가 어련하시겠어요? 초등학생이 이거 국회의원을 하는 꼴이니...앞으로 부정은 얼마나 더 일어날런지...국가는 국적장사를 하질 않나...비자장사를 하질 않나...이것들 참...공직관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정치는 한다고 지럴 발광들을 하니...뭐 돌아가는게 있습니까?
아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나 남성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 초청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결혼 후 5년동안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 여성들 초청도 엄격하게 제한을 둬야 겠죠...그리고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물론 국제매매혼업체들 다 사라져야 할 것들이지만..세금도 많이 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족을 고용하는 업체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들에게 세금을 좀 물리는 법안은 안나오나요 ? 쓰레기종량제...즉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랑 똑같이 외국인들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세금을 많이 물려야죠...인간을 오염물질하고 비슷하게 표현해서 조금 그렇지만 일본애들이 한국을 국제쓰레기장이라고 표현하니...한국을 국제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쓰레기들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에게 왜 세금을 물릴 생각을 못하나요? 혼잡교통세 받을 생각 그만하시고...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혼잡을 일으키니 당연히 불러들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죠
저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위장결혼이 몇배로 증가할거고,그리고 처음부터 목적이 한국남자와의 결혼이 아닌 한국에서 돈벌기 수단과 국적 얻기용으로 한국남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보다도 더 흔하게 일어날것이 뻔합니다.
넵 캐나다가 위장결혼,사기결혼때문에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부영주권을 도입한거죠..2년기간동안 사기결혼이나 위장결혼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즉시 불법체류자로 등록이 되고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나라도 불법체류자가 오래 머믈렀다고 합법화해주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 한때 불체자들을 합법화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30년을 넘게 살아도 그대로 추방입니다. 국제결혼자, 외국인 고용자등에게 외국인을 부를때마다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한국인이 느끼는 역차별 해소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아닙니까? 이건 거꾸로 불러들여서 경제도 안좋은데 오히려 외국인을 챙겨주는이런 시스템은 누가봐도 이상한거죠?
저는 유학생을 대폭늘리는 거 찬성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많이 받아서 한국학생들이 싸게 학교를 다녀야 정상아닐까요?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어떻게 한국은 거꾸로 유학생이 등록금이 싸고 한국학생은 허리가 휘어지게 등록금이 배 이상 비싸고 기숙사비도 비싼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조선족 쓰고 싶은 사람은 영주권자가 초청을 하건 누가 하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게 하는 제도는 왜 못만드는지..이해가 안갑니다.
네이버 뉴스에 영주권전치주의 라고 검색해서 최신순으로 정렬해보니..
저거 09년도 무렵쯤에 도입 검토한다고 나오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무런 말이 없네요.
그래도 마음놓고 있을수만은 없는 일이지만...
6월 20일에 공청회한다고 중국신문에만 떴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ㅎㅎ 아니 공청회를 하면 한국신문에 보도를 해줘야 뭔가 찾아보고 준비도 하고 할텐데..법무부 이거 웃겨가지고 요 바로 아래 글에 내용있으니까 참조하세요..
나라를 외국인한테 팔것같에요 불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