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3년 2월16일)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은 울산시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에는 1.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개정의 목적 포함), 2.울산시 준칙과 다르게 정해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2023년 제11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서 제안하여,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자 하오니, 입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규약개정(안)은 각세대 우편함에 배부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분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투표일정 : 10월13일 ~10월22일
2023년 10월 06일 신동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