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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농막/창고/동물집짓기 농막이 무허가 주택(18m2)
돌목지기 추천 1 조회 3,152 16.01.29 04:32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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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1.29 05:33

    첫댓글 신고를 하고 계고를 한 것으로 보아 경작용 임시 시설이 아닌 6평이하의 건축이 된 것으로 보임니다.
    6평 이하라고 모두 농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용도와 구조, 전기,수도 등의 설치로 주택으로 판단된다면 무허가라고 볼 수 도 있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입로 등 건축신고 조건이 충족되는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추인 신고처리)

  • 작성자 16.01.30 05:32

    전기 수도는 설치하지 않고 평수도 5,5평 입니다

  • 16.01.29 07:37

    농막신고후 설치하면 하자 없습니다 이제라도 절차를 받아 보세요.

  • 작성자 16.01.30 05:33

    지금 신고하여 철거를 면할수 있으면 신고하도록 할까 합니다

  • 작성자 16.01.30 05:35

    지금 농막설치 신고하면 철거가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 16.01.29 07:37

    절차진행해서 신고하셔요

  • 작성자 16.01.30 05:37

    절차를 밟으면 철거취소 신청과 연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16.01.29 08:39

    농막 시설을 농업이 가능한 곳 필지에 설치 했다면 농지법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위 글처럼 주거목적이 아닌 농막에 년중 주거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또 물.전기 설치는 가능하나 정화조 시설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동형은 또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 한다는 소리만 들리네요.

  • 작성자 16.01.30 05:39

    지목은 전이며 주말농장으로 구입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 작성자 16.01.30 05:41

    지목은 전 생산관리지역이며 주말농장으로 등기이전한지 3개월 정도 됩니다

  • 16.01.29 08:41

    1필지 농경지에 농막은 농지법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 작성자 16.01.30 05:44

    무허가 건축물(주택) 철거계고는 취소신청 하면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6.01.29 09:11

    문제는요....요 단서조항이 문제 입니다.
    "유의사항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함 이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허가 되상이 되는겁니다.

    신고가 들어간이상 건축법에 따라 가설 또는 농막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할듯합니다....농막으로 분쟁이 많은데요.
    지금까지의 처리결과를 보면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6.01.30 05:46

    철거를 하고 다시 신고해야 된다는 말씀인듯 합니다

  • 16.01.29 09:17

    토지가 임야만 아니면 담당공무원과 기싸움 조금만하면 해결됩니다. 신고한 산!! 주인 정말 못된사람이군요.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할 사람이군요. 저도 신고 되어서 4달정도 고생하다 이제 거진 해결되어가,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1.30 05:49

    3월10일 까지 철거 통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16.01.30 06:34

    @돌목지기 철거명령이 이미 떨어졌다면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네요.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셔야 한답니다~

  • 16.01.29 09:26

    글쓴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농막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농막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네요...
    농막 또는 농사에 필요한 시설물 등등은 농지로 본다 "라는 내용뿐입니다.
    허가 없이 설치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네요..
    다시한번 법조항 살펴보셔야 할듯합니다.

    바꿔 말하면 6평을 건축면적으로 보냐? 아니면 농지로 보냐? 농막또는 시설물은 농지로 본다 는 뜻 같은데요.

  • 작성자 16.01.30 05:52

    농막은 농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16.01.29 11:35

    우리나라법조항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법이라
    언놈이 죽어라 걸고 넘어지면 공무원들도 어찌하지 못한답니다
    걸고 넘어지는놈한테 쑤그리거나 그게 싫어면 농사용 창고로 신고를 하시는게.......
    세금은 눈꼽만큼 나온다나 머라나 ...........

  • 작성자 16.01.30 06:02

    농막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도 되는 것으로 보고 시작했습니다
    시청 농지개발과에서도 건축당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지는 신고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통고 하였고
    무허가 주택이냐 농막이냐하는 기싸움으로 버틸까 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 16.01.30 06:36

    포고버섯 접종목을 구해서 넣어놓고 표고사라고 우겨보세요~ 어쩜 해결될수도 있어요.

  • 16.01.30 08:52

    저 또한 귀농해서 농막을 만들어도 되나 싶었는데 말들이 만더군요. 정의는 그렇습니다. 신고하면 건축물이고 안하면 불법건축물 그러나 농지법정의대로 하자면 농토에 속하는 부속물들 외 농막 6평 이하는 농지법으로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즉 농막은 불법이 아닙니다. 공직자들도 잘 모릅니다. 한 날 건축물 신고 안하시고 만들었냐 따지걸래 저는 ?그랬죠 공중에 떠있는 이동형 농막이다 그리고 대지도 아니고 농지에 농막을 설치했는데 무슨 신고를 하느냐 난 농지법대로 했으니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후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지금것 아무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1.31 04:26

    무허가 주택이냐? 농막이냐? 철거취소를 행정심판 청구해 볼까 합니다

  • 16.01.30 08:52

    주변에서 신고한 것은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또한 답답할 것입니다. 현재 처해져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줘야 하는데 3자 입장에서 정확성없이 이렇다 저렇다 답하기는 그럴겁니다. 농막으로 만들었지만 사실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소재지 기관에 가서 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답하고 방법을 찾아 보시는게 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 작성자 16.01.31 04:30

    아직 건축 중이므로 주거용으로 본다면 담당자의 실수라 보여집니다
    주거할 수 없는 공사 중인 시설입니다

  • 16.01.30 15:42

    농막, 20평방미터 이하이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 없이 누구나 자기 농지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도 아닙니다.

    농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농막은 간이농축산생산시설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으며 농지의 일시사용허가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농막의 범위(20 평방미터 이하)에 해당하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자기 소유의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는 건축법 제2조제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상세히 나열

  • 작성자 16.01.31 04:49

    물탕골 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판례벌칙규정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

  • 16.01.30 15:42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농막은 나와있지 않으므로 농막은 건축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막은 결코 건축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어서 건축신고를 한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다 등 많은 소란을 피우며 어쩔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농막은 농지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1.31 04:38

    농막은 농지법에 의하여 설치 관리대상이므로 건축법 적용(무허가주택)을 취소해 달라는 취소신청을 해볼까 합니다

  • 작성자 16.01.31 05:18

    농지법 36조를 보니 농막은 건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군요
    이를 근거로 무허가 주택 철거계고서를 취소하라는 신청서를 접수할까 합니다
    이를 거절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농막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글 감사드립니다

  • 16.01.30 16:20

    신고한 뒷산 산주놈은 평생 산속에서 살게되라고 고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세상살이 이렇게 팍팍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요?
    평생 산속에서 살도록 고사를 지내 줍시다..평생 자연인으로 살아가야할놈 같으니라구..
    필승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16.01.31 04:39

    응원 감사드립니다

  • 16.01.31 22:58

    @돌목지기 혹시..뒷산주인과 않좋은일이라도있었는지요..시청공무원이던 뒷산주인이던..굽신하지말고 쎄게나가셔야합니다...

  • 작성자 16.02.01 02:42

    @한상도 농지법 36조에 농막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무허가 주택이 아닌 농막이니
    철거를 취소하라는 신청서를 접수할까 합니다

  • 16.01.30 22:01

    재가 알기론 10평방미터 이하는 그냥 자유로이 설치 가능하고요
    이상20평방미터 (약5,5평)신고필 대상인줄 알고있습니다
    저도 2015년도 10달에 신고후 설치 하였답니다 세금내고요

  • 작성자 16.01.31 04:41

    관련 규정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16.02.02 03:48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무허가 주택으로 보는 담당자에게 농막은 농지로본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철거를 취소하라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농막은 신고대상이 아님을 철거취소로 확정받아 농막은 신고없이 설치할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16.02.02 17:49

    화이팅 하시고요. 꿋꿋하게 밀어 부쳐 이기시고 , 그 결과도 다시 올려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 작성자 16.02.03 03:40

    무허가주택(농막)철거를 취소하라는 민원 접수했습니다 처리기간은 7일로 되어 있군요

  • 16.04.29 23:25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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