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실시 안내 및 공고
○목적
- 2024년 요양보호사의 승급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승급제 활성화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24.1.1.신설, ’24.10.1.시행)
- 고시 제11조의6(선임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추가모집
- (교육기간) 2024년 6 ~ 9월
- (추가대상) 노인요양시설 85개소의 요양보호사 약 131명
① ’24.3월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타 기관 포함) 60개월 이상 근무자 중 시설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가능 인원
② 기신청 기관 중 현원 증가로 선임 배치 가능 인원이 증가한 기관
③ 기신청 기관 중 교육 취소 및 신청자 변경이 있는 기관
-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 /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실시)
- (시간/방법) 총 40시간, 집합(16h, 2일) 이러닝(24h)
- (과정) 5개 영역 … 요양보호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 (비용) 100,000원 … 교육생 자부담
- (신청) 2024.6.10.(월)~12.(수) … 첨부파일(추가신청 안내) 참조
○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