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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81 김미옥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사회보장’에 관해서‘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는 첫째,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구성되어 있다. 이 번 레포트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발전방안을 생각해보려 한다.
첫째, 장애인 정책 중 광주장애인회관 건립이다. 장애인 기관단체들은 장애인 단체 간 연계 등을 통해 광주지역 장애인 복지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이자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 단체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물리적 여건에 제약과 장애인당사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자주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타 지역은 제주, 서울 이룸센터, 인천, 대전, 강원, 부산, 청주, 경기도, 전북, 경남에 설치되어 있다.
둘째, 장애인이 있는 일반 학교에 치료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②항에는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광주에는 초.중,고 에 다니는 많은 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어릴 적 치료가 너무 중요함으로 치료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다했지만 요즘은 활동보조인들이 대신 하기도 한다. 문제는 공부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치료병원과의 거리문제와 시간문제이다. 법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만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애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치료실을 설치해야 하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둔 부모들은 하교 후 치료를 다니느라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아이들이 있어도 신경을 제대로 쓸 수 가 없다. 물론 과거에 없던 활동보조제도가 생겨서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병원 시간에 맞춰서 다니는 것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고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너무 많거나 사춘기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그만 두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다. 장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일반 학교에도 반드시 치료지원센터가 있어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들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빈곤의 대물림을 약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 저상버스 100% 도입 안이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는 2014년 38만 5천명으로 2014년 기준 17.9%로 전국평균 20.5%에 비해 낮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법」제 58조 제1항 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한정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거주 지역을 바탕으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시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이며, 시내 저상버스 100 % 도입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할 수 있는 권리의 최소 기준이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노선버스 이용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외 고속버스 가운데 저상버스는 현재 한 대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이동이나 교외 교섭권이 차단되어 있다.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일수도 있다. 자유롭게 편하게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하고 세상과 소통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구별 확대 설치에 관한 건이다. 장애인가정은 소득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양육부담, 교육과 치료에 대한 부담, 경제적 부담, 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안, 본인의 심리적 불안정, 사회활동의 제약, 가족 간의 갈등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족의 해체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민간에서 설립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의 가족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7년 약 60여개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중이다. 장애인 가족지원의 필요성, 지자체 중심의 가족지원 사업 실시 등을 통해 가족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2017년 1월 20일 가족지원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 되도록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박근혜 정부 시 유사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존 4개소로 운영하던 가족지원센터를 2개로 축소운영하고 있다. 구별 확대 설치가 되면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및 가족맞춤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가족에게 심리적 안정이 제공된다. 타시도와 형평성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을 통해 장애인가족에 행복을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위에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들이 몇 가정 있다. 중중장애인 딸을 가진 언니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만 아이는 엄마가 없는 것을 알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언니는 시설에 딸을 두고 늘 마음의 무거움과 죄책감으로 인해 하루도 맘 편히 살 수 없는 것 같다. 또 지적장애를 둔 70대 노모는 본인이 치매에 걸렸음에도 그 자식으로 인한 걱정으로 매일 마음고생을 하며 산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확대되면 장애인을 둔 가족들이 정보의 장을 나누고 서로 지쳐있는 마음을 다독이면서 세상을 살아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장애인 평생 학습체계 구축이다.
통계청 2012년 자료를 보면 국민교육수준은 중졸이하 18%이나, 장애인의 학력수준은 중졸이하 약 56.6%, 무학 11.6%(2014,보건복지부)이다. 전국 장애인 250만 여명 중, 140만 명이 중졸이하 학력이라는 심각한 학력소외현상이 고착화된 점을 나타내고 있기에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특수교육발전계획에 성인장애인교육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부재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성인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교육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광주광역시 발달 장애인 및 가족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는 첫 번째로는 TV시청이 67.0%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는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 검색이 23.8%, 세 번째로는 흇식이 32.5%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듯이 평생교육체계 마련이 절실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일반사회 또는 일반인들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의 초중등교육 확대지원과 장애성인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운영해야 한다.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비어가는 학교, 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노력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관 고용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의무고용비륭은 3%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3.2%이다. 좁은 노동시장, 높은 실업률, 열악한 근무환경과 상식이하의 임금에 시달리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장애인들의 삶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장애인들이 취업하게 되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를 생각하면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고용장려금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들의 정책의 질에 따라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고용정책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바래본다.
일곱째, 꿈자람 카드이다.
꿈자람 카드는 토, 일, 공휴일, 방학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급식비를 포인트로 카드에 충전시켜주면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전자카드로 결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전자급식카드로서 방학동안 결식아동을 위한 카드로서 가맹점과 체결을 맺고 18세 미만 아동들이 끼니를 해결하는 정책이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제한적이다. 편의점을 포함한 음식점들인데 가입되어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사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과 사는 지역이 거리가 좀 있는 경우이면 배달을 시켜야 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혼자 먹는데도 2인분을 시켜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창 자라나는 아동들은 먹거리가 너무 중요하다. 잘 먹어야 신체가 발달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꿈을 이룰 수도 있다. 더 많은 가맹점이 생겨야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스턴트 음식의 기회보다는 지역아동센터나 자립이 안 된 교회들에게도 가맹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서적인 면과 밥 한 끼 해먹일 수 있는 어른들이 존재 한다고 본다. 학교는 방학동안 급식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하다. 마을기업이 활성화돼서 방학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일반 아이들까지 해결 할 수 있는 꿈자람 카드제도가 만들어지기를 바래본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지원이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중위소득 50%에 해당되어야 한다. 해당사항이 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부교재비는 초등학생65,000, 중·고등학생은 105,000원을 지원받는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50,000 중·고등학생은 57,000원 지원받는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받는다.
빈곤은 대물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빈곤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는 너무 기본적인것만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혜택은 훨씬 더 높아야 한다. 학습은 시기가 중요한데 초등학생인 경우 부교재비105,000으로는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과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본다. 물론 교육비로 방과후비 일년에 60만원 지원되는데 이마저도 입시에 중요한 영어, 수학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영어선행학습금지로 인해 방과 후 영어는 폐지되었다. 중학교 영어 교육만 봐도 영어로 일기쓰기, 영어로 독후감쓰기가 수행평가이다. 교육급여, 교육비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제도가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교육급여에 대한 정책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차이를 줄여서 자라나는 이 땅의 아이들이 기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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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배움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빈곤의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